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닐로프 제12부 대조(對照)
49화제87장 이본
하나 — 네 벌
셋째 판본에서 계통이 한 번 갈리고 넷째 판본에서 첫 계통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까닭은 그해에 표기 규정이 새로 시행되어 법령의 문면을 정비했기 때문이다. 정비의 원칙은 공포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1988년의 판본은 1962년의 판본을 고친 것이 아니다. 1962년의 판본을 지나치고 1947년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나친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편람은 그 뒤로도 실무에서 쓰였다.
넷 가운데 셋은 고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시 찍어서 생긴 것이다.
둘 — 백열아홉
넷을 조·항·자 단위로 맞대었다. 어긋나는 자리가 백열아홉 곳이다.
백열아홉을 조사 항목으로 나누면 넷이 된다.
| 유형 | 곳 | 뜻이 달라지는가 |
|---|---|---|
| 조사와 어미 | 63 | 판단하지 아니함 |
| 한자 병기 | 28 | 판단하지 아니함 |
| 띄어쓰기 | 19 | 판단하지 아니함 |
| 낱말 | 9 | 판단이 필요함 |
앞의 셋에 대조실이 판단을 붙이지 않은 것은 판단할 자격이 없어서다. 표기가 뜻을 바꾸는가는 법을 해석하는 일이고 문서관이 하는 일이 아니다.
넷째 유형 아홉 곳에는 판단이 필요하다고만 적었다. 필요하다고 적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앞의 셋을 백열아홉에서 빼면 아홉이 남는다. 남은 아홉이 이 조사가 이태 걸려 얻은 것이다.
표기가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명제를 이 나라에서 확인한 문서는 없다.
아홉 곳 가운데 하나가 제1조에 있다. 제1조는 이 법의 첫 조이고 이 편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문장이 그 안에 있다.
같은 두 해 동안 다른 상에서 영어본을 조사한 담당자가 있다. 촉탁이 넷 바뀌었고 일은 이어졌다.
그 조사의 중간보고는 한 쪽이다. 한 쪽 가운데 반쪽이 조사 범위이고 나머지 반쪽이 결과다.
영어본 조사 회신 여덟 줄이다. 중간보고 부록에 그대로 실렸다.
— 영어본은 몇 판본인가.
— 하나다.
— 재인쇄본이 여럿 있지 아니한가.
— 여럿이다. 문면은 같다.
— 한 자도 다르지 아니한가.
— 한 자도 다르지 아니하다.
— 어떻게 그러한가.
— 고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기 때문이다.
국어본은 이 나라 안에서 여러 번 다시 찍혔다. 찍을 때마다 그때의 표기 규정과 그때의 실무가 문면에 묻었다.
영어본은 한 곳에서만 고쳐진다. 그 한 곳이 고치지 않으면 아무 데서도 고쳐지지 않는다.
정본이란 그런 것이다.
중간보고 마지막 항목의 표제는 「남은 일」이다. 두 줄이다.
첫 줄은 아홉 곳의 낱말을 조별로 나누어 대조표를 만드는 일이다. 둘째 줄은 그 대조표에 영어본 칸을 붙이는 일이다.
둘째 줄에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첫 줄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태 동안 이 방이 늘린 것은 조사한 자리의 수이고, 줄인 것은 없다.
「대한민국 조직법」 제1조 국어본 4판본 대조표
국립문서관 정본 대조실 작성. 2015년 3월. 낱장 한 장이고 접어서 문서철에 넣는다.
칸은 여섯이다. 어절, 관보본, 법전본, 편람본, 법제처본, 그리고 비고.
영어본을 적는 칸은 인쇄되어 있지 않다. 대조자가 비고란을 세로로 갈라 손으로 만들었다.
어절은 열아홉 줄이고 그 가운데 열여덟 줄이 네 칸에 같은 글자를 적는다.
마지막 한 줄이 이 표의 전부다.
대조는 다른 자리를 찾는 일이다. 제1조에서 걸린 것은 같은 자리였다.
하나 — 넉 자
제1조는 두 문장이고 뒤 문장이 단서다.
앞 문장은 이렇다. 「본법에 의하여 조직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 칭한다. 그 영역은 서기 1910년 8월 29일 이전에 대한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던 영역과 같다.」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이다. 교과서와 기념사와 우표의 도안 설명에 들어갔다.
인용은 대개 마지막 여섯 자에서 끝난다. 「영역과 같다.」
앞 문장을 어절로 끊으면 열아홉이다. 열아홉 가운데 열여덟은 이름과 날짜와 관할이다. 네 판본이 그 열여덟을 같은 글자로 적는다.
날짜가 같고 이름이 같으면 대조는 대개 거기서 끝난다. 대조자가 끝내지 않은 것은 마지막 어절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네 판본이 갈리는 자리가 그 여섯 자다.
| 판본 | 문말 | 실무에서 읽힌 뜻 |
|---|---|---|
| 관보본(1947) | 같다 | 있는 것을 적은 말 |
| 법전본(1948) | 같다 | 있는 것을 적은 말 |
| 편람본(1962) | 같은 것으로 한다 | 그렇게 보기로 한 말 |
| 법제처본(1988) | 같다 | 있는 것을 적은 말 |
셋은 사실을 적고 하나는 의제를 적는다.
사실을 적은 문장은 사실과 어긋나면 문장이 틀린 것이 된다. 의제를 적은 문장은 어긋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판본만 어미가 다르다. 다른 것은 어미뿐이고 갈리는 것은 어미가 아니다.
