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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화제100장 표지(表紙)

· 58화 중 58화 · 5,682자 · 약 8분 · 무료

글자3 / 5

인쇄소가 조판 전에 보내온 문의와 그 회신이다.

—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번호를 넣는가.

코르닐로프 58화 제100장 표지(表紙) — 헤더컷

— 넣는다.

— 번호만 앉히려면 판을 백열두 번 걸어야 한다.

— 걸으라.

— 공임이 오른다.

— 오른 만큼 청구하라.


표제지가 첫 쪽이고 판권장이 둘째 쪽이다. 그다음부터 백열두 쪽이 이어진다.

백열두 쪽에는 괘선도 없고 어깨표제도 없다. 종이는 앞의 아홉 권과 같은 것을 썼다.

이 권의 두께는 앞의 아홉 권과 같다.


이백 부 가운데 백육십 부가 도서관과 대학과 문서관에 배포된다. 나머지 마흔 부는 서고에 둔다.

배포처 목록에 등재 사유를 적는 칸이 있다. 앞의 아홉 권에는 「대조 자료」라고 적었다.

이 권의 칸에는 「부록 전질」이라고 적었다. 전질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한 권이 없으면 아홉 권이 전질이 된다.


마지막 쪽에 인쇄된 것은 수 하나다.

백열넷이다.


『대한민국 조직법 정본 대조 자료집』 본편 10권 · 부록 10권 · 편찬 후기

국립문서관 정본 대조실 편(編). 2027년 4월 간행. 비매품.

이 후기는 부록 제9권 권말에 붙는다. 부록 제10권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

어깨표제는 「편찬 후기」이고 쪽 번호는 본편과 이어지지 않는다.

편찬 사유란은 서문과 같다. 「제정 팔십 년에 부침.」

서문에 적지 않은 것을 여기에 적는다. 값이다.

정본은 회복되었다. 회복된 다음에 세어야 할 것이 남았다.

하나 — 합계(合計)

서문을 쓴 것이 이달 초다. 그때 나는 값을 후기에 적겠다고 했고, 후기는 스무 권이 다 나온 뒤에 쓰겠다고 했다.

스무 권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쓴다.

쓰기 전에 편찬회의를 한 번 더 열었다. 후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정하는 회의였고 한 시간 반이 걸렸다. 회의록에 남았으므로 옮긴다.


한 편찬위원이 물었다. — 후기에 합계를 넣는가.

편자가 답했다. — 넣지 않는다.

— 아홉 권이 다 수인데 합계가 없는 자료집이 있는가.

— 단위가 넷이다. 건과 제곱킬로미터와 해와 자다.

— 단위가 다른 것은 나누어 합하면 된다.

— 나누어 합하면 합이 넷 나온다.

— 넷이면 넷을 적으라.

— 넷을 적으면 읽는 사람이 그 넷을 다시 합한다.

— 합하면 무엇이 잘못되는가.

— 열째 권이 없어진다.

— 열째 권에는 수가 없다.

— 그래서 없어진다.


회의는 두 가지를 정했다. 항목을 나열하되 합하지 말 것. 셀 수 없는 항목을 뺄 것인가는 편자가 정할 것.

나는 빼지 않기로 했다. 서문에 이미 열째 권을 제본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인쇄는 이백 부다. 그 이백 부 가운데 열째 권은 표제 다음 쪽부터 백열두 쪽이 비어 있다.

비어 있는 쪽에도 쪽 번호는 인쇄했다. 번호가 없으면 쪽이 아니라 여백이 된다.

둘 — 명부(名簿)

아래가 열 항이다. 단위는 넷이고 겹치는 범위를 산출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합하지 않았다.

열 항이 세려는 것은 하나다. 자주다. 자주에는 제 단위가 없어서 넷을 빌려 썼다. 빌린 단위로 잰 것은 자주가 아니라 자주가 없던 자리의 크기다.

열 항을 적기 전에 한 줄을 적는다. 이 명부의 첫 수는 이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다.

