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IONTOON

40화제71장 사정(事情)

· 58화 중 40화 · 3,418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둘 — 사정(事情)

— 선거를 무효로 하면 당해 선거구의 의원이 없어진다.

스물세 석 40화 제71장 사정(事情) — 헤더컷

— 없어진 자리는 재선거로 채워진다. 재선거는 시정되지 아니한 배분 아래에서 다시 치러진다.

— 즉 무효 판결은 위법을 한 번 더 되풀이하게 한다.

— 또한 그 사이 국회는 당해 선거구의 대표 없이 시정 입법을 하게 된다.

— 그러므로 본원은 위법을 선언하되 선거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고치라고 명하는 판결은 고칠 사람을 없애지 않는 방법으로만 나온다.


해설 제2장의 마지막 문단은 짧다. 본 판결은 법률의 효력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문장이다.

위법한 것은 선거이지 별표가 아니다. 별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해설 제2장에는 주가 셋 붙어 있다. 앞의 둘은 인용한 판례를 밝히는 주고, 셋째가 두 줄이다.

— 외지 선거구와 내지 선거구 사이의 비에 관하여는 본 판결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당사자가 그 점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는 판단하지 않은 것을 적어 두는 자리다. 적어 두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들고 온다.

셋 — 열쇠

1976년 5월, 강순영의 사무소에 그해 판례집이 왔다. 그는 쉰다섯이고 스무 해째 이 일을 하고 있다.

그해 봄 사무소에 사람은 셋이다. 그와 사무원 하나와 서류를 나르는 아이 하나다.

스무 해 전 의원단 서기실에는 여섯이 있었다.


1972년 판결 뒤로 넉 해 동안 그는 소를 내지 않았다. 낼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낼 자리가 없어서다.

그 넉 해에 그가 한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구 조사를 구 단위로 다시 나누는 일이고, 하나는 표결부를 세는 일이다.

표결부는 서기 시절에 들고 나온 것이다. 이십 년치이고 규정 위반이다. 그는 그것을 스무 해 동안 한 번도 법정에 내지 않았다.


판결문은 열아홉 쪽이다. 그가 첫날에 읽은 것은 주문 한 쪽이다.


사무원이 물었다. — 이것은 내지 사건이다.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강순영이 답했다. — 주문의 형식이 생겼다.

— 무슨 형식인가.

— 위법임을 선언하고 청구는 기각하는 형식이다.

—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닌가.

— 우리는 다섯 해 전에 소장 끝에 한 줄을 넣었다.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 무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 기억한다. 그때 그 줄이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다.

— 그때는 그런 주문이 없었다. 없는 것을 달라고 적은 것이다.

— 이제는 있다.

— 있다. 내지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


다섯 해 전에 그가 적은 문장이 이제 판결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넷 — 자물쇠

이튿날 그는 이유를 읽었다.

이유 가운데 무효로 하지 않는 대목이 두 쪽이다. 그는 그 두 쪽을 세 번 읽고 사무원을 불렀다.


강순영이 말했다. — 무효로 하지 않는 이유를 소리 내어 읽어라.

사무원이 읽었다. — 의원이 자격을 잃으면 시정을 위한 입법이 그 의원 없이 행하여진다.

— 그 문장을 조선에 옮겨 놓아라.

— 조선 제3구의 선거를 무효로 하면 그 구의 의원이 자격을 잃는다.

— 더 옮겨라.

— 조선 전체를 다투면 스물세 사람이 자격을 잃는다.

—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 조선 선출 의원이 없는 국회가 조선 정수를 고치게 된다.

— 재판소가 그것을 허락하겠는가.

— 허락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우리 사건에는 이 법리가 반드시 붙는다. 붙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 그러면 몇 석이어야 무효를 받는가.

— 영(零)이다.

— 영이면 원고도 없다.

— 그렇다.


그는 이 계산을 그날 종이에 적지 않았다. 적어 두면 언젠가 상대가 먼저 읽는다.

스물세 석은 우리가 이길 때 우리를 막는 유일한 근거다.


이 법리가 붙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

하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효를 구하지 않으면 재판소가 무효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는 이겨도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리를 옮기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법률이다.


별표를 건드리려면 선거의 위법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물어야 한다.

그것을 물으려면 재판소에 그 권한이 있어야 하고, 1968년에 대심원은 그 권한이 없다고 했다.

권한이 없다는 그 결정에는 보충 의견이 하나 붙어 있었다. 그해 아무도 인용하지 않은 세 문장이다.

그는 그 세 문장이 몇 권 몇 쪽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스물세 석 40화 제71장 사정(事情) — 전환컷

그날 저녁 그는 사무원을 보내고 혼자 남아 해설이 아니라 판결문 쪽을 베꼈다.

베낀 것은 두 대목이다. 하나는 위법을 선언한다는 주문이고, 하나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다.

두 대목을 한 장에 나란히 놓으면 앞의 것이 열쇠고 뒤의 것이 자물쇠다. 열쇠와 자물쇠가 한 문장에서 나왔다.

베낀 종이는 사무소 서랍 맨 아래 칸에 들어갔다. 그 칸에는 1968년 결정문 사본과 1972년 판결문 사본이 이미 있다.

세 벌이 연도 순서로 놓였다. 각하와 기각과 위법 선언이다.


그는 판례집을 덮고 표지 안쪽에 연월을 적었다. 1976년 5월이다.

그 아래에 적을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몇 해 뒤에 낼 소의 이름이다.

그 줄은 그날 적지 않았다.


『제국 헌정사』 문부성 검정 고등학교용 · 1979년판 제18장

검정 1978년. 발행 1979년 4월. 제18장의 표제는 「전후 헌정의 성숙」이고 넉 쪽이다.

