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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

· 58화 중 6화 · 3,656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둘 — 사백육십육과 사백구십칠

법제국 참사관이 물었다. — 별표 아래에 계(計)를 넣을 것인가.

스물세 석 6화 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 — 헤더컷

내무성 사무관이 답했다. — 넣지 않는다.

— 넣지 않으면 정수가 얼마인지 어디서 읽는가.

— 더해서 읽는다.

— 더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 다르게 더할 여지가 없다. 별표에 다 있다.

— 조선 사람이 원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면 무엇으로 답하는가. 사백육십육에 대한 비율인가, 사백구십칠에 대한 비율인가.

— 그것은 이 법률이 정할 일이 아니다.

— 이 법률이 정하지 않으면 누가 정하는가.

— 묻는 사람이 정한다.


이 문답은 그날 조서에 남지 않았다. 사무관이 나중에 사담으로 옮겼고, 옮긴 것이 사십 년 뒤 자료집 제1권 해제에 실린다.

두 분모의 차이는 크지 않다. 스물셋을 사백육십육으로 나누면 사점 구사, 사백구십칠로 나누면 사점 육삼이다. 백분율로 삼십분의 일 차이다.

작은 차이다. 다만 이 차이가 사십오 년 동안 다투어진다. 다투는 값이 작아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재느냐가 조선을 제국의 한 부분으로 볼 것인지 제국 옆의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사백육십육으로 재면 조선은 내지에 얹힌 것이 된다. 사백구십칠로 재면 조선은 제국 안의 한 몫이 된다.

법률은 둘 중 어느 쪽도 고르지 않았다. 고르지 않은 것이 뒤에 양쪽 모두의 근거가 된다.

분모를 정하는 자가 비율을 정한다.

셋 — 그날

관보는 4월 1일 새벽에 인쇄되어 아침에 배부되었다.

같은 면에 다른 것도 실렸다. 배급 물자 개정 고시가 한 건, 열차 시각 변경이 두 건, 임면 사령이 아홉 건이다.

그 아홉 건 중 조선과 관계된 것은 없었다.


4월 1일에 다른 일은 없었다. 전선에서 급보가 오지 않았고, 호외가 나가지 않았고, 관보의 순서를 바꿀 일이 생기지 않았다.

법률 제34호는 그날 하루를 혼자 썼다.

경성과 대구와 평양의 부청 게시판에 관보가 붙은 것은 나흘 뒤다. 조선어 신문은 그것을 3면에 실었다. 1면은 배급 개정이었다.

3면 기사의 제목은 「중의원의원선거법 개정 공포」이고 본문은 열두 줄이다. 열두 줄 가운데 넉 줄이 별표의 숫자이고 여섯 줄이 선거권 요건이다.

남은 두 줄은 이렇다.

— 시행의 기일은 추후 칙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 선거의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기사에 논평은 없다. 조선어 신문에 논평이 없는 것은 그해에 드문 일이 아니었다.

넷 — 기일은 칙령으로써

부칙 제2항이 이 편의 시작이다.

— 조선, 대만 및 가라후토에 있어서 본법 시행의 기일은 칙령으로써 정함.

법률은 무엇을 할지 정하고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날짜를 정할 사람을 정했을 뿐이다.

부칙 제1항과 제2항은 한 면에 나란히 인쇄되어 있다. 제1항은 별표에 관한 부분을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다.

별표는 그날 살아났다. 별표가 정하는 선거는 살아나지 않았다.

숫자가 먼저 효력을 갖고 사람이 나중에 따라간다. 이 순서는 뒤바뀌지 않는다.


내무성 사무관이 물었다. — 부칙에 기일을 적으면 안 되는가.

법제국 참사관이 답했다. — 적으면 그 날짜까지 준비가 끝나야 한다.

— 준비가 무엇인가.

— 선거인 명부 조제, 선거구 획정, 개표 요원 배치다. 셋 다 조선에서 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 그러면 넉넉하게 적으면 된다.

— 넉넉하게 적은 날짜는 넉넉하지 않은 날짜보다 위험하다.

— 어째서인가.

—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지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진다. 적혀 있지 않으면 아무도 지지 않는다.

