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제8부 배율(倍率)
33화제60장 젊은 사람
세는 김에 하나를 더 셌다. 정수 관계 의안이 위원회에 부탁된 횟수다.
열여섯 해에 일곱이다. 일곱 번 열렸고 일곱 번 회기가 먼저 끝났다.

이천팔백 일은 짧지 않다. 짧지 않은 것을 스무 번으로 나누면 백사십이 되고, 백사십은 한 건을 끝내기에 짧다.
긴 시간을 짧게 자르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묻는 사람이 물었다. — 그 종이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그가 답했다. — 없다.
— 무엇을 적었는지는 기억하는가.
— 두 수를 적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 무엇이라고 적었는가.
— 회기가 있는 방에서는 회기가 이긴다.
— 그것이 그만둔 이유인가.
— 아니다. 그것은 그만두는 이유이지 다음으로 가는 이유가 아니다.
— 다음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그날 저녁에 하나가 더 생각났다.
— 무엇인가.
— 법정에는 회기가 없다.
법정에 회기가 없다는 것은 그가 그날 알아낸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가 된 첫해에 배우는 것이다.
소는 제기하면 계속 살아 있다. 재판장이 바뀌어도 살아 있고 해가 바뀌어도 살아 있다. 끝내는 것은 판결이지 달력이 아니다.
열 해 동안 그는 그것을 사건에서만 썼다. 소송은 사건이고 의석은 정치라고 나누어 두었기 때문이다.
나눈 사람은 그다.
우재현이 서기실에 온 것은 그가 짐을 싸던 날이다. 그해 우재현은 일흔둘이고 스무 해 전 제7구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그가 말했다. — 그분이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고.
— 사무소로 간다고 했다.
— 그분이 말했다. 젊은 사람이 성급하다.
— 나는 마흔넷이라고 했다.
— 그분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그러면 내가 늦은 것이다.
— 늦었다는 말의 뜻을 물었는가.
— 묻지 않았다. 그때는 물어야 하는 말인 줄 몰랐다.
— 그것이 그분과 한 마지막 긴 이야기인가.
— 그렇다.
그 방에서 젊은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자리의 이름이었다.
서기실 명부의 그 칸은 그해에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듬해 명부에서 칸 자체가 빠졌다. 정원을 셋에서 둘로 고쳤기 때문이다.
고친 이유는 오래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원단 서기실 「본회의 표결부」
1946년 제1회기부터 편철. 서기실 사무규정 제7조에 의한 상비 장부다.
안건 하나에 한 장을 쓴다. 상단에 회기와 의사일정과 안건명을 적고, 중단에 본회의 찬반 수를 적고, 하단에 스물세 사람의 표를 한 사람씩 적는다.
하단 옆에 방침란을 둔다. 의원단이 사전에 정한 방침을 적는 칸이다.
사무규정 제9조 — 본 장부와 그 사본은 서기실 밖으로 내지 아니한다.
종이 상자 하나가 경성의 어느 사무소 책장 맨 아래 칸에 들어갔다.
하나 — 서식
표결부는 결과를 적는 장부가 아니다. 결과는 회의록에 있다.
이 장부가 적는 것은 스물세 사람이 각각 어느 쪽에 섰는가다. 회의록에는 그것이 없다. 회의록에는 찬성 몇, 반대 몇만 남는다.
기명투표는 백표와 청표로 한다. 표를 낸 사람의 이름은 의사부가 가지고 있고 공표하지 않는다.
의원단 서기가 그것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은 자기들 것을 자기들이 알기 위해서다.
스무 해치 가운데 세 장이 다른 장들과 다르다.
| 회기·안건 | 방침란 | 찬 | 반 | 기권 |
|---|---|---|---|---|
| 1957년 5월 · 헌법 개정안 | 찬성 | 23 | 0 | 0 |
| 1960년 5월 · 조약 승인 | 공란 | 14 | 9 | 0 |
| 1960년 6월 · 제15호 | 기권 | 0 | 0 | 23 |
첫째 장은 방침이 있었고 스물셋이 다 그대로 갔다. 둘째 장은 방침이 없었고 갈라졌다. 셋째 장은 방침이 있었고 표가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
한 장에 방침과 결과가 같이 있으므로 이 장부는 무엇을 정했고 무엇을 지켰는지를 같이 보여 준다.
