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제10부 사정(事情)
41화제72장 위헌(違憲)
둘 — 팔점일
판단되지 않은 값은 틀린 값이 아니다. 다만 어디에도 적히지 않는다.

집필자가 계산한 8.1은 교과서 원고의 두 줄에 들어 있었다. 검정 의견이 걸고 넘어진 것이 제18장의 그 두 줄이다. 조사관과 집필자가 그 두 줄을 놓고 주고받았다.
조사관이 물었다. — 이 두 줄은 무엇인가.
집필자가 답했다. — 같은 해의 다른 비다.
— 판결이 다룬 비가 아니다.
— 다루지 않은 비다. 그래서 적었다.
— 다루지 않은 것을 왜 교과서에 적는가.
— 판결을 성숙이라고 부르려면 어디까지 성숙했는지를 적어야 한다.
— 검정은 서술이 정확한지를 본다.
— 이 두 줄은 정확하다. 국세조사와 별표에서 나온 값이다.
— 정확하다. 다만 본 장의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다.
—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정하는가.
— 장의 표제가 정한다.
의견서에 적힌 문면은 한 줄이다. 본 장의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정리를 요함. 집필자는 두 줄을 뺐다. 빼면서 각주로 내려 달라고 했고, 각주 자리는 이미 차 있었다.
정리를 요함이라는 말은 빼라는 말과 다르다. 다른데 결과는 같다. 다투려면 사유를 적어 회신하고 다음 검정을 기다린다. 다음 검정은 세 해 뒤다.
검정은 적힌 것이 맞는지를 본다. 적히지 않은 것은 검정의 대상이 아니다.
조사관과 집필자가 주고받은 두 줄은 인쇄본에 남지 않았다.
1979년판 제18장은 그대로 인쇄되었다. 위헌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성숙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 같은 해 조선의 별표는 서른네 해째 그대로다. 그 햇수는 제18장에 없다.
그 햇수가 빠진 장이 교실에서 놓이는 자리도 끝이다. 제18장은 학년 말에 배운다. 학년 말 진도는 대개 줄어든다.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해도 장 끝의 물음은 인쇄되어 있다.
장 끝에는 「생각해 보자」가 둘 있다. 첫째는 사법이 국회의 재량을 통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다. 둘째는 투표가치의 평등이 왜 중요한가다.
두 물음의 답은 본문 안에 있다. 본문 안에 없는 것은 물음이 되지 않았다.
적히지 않은 것을 세려면 다른 문서를 펴야 한다. 자료집 제5권에 그 표가 있다.
『조선 선출 의원 사십오 년 자료집』 제5권 「의원 정수 관계 의안 처리 일람 1948~1976」
중의원 사무국 의사부가 회기마다 조사하여 낸 일람을 편찬 때에 한 표로 합쳤다.
제1란 발의 연월, 제2란 발의자 수, 제3란 부탁 위원회, 제4란 심사 회수, 제5란 처리.
원래 서식에는 가결란과 부결란이 있었다. 여덟 줄이 다 비어 있었으므로 편찬에서 두 란을 뺐다.
제5권 해제의 이 표에 관한 설명은 한 줄이다. — 뺀 두 란이 이 표의 내용이다.
여덟 줄이 한 쪽에 들어간다.
제5권에 실린 이 문서는 두 쪽이고 표는 그중 한 쪽이다. 표가 짧은 것은 스물여덟 해에 여덟 번뿐이었기 때문이다. 란 설명이 긴 것은 처리란에 적히는 말이 한 가지뿐이기 때문이다.