1917년 8월 28일, 페트로그라드 병기창 불출대장 그날 칸에 적힌 수량은 영이다. 요청서가 없어서 승인이 없었고, 승인이 없어서 불출이 없었다.

그 대장은 이 자료집의 어느 권에도 실리지 않는다. 여든 해를 건너오면 아래 열 항이 나온다.


첫째. 미 의회에 보고된 대한민국 법률.

일만 구천사백일흔여섯 건이다. 1947년 8월부터 2027년 3월까지다.

이 수는 이 나라 국회가 팔십 년 동안 의결하여 공포한 법률의 수와 같다. 한 건도 다르지 않다.

보고에서 빠진 법률은 없다. 제4조는 보고하라고만 했고 어기면 어떻게 한다는 말을 두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둘째. 무효 처분을 받은 법률.

넷이다.

1953년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개정 법률, 1962년 외국인 토지에 관한 법률, 1971년 해저 광물 개발에 관한 법률, 1988년 외자 도입에 관한 개정 법률이다.

넷 가운데 셋이 제8조에 저촉되었고 하나가 제6조에 저촉되었다. 무효는 팔십 년 동안 네 번 나왔고 네 번 중 세 번이 같은 조문에서 나왔다.


셋째. 보고 전에 고쳐진 법률.

적지 못했다.

수가 하나 남아 있다. 1967년 법제처 법령심사철 한 해분에 열아홉 건이다. 국회에 넘기기 전에 조항을 빼거나 문면을 바꾼 것이 그해에 열아홉 건이었다.

심사철의 보존 연한은 오 년이다. 1967년분이 남은 것은 그해 청사를 옮기면서 다른 상자에 섞여 들어갔기 때문이다.

팔십 년 가운데 한 해는 셀 수 있고 일흔아홉 해는 셀 수 없다.


넷째. 제5조로 미합중국 대통령의 승인을 구한 법률.

이백서른한 건이다. 통화·주화·관세·수출입·이민에 관한 것이다.

승인이 온 것 이백열넷. 회기가 끝나도록 회신이 오지 않은 것 열일곱.

가장 빨리 온 승인은 여섯 주였다. 1949년이다. 그 여섯 주가 뒤의 팔십 년 동안 기준으로 인용되었다. 가장 늦게 온 것은 사 년 두 달이고 평균은 열한 달이다.

회신이 오지 않은 열일곱 건 가운데 아홉은 다시 올렸고 여덟은 올리지 않았다. 올리지 않은 여덟 건은 이 항의 값이 아니다.


다섯째. 제6조로 사전 동의를 거친 조약과 거치지 않은 조약.

체결된 조약과 협정이 삼천사백스물여섯 건이다.

사전 동의를 거친 것이 삼천사백스물여섯 건이다.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

동의가 거부된 것은 여섯 건이고 나머지 삼천사백스물이 동의를 받았다. 그 가운데 두 건이 파병이다. 1965년과 1973년이다. 두 건 다 이 나라 국회가 먼저 의결했고 동의는 뒤에 왔다.

동의 없이 맺은 조약이 없다는 것은 위반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다.


여섯째. 제7조 유보지의 면적과 그 안에서 이 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은 햇수.

가장 넓었을 때가 육백일흔두 제곱킬로미터다. 1979년이다. 지금은 삼백스물여섯 제곱킬로미터다.

유보지의 범위는 조직법 본문이 아니라 별도 협정의 부속서가 정한다. 부속서는 팔십 년 동안 마흔한 번 개정되었다.

그 마흔한 번에 이 나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영 건이다. 부속서 개정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협정 본문 제11조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법이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구역이 아직 열한 곳 있다. 그 열한 곳의 햇수는 여든이다.


일곱째. 제8조로 외국 법인에 넘어간 광업권과 공익사업.

광업권 삼백열두 건, 공익사업 면허 여든일곱 건이다. 합쳐 삼백아흔아홉 건이다.