둘 — 굳은 말
1962년에 편람을 만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옮겼는지가 편수 기록에 남아 있다.
편람은 실무자가 쓰는 책이다. 실무에서 제1조를 인용할 자리는 하나였다. 유보지 목록을 다루는 자리다.
목록은 여덟 해 전에 관보에 실렸다. 목록의 구역은 스물아홉 곳이고 그 안에서 이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람은 그 목록을 다루는 부처에 배포되었다. 배포 부수는 법령집보다 많고 개정 주기는 짧다.
실무자가 조문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대개 법령집이 아니라 편람이다.
목록과 제1조를 나란히 놓으면 실무자가 물을 것이 생긴다.

1962년 편람 편수 기록 열한 줄이다. 표제는 「제1조 문말 처리」다.
— 영역이 같다고 적어 두고 목록의 구역을 빼면 같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 단서가 있다.
— 단서는 뒤 문장이다. 앞 문장은 앞 문장대로 읽힌다.
— 앞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그렇게 보기로 한 것으로 읽으면 된다.
— 조문에 그 말이 없다.
— 어미를 그렇게 두면 된다.
— 어미를 우리가 정하여도 되는가.
— 편람은 법이 아니다.
— 실무자는 편람을 본다.
— 그러므로 편람이 다투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다툴 일을 없애려고 어미를 골랐다. 그 방법은 열다섯 해 전에 다른 사람이 다른 조문에서 쓴 방법과 같다.
1988년에 그 어미가 되돌아온다. 되돌아온 경위는 정비 기록에 있다.
그해 표기 규정이 새로 시행되어 법령 문면을 정비했다. 정비의 원칙은 공포본을 따르는 것이다.
정비 대상 목록에 이 항목이 올랐고 사유란에 세 글자가 적혀 있다.
1988년 법령 표기 정비 기록 일곱 줄이다.
— 이 항목의 사유는 무엇인가.
— 저본 오류다.
— 뜻이 달라지는 자리가 아닌가.
— 이번 정비는 표기를 보는 것이다.
— 뜻은 누가 보는가.
— 이번 정비의 소관이 아니다.
— 그러면 그대로 환원한다.
이십육 년 동안 실무에서 쓰인 어미가 사유란 세 글자로 되돌아갔다. 되돌린 사람은 뜻을 다투지 않았다.
다투지 않은 것이 옳다. 표기 정비에 뜻을 다툴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한이 없는 자리에서 옳게 처리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셋 — 견줄 곳
대조자가 비고란을 갈라 만든 칸에 영어본을 적었다.
영어본의 그 자리는 두 낱말이다. `coextensive with`.
이 낱말은 사실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기로 한 것도 아니다. 두 범위가 서로 끝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한쪽이 줄면 다른 쪽도 준다.
국어본 넷 가운데 이 뜻을 옮긴 판본은 없다. 「같다」는 두 범위를 마주 세우고 「같은 것으로 한다」는 한쪽을 다른 쪽에 맞춘다. 서로 끝까지 미친다는 말은 어느 쪽에도 없다.
옮겨졌다면 물을 것이 하나 생겼을 것이다. 한쪽이 줄면 다른 쪽도 주는가.
이 조문에서 줄어드는 쪽은 하나다. 단서가 덜어내는 구역이다. 덜어낸 만큼 옛 관할이 줄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두 범위는 서로 끝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조문의 낱말이 이미 적고 있었고, 국어본은 그 낱말을 옮기지 않았다.
넷 가운데 틀린 것은 없다. 넷 가운데 저 두 낱말을 옮긴 것도 없다.
옮기지 못한 것이 팔십 년 가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가 되려면 다툼이 있어야 하고 다툼이 있으려면 두 범위가 어긋나는 것을 누가 조문으로 따져야 한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은 까닭은 단서에 있다. 제1조 뒤 문장이 유보되는 구역을 앞 문장에서 미리 덜어냈다.
덜어낸 뒤에 남은 것을 「같다」고 부르면 어긋날 것이 없다. 어긋날 것이 없으면 어미를 다툴 자리도 없다.
앞 문장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고, 뒤 문장은 그 인용에 거의 따라붙지 않았다.
대조표는 열아홉 줄이고 열여덟 줄이 네 칸에 같은 글자를 적는다. 마지막 한 줄에만 다른 글자가 있다.
비고란에 대조자가 한 줄을 적었다.
「이 항목의 이동은 판본 사이에 있고, 뜻의 이동은 판본 밖에 있다.」
그 아래 칸은 비어 있다. 표에는 판본 밖을 적는 칸이 없다.
「대한민국 조직법」 제4조 국어본·영어본 대조표 및 미 의회 보고 통계
국립문서관 정본 대조실. 2017년 9월. 낱장 두 장.
앞장이 대조표이고 뒷장이 통계다.
대조표의 칸은 둘이다. 왼쪽이 국어본이고 오른쪽이 영어본이다.
통계의 칸은 넷이다. 기간과 보고 건수와 무효 처분 건수, 그리고 넷째 칸.
넷째 칸은 표제만 인쇄되어 있다.
유보된 권한은 쓰이지 않는 동안에도 일한다.
다음 대조표의 통계 칸은 넷. 기간과 보고와 무효, 그리고 표제만 인쇄된 넷째 칸. 유보된 권한은 쓰이지 않는 동안에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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