— 그러면 이 조문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조문인가.

— 이 조문은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문이다. 그 둘은 대개 같은 것이다.


날짜가 없는 조문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조문이다. 그러나 통과된 조문이다.


인쇄가 끝나고 아침에 판을 헐었다.

조판공은 별표와 본문 판은 헐었고 부칙 판은 헐지 않았다. 부칙 두 항은 활자 그대로 목판 상자에 넣어 선반에 올렸다.

주임이 까닭을 물었다.

— 기일을 정하는 칙령이 나오면 이 두 항을 다시 쓴다. 그때 다시 짜면 반나절이 든다.

— 언제 나오는가.

— 모른다. 그러니 두는 것이다.

상자에는 날짜를 적은 종이가 붙었다. 1945년 4월 1일이다.

인쇄국 활자 창고의 목판 상자는 대개 반년을 넘기지 않는다. 반년이 지나면 활자를 풀어 다른 판에 돌린다. 전시에는 납이 모자랐으므로 그 기간이 더 짧았다.

주임은 상자에 「보류」라고 쓴 표를 하나 더 달았다. 보류표가 붙은 상자는 정기 해체에서 빠진다.

보류표에는 기한을 적는 칸이 있다. 그 칸도 비어 있다.

같은 날 같은 건물에서 같은 종류의 공백이 두 번 생긴 셈이다. 하나는 법률의 부칙이고 하나는 상자에 붙은 종이다. 둘 다 날짜를 적는 자리를 만들어 두고 적지 않았다.

그 상자가 다시 열리는 데 걸린 날은 이 편이 나중에 센다.


스물세 석 6화 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 — 전환컷

귀족원령 개정 칙령 및 임명 사령

1945년 4월 3일자 관보.

칙령 — 「귀족원령 중 좌와 같이 개정함. 조선 또는 대만에 재주하는 자로서 명망 있는 만 삼십 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칙임함.」

정원 — 조선 십 인 이내, 대만 십 인 이내. 임기 칠 년.

임명 — 조선인 칠 인. 윤치호, 이기용, 박상준, 박중양, 김명준, 송종헌, 한상룡.

같은 면에 대만인 삼 인의 임명 사령이 이어 실려 있다.

관보 두 장이 이틀 사이에 나왔다.

하나 — 이틀

4월 1일 관보에 법률이 실렸고 4월 3일 관보에 칙령이 실렸다.

법률은 선거로 사람을 뽑는 문을 만들었다. 칙령은 임명으로 사람을 넣는 문을 만들었다.

두 문의 차이는 문 자체에 있지 않다. 문에 붙은 날짜에 있다.

칙령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있었다. 그래서 같은 날 사람이 임명되었다. 법률은 시행 기일을 칙령에 맡겼고 그 칙령은 아직 없었다.

이틀 사이에 하나는 사람이 앉았고 하나는 앉을 날짜가 없었다.


칙령 문안을 만든 것은 궁내성과 내무성이다. 문안은 짧다. 요건이 셋뿐이다. 재주(在住), 명망, 연령.

납세 요건은 없다. 임명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법률 쪽에는 붙는다. 같은 달에 같은 정부가 만든 두 문서가, 조선 사람을 원내에 넣는 데 서로 다른 자를 썼다.

연령도 다르다. 칙선은 만 삼십 세 이상이고 선거는 만 이십오 세 이상이다. 임명 쪽이 다섯 해 위다.

명망은 재는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재는 방법이 없는 요건은 재는 사람이 정한다.


궁내성 서기관이 물었다. — 명망의 인정은 무엇에 의하는가.

내무성 사무관이 답했다. — 총독의 상신에 의한다.

— 상신에 이유서를 붙이는가.

— 붙인다. 이유서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그러면 관보에는 무엇이 남는가.

— 이름과 직함이 남는다.

— 이름과 직함만으로 명망을 알 수 있는가.

— 알 수 없다. 다만 이 제도는 알 필요가 있는 사람만 아는 제도다.

둘 — 일곱

정원은 열 사람 이내이고 임명된 것은 일곱이다.

세 자리가 비었다. 비어 있는 것은 오기(誤記)가 아니다. 칙령이 「이내」라고 적었으므로 일곱도 정원 안이다.