1988년까지 마흔셋이고 1988년부터 삼백쉰여섯이다.

제8조는 1947년의 문면 그대로다. 한 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사십 년 동안 이 조문을 쓸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조문이 자고 있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 고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덟째. 조직법 개정 시도.

네 단계로 세었다.

단계
착안된 것마흔일곱
발의된 것
표결된 것
통과된 것

착안 마흔일곱은 문서로 남은 것만이다. 연구보고서 열아홉, 국회 대정부질문 열넷, 학회 발표 아홉, 신문 사설 다섯이다.

발의가 영인 까닭은 제9조 후단이다. 개폐 권한이 미 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 나라 국회에는 발의할 자리가 없다.

작년에 통과된 법률이 한 건 있다. 이 항에 넣지 않았다. 정본의 언어를 정한 것이지 조문을 고친 것이 아니다.


코르닐로프 58화 제100장 표지(表紙) — 전환컷

아홉째. 국어본과 영어본이 어긋난 조·항·자.

조 여덟, 항 서른하나, 자 이천삼백열아홉이다. 열여섯 해가 걸린 수다.

이천삼백열아홉 자 가운데 뜻이 달라지는 것은 예순여덟 자다. 나머지는 번역의 결이다.

예순여덟 자 가운데 마흔넷이 제7조와 제8조에 있다.

제3조는 한 자도 어긋나지 않았다. 아홉 조 가운데 유일하다. 이 법에서 가장 좋은 조문이 가장 정확하게 옮겨졌다.

가장 정확하게 옮겨진 조문이 나머지 여덟 조를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열째.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적지 못했다.

서문에 나는 하지 않기로 한 일에는 시킨 쪽의 문서도 받은 쪽의 문서도 없다고 적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한 벌이 남는 자리가 있다. 착안한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만둔 자리다.

세 곳을 찾았다. 1976년 개정 연구 초고 마지막 쪽의 「발의처 없음」 다섯 자. 다시 올리지 않은 승인 요청 여덟 건의 기안 용지 — 결재란이 비어 있고 기안자 도장만 찍혀 있다. 1967년 심사철에서 연필로 썼다가 지운 조항 스물셋.

이 셋은 착안된 것이다. 착안되지 않은 것은 그만둔 자리도 없다.

그러므로 이 항의 수는 없다.


열 항을 적고 나서 나는 셋째 항과 열째 항 사이에 줄을 하나 그었다. 사흘 뒤에 지웠다.

두 항이 같은 이유로 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항은 문서가 폐기되어 비었고, 열째 항은 문서가 생기지 않아서 비었다.

폐기된 것은 언젠가 다른 상자에서 나올 수 있다. 생기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는다.

셋 — 세 사람

이 자료집에는 사람을 세는 칸이 없다. 단위가 건과 제곱킬로미터와 해와 자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후기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셀 수 없어서 적는 것이다.


첫 사람은 표재선(表載善)이다. 1889년에 나서 1961년에 죽었다. 구미위원부 재무를 이십오 년 했다.

그가 만든 돈은 교회와 동포와 소액과 영수증에서 나왔다. 조건을 붙이는 곳에서는 받지 않았다.

1946년 11월에 그는 이십오 년치 회계장부를 미 상원 위원회에 스스로 제출했다. 한 장도 빼지 않았다. 그 장부는 증거물 제3호로 접수되었다.

이듬해 위원회 보고서에 한 문장이 실렸다. 이 사람들의 정부는 우리 돈으로 유지되었다는 문장이고, 각주에 그의 장부 쪽수가 적혀 있다.

그의 유고 마지막 쪽에 그가 스스로 고쳐 적은 줄이 있다. 1961년의 글씨다.


— 돈에는 조건이 없다.

— 조건은 사람이 붙이는 것이다.

— 붙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는 붙지 않는다.