그중 반 쪽이 1976년 4월의 판결이다. 본문은 이렇게 적는다.

— 재판소는 오랫동안 선거구의 정수 배분을 국회의 재량으로 보아 왔다. 1976년의 위헌 판결은 사법이 그 재량에 한계가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 우리 헌정의 성숙을 보여 준다.

같은 쪽 아래 각주는 한 줄이다. — 당시 선거구 사이의 격차는 약 1대 5였다.

이 넉 쪽에 없는 숫자가 하나 있다.

하나 — 성숙(成熟)

교과서가 쓴 말은 위헌이다.

판결이 쓴 말은 위법이다. 판결은 선거가 위법하다고 했고 법률의 효력은 판단하지 않았다.

두 말 사이에 별표가 있다. 위헌이면 별표가 흔들리고 위법이면 별표는 그대로다.


교과서 본문에 사정판결은 나오지 않는다. 선거가 무효가 되지 않았다는 말도 없다.

그 대목은 이렇게 적혀 있다. — 판결은 시정을 국회에 맡겼다.

맡겼다는 말은 판결이 무엇을 준 것처럼 읽힌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집필은 세 사람이 나누어 했고 제18장은 한 사람이 맡았다. 그가 낸 원고에는 위법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정은 두 해가 걸린다. 1977년에 원고를 내고 1978년 가을에 의견을 받고 이듬해 봄에 책이 나온다.

의견에 등급은 없다. 고치라는 것과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같은 서식에 같은 크기로 적힌다.

제18장에 붙은 의견은 한 줄이다.


조사관이 말했다. — 이 대목은 위헌 판결로 고치는 것이 좋다.

집필자가 물었다. — 판결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

— 학생은 위법과 위헌을 구별하지 못한다.

— 그러면 구별을 가르치면 된다.

— 이 장은 넉 쪽이다.

— 넉 쪽에 그 구별을 못 넣는가.

— 넣으면 다른 것을 뺀다. 무엇을 뺄 것인가.

— 그 물음은 검정 의견인가.

— 아니다. 그것은 편집의 문제다.


넉 쪽이 정확보다 먼저 정해져 있었다.


집필자는 위법을 위헌으로 고쳤다. 대신 각주에 판결이 법률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한 줄을 넣자고 했다.

그 줄은 검정을 통과했다. 그리고 조판에서 빠졌다. 각주 자리가 한 줄뿐이었고 그 한 줄에 격차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빠진 경위는 검정 서류에 남지 않는다. 검정은 원고를 보고 조판은 인쇄소가 한다.


편집자가 말했다. — 각주 자리는 한 줄이다.

집필자가 물었다. — 두 줄로 늘릴 수 없는가.

— 늘리면 본문이 한 줄 밀린다. 밀리면 다음 쪽이 밀린다.

— 다음 쪽에 무엇이 있는가.

— 사진이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 앞이다.

— 그 사진에 사람이 몇인가.

— 세지 않았다.

— 그러면 그 사진은 무엇을 보이는 사진인가.

— 그날이 있었다는 것을 보인다.


각주에 남은 한 줄은 격차다. 약 1대 5라고 적혀 있다. 약이라는 글자는 4.99를 올려 적었기 때문에 붙었다.

둘 — 팔점일

국세조사는 다섯 해마다 한다. 1976년에 쓸 수 있는 가장 나중 조사가 1975년 조사다.

판결이 햇수를 센 시작점도 조사가 나온 해다. 집필자는 판결이 쓴 방법을 그대로 조선에 대어 보았다.


제18장에서 외지가 나오는 곳은 한 군데다.

한 줄이고 이렇게 적혀 있다. — 이 밖에 외지 선출 의원의 정수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다.

논의가 있다는 문장에는 값이 없다.


집필자의 원고에는 그 뒤에 두 줄이 더 있었다.

두 줄에 든 값은 그가 국세조사에서 직접 계산한 것이다. 계산은 이렇다.

1975년 조사에서 조선 인구는 사천이백사십만이고 내지 인구는 일억 천백삼십만이다. 조선 정수는 스물셋이고 판결이 나던 때 내지 정수는 사백구십하나다.

조선은 한 석에 백팔십사만이고 내지는 한 석에 이십이만 칠천이다. 앞의 것을 뒤의 것으로 나누면 8.1이다.

판결이 위법이라고 한 값은 4.99다. 집필자가 계산한 값은 그보다 크다.

큰 쪽은 판단되지 않았다. 그 값을 주장한 소가 없어서가 아니다. 1968년과 1971년에 조선에서 두 번 났고, 두 번 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끝났다.

판결이 위법이라 한 값은 4.99, 집필자가 계산한 조선의 값은 8.1이다. 큰 쪽을 주장한 소는 두 번 있었고 두 번 다 이 판결 전에 끝났다.

남은 18화 · 약 62,880자 · 약 1시간 30분

내 서재

좋아요와 책갈피는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스물세 석전 58화

제1부 을안(乙案)

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4제6장 총독(總督)5제7장 안(案)6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7제10장 칙선(勅選)8제13장 획정(劃定)

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19제31장 삼십만(三十萬)20제33장 절차(節次)21제34장 태웠다

제6부 강화(講和)

22제37장 호적(戶籍)23제39장 세율(稅率)24제41장 학교25제44장 여자

제7부 합동(合同)

26제46장 합동(合同)27제48장 개헌(改憲)28제49장 한 줄29제51장 서른한 석

제8부 배율(倍率)

30제53장 배율(倍率)31제55장 공장32제57장 길33제60장 젊은 사람34제62장 서기(書記)35제64장 제소(提訴)

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