귀족원 서기관장이 물었다. — 열을 채우지 않은 것은 사람이 모자라서인가.

서기관이 답했다. — 명단은 열둘로 올라갔다.

— 열둘에서 일곱으로 줄인 것은 누구인가.

— 줄인 문서는 오지 않았다. 임명된 일곱만 왔다.

— 그러면 나머지 다섯은 어디로 갔는가.

— 나머지 다섯은 문서 위에 없다.

— 세 자리를 비운 까닭은 무엇인가.

— 비워 두면 다음이 있다. 채워 두면 다음이 없다.

— 다음이 언제인가.

— 그것은 적히지 않는다.


일곱 사람의 이름은 관보에 실렸다. 이름 옆에 직함이 붙었다. 전 도지사, 전 중추원 참의, 백작, 남작, 실업가.

직함이 다섯 종류이고 사람이 일곱이다. 관직에서 온 사람이 넷, 작위에서 온 사람이 둘, 그 밖이 하나다.

조선어 신문은 일곱 이름을 1면에 실었다. 법률 공포 때 3면이던 것이 이번에는 1면이다.

이름이 있는 기사는 1면으로 가고 숫자만 있는 기사는 3면으로 간다. 이 순서는 그 뒤로도 바뀌지 않는다.


일곱 다 원내에 처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 중추원은 자문 기관이었고 의결권이 없었다. 귀족원은 의결한다.

자문에서 의결로 옮겨 가는 데 조선 사람이 걸린 시간이 삼십오 년이다. 중추원이 설치된 것이 1910년이다.


임기는 칠 년이다. 1945년에 임명되었으므로 1952년에 만기가 된다.

만기가 되면 다시 임명한다. 다시 임명하는 사람도 임명하는 쪽이다.

임명된 자리에는 임기가 있고 임기가 끝나면 같은 손이 다시 정한다. 그 손은 조선에 있지 않다.

셋 — 두 문

4월 3일에 조선 사람이 제국 의회로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되었다.

하나는 임명이고 하나는 투표다. 임명은 그날부터 열렸고 투표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두 문을 지나는 사람의 수도 다르다. 임명은 일곱이고 투표는 스물셋이다. 임명은 위에서 세고 투표는 아래에서 센다.


스물세 사람은 아직 없다. 이름도 없고 날짜도 없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흘 사이에 나란히 정해졌다. 그 뒤 사십오 년 동안 두 쪽 다 이 사흘을 근거로 자기 자리를 말한다.


이 두 문이 뒤에 한 번도 합쳐지지 않는다.

귀족원의 일곱 사람과 중의원의 스물세 사람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되 같은 회의에 앉지 않는다. 양원이므로 그렇다. 다만 조선에 관한 안건이 올라올 때도 그러했다.

일곱 사람이 뒤에 조선 의원단에 관하여 남긴 문서는 없다. 스물세 사람이 일곱 사람에 관하여 남긴 문서도 없다.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자료집 편찬은 넉 달을 썼다. 있는 문서를 찾는 일보다 없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오래 걸린다. 찾다가 그만두는 시점을 스스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편찬 조사원은 넉 달째에 그만두고 제2권 해제에 한 줄을 적었다.

— 양원 간 왕복 문서는 확인되지 아니함. 부존재로 단정하지 아니함.

임명의 문은 그날 열렸고 투표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스물세 사람은 아직 없다 — 이름도, 날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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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석전 58화

제1부 을안(乙案)

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4제6장 총독(總督)5제7장 안(案)6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7제10장 칙선(勅選)8제13장 획정(劃定)

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19제31장 삼십만(三十萬)20제33장 절차(節次)21제34장 태웠다

제6부 강화(講和)

22제37장 호적(戶籍)23제39장 세율(稅率)24제41장 학교25제44장 여자

제7부 합동(合同)

26제46장 합동(合同)27제48장 개헌(改憲)28제49장 한 줄29제51장 서른한 석

제8부 배율(倍率)

30제53장 배율(倍率)31제55장 공장32제57장 길33제60장 젊은 사람34제62장 서기(書記)35제64장 제소(提訴)

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