의사부가 회기마다 따로 조사한 것을 편찬이 한 표로 합쳤다. 합치고 나면 이렇게 된다.
| 발의 | 발의자 | 부탁 위원회 | 심사 | 처리 |
|---|---|---|---|---|
| 1948년 2월 | 41명 |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 2회 | 심사미료 |
| 1953년 3월 | 39명 | 선거제도조사특별위원회 | 1회 | 심사미료 |
| 1958년 2월 | 44명 |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 3회 | 심사미료 |
| 1964년 2월 | 36명 | 선거제도조사특별위원회 | 1회 | 심사미료 |
| 1968년 3월 | 33명 | 선거제도조사특별위원회 | 1회 | 심사미료 |
| 1971년 2월 | 35명 |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 2회 | 심사미료 |
| 1974년 2월 | 29명 | 선거제도조사특별위원회 | 1회 | 심사미료 |
| 1976년 5월 | 31명 |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 1회 | 심사미료 |
제4란을 다 더하면 열둘이다. 스물여덟 해 동안 위원회가 열두 번 열렸다. 제2란은 마흔넷이 가장 많고 스물아홉이 가장 적다. 발의에는 스무 사람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가장 적은 해에도 아홉 사람이 남았다.
제3란에는 이름이 두 가지뿐이고 둘이 번갈아 나온다. 이름이 둘인 것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회기마다 새로 두는 특별위원회에 부탁했기 때문이다.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도 없어진다.
같은 안을 여덟 번 받은 위원회는 없다. 위원회가 여덟 번 새로 생겼다.
이 일람은 처리를 적을 뿐 안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적지 않는다.
여덟 건의 제안 이유서는 여섯 줄로 같은 차례를 밟는다. 첫 줄은 여덟 건이 한 자도 다르지 않다.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둘째 줄만 바뀐다. 인용한 국세조사의 연도와 그 조사의 인구와 의원 한 사람이 맡는 인구다. 여덟 건이 인용한 조사는 여섯 가지다. 하나가 두 번씩 쓰였다. 셋째 줄부터 여섯째 줄까지는 여덟 건이 같다.
문면이 같다는 것과 낸 사람이 같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제2란은 수를 적는 칸이고 이름을 적는 칸이 아니다. 여덟 건 전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이 표로 알 수 없다. 알려면 원안 사본을 여덟 벌 놓고 이름을 대조해야 한다.
그 대조를 한 것은 제5권을 맡은 조사원이다. 여덟 건에 다 있는 이름은 없었다. 여섯 건에 있는 이름이 둘이었고 둘 다 여덟째에는 없다.
여덟째 안의 문안 회의는 1976년 사월에 있었다. 넉 달 전에 내지 소송이 위법 선언을 받았고, 회의에 나온 사람들은 그 판결문을 읽고 왔다.
간사가 물었다. — 첫 줄을 고칠 것인가.
발의자 하나가 답했다. — 고치자.
— 무엇으로 고치는가.
—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인구는 스물여덟 해 동안 증가하였고 정수는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한다.
— 그러면 앞의 일곱 건과 다른 안이 된다.

— 다른 안이어야 한다.
— 다른 안이면 처음부터 심사한다.
— 같은 안이어도 처음부터 심사했다. 여덟 번 다 그랬다.
— 그러나 같은 문장이면 앞의 일곱 건이 이 안의 이력이 된다.
— 이력은 어디에 적히는가.
— 이 일람에 적힌다.
— 이 일람에는 처리만 적힌다.
— 그래서 이력이 된다. 여덟 줄이 다 같은 것이 이력이다.
— 이력을 누가 읽는가.
— 지금은 아무도 읽지 않는다.
— 그러면 무엇에 쓰는가.
— 나중에 세는 사람이 쓴다.
첫 줄은 고쳐지지 않았다.
여덟 번 같은 문장을 쓴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다. 같아야 세어지기 때문이다.
문장이 같았으므로 그 줄이 받은 처리도 같았다. 여덟째 줄의 처리란에 심사미료가 적힌 것은 그해 십이월이다. 같은 회기에 내지 정수를 스무 석 늘리는 법률안이 성립했다. 부탁된 위원회는 다르다.
한쪽은 열두 번 열려서 여덟 번 없어졌고, 한쪽은 그 회기 안에 끝났다.
여덟째 안을 낸 사람들은 그해 겨울에 아홉째를 준비하지 않았다. 넉 달 전 판결을 읽고 온 사람들이다. 읽고 온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안을 한 번 더 내는 것이 아니었다.
일람 아래에는 란 설명이 한 줄 붙어 있다. 심사미료는 회기 종료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끝나지 아니한 것과 끝난 것을 이 표는 같은 글자로 적는다.