— 나는 그 자리를 내가 고른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 사람은 문경식(文敬植)이다. 1902년에 나서 1978년에 죽었다. 조직법 국어본을 옮긴 사람이다.

그는 법이 문면이라고 믿었다. 문면이 정확하면 뜻이 지켜진다고 믿었으므로 영어 원문보다 국어본을 더 정확하게 만들려 했다.

제9조를 제안한 것이 그다. 두 본이 어긋날 때 다투지 않게 정본을 하나 정해 두자는 기술 조항이었다. 법무부 내부 의견서에 그가 적은 문장이 있다.


— 두 본이 어긋나면 사람들은 유리한 쪽을 든다.

— 유리한 쪽을 드는 다툼은 끝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정본을 하나 정한다.

—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으로 정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 어차피 조문은 같기 때문이다.


조문은 같지 않았다. 이천삼백열아홉 자가 달랐다.

그의 아들이 1976년에 그 쪽을 찾아내어 아래에 일곱 자를 적었다. 「같지 않았습니다」 일곱 자다. 그 쪽의 복사본이 우리 대조표의 첫 장이다.


세 번째 사람은 나다.

나는 세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조와 항과 자를 대조하면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고, 알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대조표는 만들어졌고 작년에 정본이 국어본으로 바뀌었다. 저녁 뉴스는 그것을 칠십구 년 만의 회복이라고 불렀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새 정본을 인쇄해 책상에 놓고 제7조와 제8조를 읽었다. 어제와 같았다.

내가 못 한 것은 셋이다. 작년 12월 인사 면담 조서에 그대로 남았으므로 옮긴다.


면담관이 물었다. — 십육 년의 성과가 무엇인가.

내가 답했다. — 대조표다.

— 그 대조표로 법이 하나 통과되었다.

— 통과되었다.

— 그러면 성과가 아닌가.

— 성과다. 다만 세 가지를 못 하였다.

— 적으라.

— 첫째, 나는 열여섯 해 동안 자만 세었다. 자 말고 무엇을 세어야 하는지 끝내 정하지 못하였다.

— 둘째, 자가 다르면 뜻이 다르다고 나는 전제하였다. 자가 같은데 뜻이 다른 자리는 세지 않았다.

— 셋째가 있는가.

— 셋째, 내가 만든 것은 자주가 아니라 자주의 외양이다.

— 그것이 무슨 뜻인가.

— 정본이 우리말이 되었으므로 제7조와 제8조가 앞으로 더 오래 산다.

—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

— 모른다.


면담관은 그 대목을 조서에 남기라고 했다. 후기에 넣으라고는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각각 돈과 문면과 계산을 맡았다. 셋 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고 셋 다 성실했다. 성실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셋이 한 겹씩이었다.


이 셋 말고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다. 국어본을 옮긴 사람 열하나가 본편 제1권 해제에 있다. 조문을 초안한 미 의회 법제관 셋이 제2권 해제에 있다.

이름을 적지 못한 자리도 있다. 1967년 심사철 열아홉 건 가운데 기안자 이름이 읽히는 것은 여섯이다. 열셋은 도장만 남았고 그 도장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부서의 것이다.

이름이 생기지 않은 자리도 있다. 이쪽은 지워진 것이 아니다.

1937년 6월 4일 국경 방면 사건 일지의 그날 칸은 여섯 글자로 채워져 있다. 그 여섯 글자는 스물두 칸에 같이 적혀 있다. 그해에 그 자리에서 사건이 없었으므로 그 사건으로 불릴 이름이 생기지 않았고, 이름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에서 갈라져 나올 계보가 생기지 않았다.

생기지 않은 계보는 몇 사람인가. 이 자료집에는 그 칸이 없다. 만들지도 않았다. 없는 사람의 수를 세는 칸을 만들면 그 칸에 아무 수나 들어간다.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름을 적었다.

알 수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넷 — 표제(表題)

부록 제10권의 표제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표제 아래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를 나는 열여섯 해 동안 생각했고 마지막 두 달에 여섯 번 고쳐 썼다.

