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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화제25장 통역(通譯)

· 58화 중 15화 · 3,594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하나 — 두 배

제3항이 이 내규의 전부다.

스물세 석 15화 제25장 통역(通譯) — 헤더컷

조선어로 십 분을 말하려면 통역이 십 분을 더 쓴다. 그러므로 이십 분을 배정받아야 한다.

배정 시간은 제4항에 따라 회파 의석수로 나뉜다. 조선의원단은 스물여덟이고 중의원 정수는 사백구십칠이다.

스물여덟을 사백구십칠로 나누면 백분의 오점육이다. 그 오점육 안에서 조선어를 쓰면 실질은 그 절반이 된다.

본회의장의 통역석은 원래 방청석 옆에 있었다. 스물세 명의 의석이 왼쪽 뒤 세 줄로 배정된 근거가 「통역석 근접」이었으므로, 이 해에 통역석이 그 세 줄 옆으로 옮겨졌다.

옮겨진 것은 통역석이고, 옮긴 근거로 적힌 것은 의석이다.

국어로 말하면 오점육이고 조선어로 말하면 이점팔이다.


간사가 물었다. — 통역 시간을 왜 발언 시간에 넣는가.

의사부 과장이 답했다. — 본회의 총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통역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무국이다.

— 그렇다. 다만 통역이 필요해진 원인은 발언자에게 있다.

— 원인이 있는 쪽이 시간을 대는가.

— 내규는 그렇게 되어 있다.

— 이 내규는 언제 만들었는가.

— 지난달이다.

— 지난달까지는 왜 없었는가.

— 지난달까지는 쓸 일이 없었다.


내규는 조선어만을 적지 않았다. 「국어 이외의 언어」라고 적었다.

그 표현에 해당하는 언어는 이 원내에 둘이다. 조선어와 대만어다. 대만에서 온 다섯 사람은 이 내규가 나오기 전부터 국어로 발언했다.

내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의원단이다. 그전까지 조선어 발언은 근거 규정이 없었고, 근거가 없으면 의장이 그때그때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청한 쪽이 근거의 문안을 쓰지는 않는다. 문안은 사무국이 썼다. 제3항은 의원단이 본 초안에 없던 항이다.

둘 — 네 번

1946년에 본회의에서 조선어로 한 발언은 네 번이다.

네 번의 처리는 같았다. 전일 통고, 통역 배치, 시간 산입, 국어 게재다.

회의록에 조선어는 남지 않는다. 제5항이 그렇게 정한다. 남는 것은 통역이 옮긴 국어와 그 옆의 괄호 한 줄이다.

「(조선어에 의한 발언. 통역을 개함.)」

배치된 통역은 사무국 직원이 아니다. 조선총독부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사무국에 조선어를 하는 정규 직원이 없었으므로 파견을 받았다.

파견된 통역의 소속은 회의록에 적히지 않는다. 통역은 회의록의 기재 대상이 아니라 회의록을 만드는 쪽에 속한다.


세 번째로 발언한 의원이 물었다. — 내가 한 말이 여기 있는가.

서기가 답했다. — 있다.

— 내가 쓴 말로 있는가.

— 국어로 있다.

— 내가 쓴 말은 어디에 있는가.

— 통역이 들은 것 안에 있다.

— 통역은 그것을 적어 두었는가.

— 적어 두지 않는다. 적어 두라는 항이 없다.

— 없으면 적지 않는가.

— 없으면 적지 않는다.


말한 것은 남고 말한 말은 남지 않는다.


이듬해 조선어 본회의 발언은 한 번이다.

줄어든 까닭을 사무국은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 항목이 아니다.

의원단 간사회는 그해 여름에 방침을 하나 정했다. 본회의 발언은 국어로 하고 조선어는 위원회에서 쓴다는 것이다.

위원회 회의록은 등사본이고 관보에 실리지 않는다. 본회의 회의록은 관보에 실린다.

방침을 정한 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간에 국어로 말하면 두 배를 말할 수 있고, 두 배를 말하면 두 배가 회의록에 남는다.

남은 것은 국어로 남았다. 사십오 년 뒤 자료집 제8권 부록에 조선어 원문 사진판 묶음이 얇게 실리는 까닭이 여기서 시작된다.


방침을 정한 간사회의 기록은 두 줄이다.

「발언 언어에 관한 건. 종전과 같이 처리하기로 함.」

「종전」이 언제를 가리키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그 내규가 생기기 전인지 뒤인지도 적혀 있지 않다.


1946년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946년 3월. 대장성 인쇄국 활판. 제국의회 제출용.

세입 관(款) 열둘 · 세출 관 열넷 · 부표 아홉.

세출 제14관이 「제국 일반회계 보충금 관계 지출」이다.

권두 범례에 이런 줄이 있다.

「본 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충금에 관한 사항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한다.」

나머지 열세 관에 관하여 범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946년 3월, 스물세 명이 처음으로 예산을 심의한다.

심의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한 관(款)이다.

하나 — 보충금(補充金)

조선의 세입세출은 총독부 특별회계로 편성된다. 병합 이래 그렇다. 특별회계는 제국의회의 협찬 대상이 아니다.

스물세 석 15화 제25장 통역(通譯) — 전환컷

제도의 명분은 재정의 자립이었다. 조선의 세입으로 조선의 세출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자립이라는 말은 그 회계를 의회 밖에 둔다는 뜻으로 쓰였다.

협찬 대상은 하나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보충금이다.

보충금은 조선의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내지가 채우는 돈이다. 채우는 쪽의 회계에서 나가므로 협찬을 요한다.

의회가 다루는 것은 조선의 돈이 아니라 조선으로 가는 내지의 돈이다.