여덟째가 그 글자를 받은 이듬해에, 정수 이야기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방에서 다시 나왔다.
중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각파 협의회」 회의록 제3회
1977년 2월. 의장 자문. 각 회파에서 한 사람씩 나온다. 조선 선출 의원이 속한 회파에서도 한 사람이 나온다.
협의회는 의결하지 아니한다.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회의록은 발언자를 회파명으로 적는다. 이름은 적지 아니한다.
제3회의 협의 사항은 「정수 배분의 시정에 관한 건」이다.
시정을 협의하기로 한 때에 시정은 이미 끝나 있었다.
하나 — 붙인 자리
위원회 밖의 그 방은 무엇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각파 협의회는 법률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무엇을 만들지 정하기 전에 회파끼리 미리 맞추어 보는 자리다. 자리에는 회파마다 한 사람이 앉는다. 회파가 크든 작든 한 사람이다. 조선 선출 의원 스물세 명은 그해 한 회파에 몰려 있었으므로 한 사람이 앉았다.
협의하기로 한 시정이 이미 끝나 있었다는 것은 내지 정수의 이력에 나온다.
내지 정수는 1945년에 사백육십여섯이었다. 1954년에 사백예순일곱이 되었고, 1967년에 사백여든여섯이 되었고, 1970년에 사백구십하나가 되었고, 1976년에 오백열하나가 되었다.
1967년부터 1976년까지 스물다섯이 늘었다. 다섯과 스물로 두 번에 나누어 늘었다.
늘어난 스물다섯 석은 전부 내지 도시부에 붙었다. 붙인 근거는 인구 이동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옮긴 사람들이 옮긴 자리에서 표가 작아졌으므로 그 자리에 자리를 더 만들었다.
옮긴 사람 중에 조선에서 옮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옮겨 간 자리에는 자리가 늘었고,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자리가 그대로다.
늘어난 스물다섯은 새로 만든 자리다. 어디에서 떼어 온 자리가 아니다. 떼어 왔으면 뺏긴 쪽이 다투었을 것이고, 새로 만들면 다투는 쪽이 없다.
새로 만든 자리에는 잃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반대할 사람도 없었다.
새로 만든 쪽만 세면 아무도 잃지 않는다. 계를 함께 놓고 세면 다르게 보인다.
| 연도 | 내지 | 조선 | 계 | 조선 의석비 |
|---|---|---|---|---|
| 1945 | 466 | 23 | 497 | 4.63% |
| 1967 | 486 | 23 | 517 | 4.45% |
| 1970 | 491 | 23 | 522 | 4.41% |
| 1976 | 511 | 23 | 542 | 4.24% |
이 표를 제3회 회의에 낸 사람은 없다. 배포된 자료는 별표 제1의 개정 전후 대조표였고 거기에 외지 세 줄은 실리지 않았다. 계에는 대만 다섯과 가라후토 셋이 들어 있고, 그 두 수도 1945년 이후 고쳐지지 않았다.
둘째 열만 움직인다. 셋째 열은 서른한 해 동안 같은 자리에 같은 글자로 인쇄되었다.
제3회 회의에서 오간 말은 회의록에 회파명으로만 남았다.
갑 회파가 말했다. — 이번 증원으로 도시부 격차는 일 대 삼 아래로 내려간다.
을 회파가 물었다. — 외지는 어떻게 하는가.
좌장이 답했다. — 본 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정수 배분의 시정이다.
— 외지 정수도 정수다.
— 외지 정수는 별표 제2에 있다. 이번 개정은 별표 제1이다.
— 두 별표는 같은 법률에 있다.
— 같은 법률에 있으나 같은 안건이 아니다.
— 별표 제2를 고치자는 안은 여덟 번 나왔다.
— 안다. 여덟 번 다 위원회에 있다.
— 위원회는 언제 여는가.
— 그것은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장은 이 방에 있는가.
— 없다.
새로 만든 스물다섯 석에는 잃은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조선 의석비만 소리 없이 내려갔다. 반대할 사람이 없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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