적지 못했다.

대신 이 후기의 끝에 두 줄을 적는다. 부록 제10권에는 적지 않는다. 비워 두기로 한 권이므로 비워 둔다.


첫 줄이다.

우리는 분단되지 않았다. 이 나라의 국경에는 선이 없다. 여든 해 동안 국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고 국경 때문에 갈라진 집이 없다.

그것은 사실이고, 이 자료집 스무 권 가운데 그것을 부정하는 권은 없다.


둘째 줄이다.

대신 이 나라의 근본법에는 팔십 년 동안 「다만」이라는 말이 있었다.

제1조 끝에 붙은 한 낱말이다. 영역은 1910년 8월 29일 이전과 같다고 적은 바로 다음에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하여 유보되는 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한 낱말이 삼백스물여섯 제곱킬로미터다.


이달에 나는 대조실을 넘긴다.

2011년 봄에 내가 받은 인수인계철에는 업무가 한 줄로 적혀 있었다. 「조직법 국어본 이본 정리.」 그 한 줄을 끝내는 데 열여섯 해가 걸렸다.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철에 나는 그 한 줄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정리할 이본이 더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

그 뒤에 낱장 두 장을 끼웠다. 1917년 8월 28일 병기창 불출대장의 복사본과, 1937년 6월 4일 국경 수비대 일지 빈 쪽의 복사본이다.

둘 다 조직법과 무관한 문서다. 그래서 스무 권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다.

무엇인지는 적지 않았다. 적으면 그 사람이 그것부터 읽는다.

2027년 4월
국립문서관 정본 대조실
하윤경(河潤敬) 적음

정리할 이본이 더 없는데도 그 한 줄을 그대로 옮겨 적고, 설명 없는 두 장을 끼운다. 적으면 그 사람이 그것부터 읽는다.

내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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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역사가 갈라질 뻔한 순간에서 가지 않은 쪽 길을 따라가는 연작입니다. 각 편은 독립된 이야기라 어느 것부터 읽어도 됩니다.

코르닐로프전 58화

제1부 전신(電信)

1서장2제2장 사자(使者)3제3장 르보프4제5장 미발(未發)5제7장 감옥

제2부 의회(議會)

6제9장 개회(開會)7제12장 국제(國際)

제3부 만세(萬歲)

8제14장 선언(宣言)9제15장 파리10제17장 영(零)11제18장 유월

제4부 공채(公債)

12제19장 위원부(委員部)13제22장 대체(代替)14제23장 두 갈래15제25장 장부(帳簿)16제27장 빚17제28장 청문(聽聞)18제30장 십칠만

제5부 군자금(軍資金)

19제32장 없음20제35장 무명(無名)21제37장 셋과 하나

제6부 전시(戰時)

22제40장 광복군(光復軍)23제42장 각서(覺書)24제45장 위도(緯度)25제46장 상륙(上陸)

제7부 단독(單獨)

26제47장 유임(留任)27제49장 인민(人民)28제51장 서식(書式)29제52장 고문(顧問)30제54장 신탁(信託)31제55장 상대(相對)32제57장 전문(電文)

제8부 조직법(組織法)

33제58장 두 배34제60장 법안(法案)35제61장 물음36제62장 정본(正本)37제64장 조문(條文)38제65장 선포(宣布)

제9부 정본(正本)

39제66장 헌법(憲法)40제68장 승인(承認)41제70장 환(圜)

제10부 유보지(留保地)

42제73장 담43제75장 환율(換率)44제78장 개정(改正)45제80장 광장

제11부 동등(同等)

46제81장 개항(開港)47제83장 반환(返還)48제85장 예순

제12부 대조(對照)

49제87장 이본50제89장 유보51제90장 감독52제92장 빈칸53제94장 유고(遺稿)54제96장 표결(票決)

제13부 자주(自主)

55제97장 아홉 조56제98장 팔십 년57제99장 값58제100장 표지(表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