보충금은 총독부 세출의 백분의 십일이다.

구분세출 대비의회 협찬
일반회계 보충금11요함
총독부 자체 재원89요하지 아니함
100

표결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열한이다. 나머지 여든아홉은 같은 예산서 안에 같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표결의 대상이 아니다.

여든아홉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목차만 보아도 안다. 교육비, 경찰비, 토목비, 전매 사업비, 철도 사업비다. 학교를 몇 개 짓는지와 순사를 몇 명 두는지가 거기 있다.

인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데 만질 수 없다.

부표 아홉 가운데 넷째가 도별 세출 배분이다. 어느 도에 얼마가 가는지가 한 장에 다 있다. 스물세 명이 각기 자기 도의 줄을 찾아볼 수 있고, 찾아보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부표는 참고 자료의 참고 자료다. 질의는 관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부표에는 관 번호가 붙지 않는다.


의회에 온 것은 조선의 예산이 아니다. 조선 예산의 십일 퍼센트다.

둘 — 팔십구

3월 12일 예산위원회 제6분과에서 우재현이 질의한다.

배정된 시간은 십 분이었다. 그는 미리 질문 열 개를 적어 갔고, 앞의 두 개를 지우고 세 번째부터 물었다. 지운 둘은 보충금의 사용처에 관한 것이었다.

사용처를 물으면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면 그 답을 받아 적는 것으로 십 분이 끝난다.


우재현이 물었다. — 세출 제1관부터 제13관까지는 어디서 심의합니까.

정부위원이 답했다. —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속함.

— 특별회계는 어느 회의체가 심의합니까.

— 총독의 권한에 속함.

— 총독은 누구의 협찬을 받습니까.

— 협찬을 요하지 아니함.

— 그러면 이 예산서는 무엇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 참고 자료로서 제출함.

— 참고 자료에 세입세출이 전부 적혀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정해진 서식에 의함.


답변 가운데 「심의한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 문답은 제6분과 회의록 제3호에 그대로 실렸다. 실린 까닭은 우재현이 국어로 물었기 때문이다.

같은 달에 나온 통역 내규를 그는 이 질의에 쓰지 않았다. 쓰면 열 분이 오 분이 된다.

「총독의 권한에 속함」은 답변을 거절한 말이 아니다. 사실을 적은 말이다. 조선총독부 관제와 특별회계 규정이 그렇게 정해 두었고, 정부위원은 정해진 것을 읽었다.

거절이라면 다툴 수 있다. 사실은 다툴 데가 없다.

셋 — 원안대로

예산위원회는 3월 21일에 보충금 항목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선의원단 스물여덟은 전원 찬성했다.

찬성은 간사회 방침이었다. 부결하면 그 열한마저 늦어진다.

대만에서 온 다섯도 같이 찬성했다. 대만도 총독부 특별회계를 쓰고 보충금을 받는다. 표결의 구조가 같으므로 방침도 같았다.


간사 하나가 물었다. — 우리가 반대하면 무엇이 줄어드는가.

우재현이 답했다. — 열한이 줄어든다.

— 우리가 찬성하면 무엇이 늘어나는가.

—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는다.

— 그러면 왜 찬성하는가.

—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찬성한다.

— 그것을 심의라고 하는가.

— 표결이라고 한다.


있는 것을 지키는 표와 없는 것을 만드는 표는 같은 손으로 던진다. 회의록에는 둘 다 「찬성」으로 인쇄된다.


가결된 뒤 서기실 표결부에 한 줄이 들어갔다. 「보충금 관계 지출, 원안 가결. 본단 28, 전원 찬성.」

표결부는 회기마다 새로 매고 해마다 서고에 넣는다. 이 줄은 그 뒤 이십 년치 표결부의 첫 줄이 된다.


이 해의 예산 심의에서 조선의원단이 낸 수정안은 없다. 이듬해에도 없다.

수정안을 내려면 감액할 항목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뿐이었다.

그 하나를 깎자고 할 사람은 스물여덟 안에 없었다.

이듬해 예산서에서 보충금 비율은 십일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다음 해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값을 해마다 표결에 부치는 일이 그 뒤로 이어졌다.


강순영 구술 『서기(書記) 사십 년』

조선변호사회 구술사료 제11집. 1994년 간행. 채록 1993년 10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여덟 차례.

제1장 「도쿄, 1946」.

채록자 주 — 구술자는 1921년생. 1946년 3월 조선의원단 서기로 채용되어 1957년까지 재직했다.

구술은 조선어로 이루어졌고 정리하여 평서로 싣는다. 조사(措辭)는 구술자의 확인을 받았다.

제1장의 첫 문답은 채용 경위가 아니라 날수(日數)에 관한 것이다.

서기가 하는 일은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옮겨 적는 것이다.

1946년 3월, 스물다섯 살 서기가 채용된다. 구술 『서기 사십 년』의 첫 문답은 채용 경위가 아니라 날수에 관한 것이다.

남은 43화 · 약 149,862자 · 약 3시간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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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석전 58화

제1부 을안(乙案)

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4제6장 총독(總督)5제7장 안(案)6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7제10장 칙선(勅選)8제13장 획정(劃定)

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19제31장 삼십만(三十萬)20제33장 절차(節次)21제34장 태웠다

제6부 강화(講和)

22제37장 호적(戶籍)23제39장 세율(稅率)24제41장 학교25제44장 여자

제7부 합동(合同)

26제46장 합동(合同)27제48장 개헌(改憲)28제49장 한 줄29제51장 서른한 석

제8부 배율(倍率)

30제53장 배율(倍率)31제55장 공장32제57장 길33제60장 젊은 사람34제62장 서기(書記)35제64장 제소(提訴)

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