나머지 장들은 대개 한 모양이다. 방침란에 찬성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스물셋이 다 같은 쪽이다.
같은 모양이 오래 이어지면 장부는 읽히지 않는다. 서기실에서도 지난 회기 표결부를 다시 꺼내 보는 일은 드물었다.
꺼내 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툼이 났을 때다. 다툼이 없으면 편철하고 덮는다.
둘 — 반출
사본은 처음부터 반출을 뜻하지 않았다.
등사 원지에 한 벌을 더 미는 일은 손이 조금 더 갈 뿐이다. 그는 회기마다 그렇게 했고 사본을 자기 책상 아래 궤짝에 넣었다. 정리 편의였다.
스무 해가 지나자 궤짝이 찼다. 1965년 봄에 짐을 쌀 때 그는 그것을 두고 나오지 않았다.
두고 나오지 않은 이유를 회고록은 적지 않는다. 그 대목만 두 줄이 비어 있다.
간사가 물었다. — 서기실 궤짝이 비었다.
그가 답했다. — 내가 가지고 나왔다.
— 사무규정 제9조가 있다.
— 안다.
— 알면서 가지고 나갔는가.

— 그렇다.
—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가.
— 모른다.
— 모르는데 가지고 나갔는가.
— 모르니까 가지고 나갔다. 두고 나가면 다음에 알게 되어도 없다.
— 돌려주겠는가.
— 원본은 서기실에 있다. 내가 가진 것은 사본이다.
— 사본도 내지 말라고 적혀 있다.
— 적혀 있다. 그러니 이것은 규정 위반이다.
— 그렇게 말하면 내가 처리를 해야 한다.
— 처리를 하려면 무엇을 반출했는지 목록을 적어야 한다. 목록을 적으면 이십 년치가 있다는 것이 문서에 남는다.
— 그것이 목적인가.
— 아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
간사는 그날 처리를 하지 않았다.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문서에 남지 않는다.
규정을 어긴 일이 기록되지 않은 까닭은 기록하면 어긴 물건의 목록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자는 두 겹이다. 안쪽에 회기별로 끈을 묶은 묶음이 스무 개 들어간다.
그는 겉에 연도만 적었다. 1946~1966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려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야 한다. 그는 그것을 몰랐다.
셋 — 세는 법
1966년 여름에 그는 상자를 열었다.
연 이유는 무엇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슬었는지 보려던 것이다. 첫 묶음을 꺼내다가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한 일은 세는 법을 정하는 것이었다. 종이 한 장에 세 줄을 적었다.
— 첫째, 본회의 표결일 것.
— 둘째, 찬성과 반대의 차가 스물세 이하일 것.
— 셋째, 스물세 표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을 것.
셋을 다 만족하는 표결에서는 조선의 표를 빼고 다시 세면 결과가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것은 그 표결의 결과를 조선이 만들었다는 뜻이다.
세 줄을 적고 나서 그는 첫 묶음을 셌다. 한 건이 나왔다.
두 번째 묶음을 세다가 그만두었다. 스무 묶음을 다 세려면 회기 하나만큼의 시간이 든다.
세는 법을 아는 것과 세는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는 앞의 것만 했다.
세 줄을 적은 종이는 상자 맨 위 묶음에 끼워 두었다.
책장 맨 아래 칸은 사무소에서 가장 안 쓰는 자리다. 원래 낡은 판례집이 있던 자리고, 그것을 위 칸으로 옮기고 상자를 넣었다.
상자를 다시 여는 사람은 그가 아니다.
경성지방법원 제소 준비 서면
1966년 작성. 강순영 작성. 초고 포함 넉 장. 미제출.
표제는 「선거 무효 청구의 소 (준비)」이고 사건번호란은 비어 있다.
첫 장 상단에 연필로 「관할 확인 요」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가 재판기록으로 분류된 것은 편찬 때다. 제출되지 않은 서면은 원래 재판기록이 아니다.
소송은 이길 수 있는가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걸 수 있는가에서 시작한다.
하나 — 원고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아무나 걸지 못한다.
걸 수 있는 사람은 그 선거의 선거인이거나 후보자다. 그리고 다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속한 선거구의 선거뿐이다.
조선 제3구의 선거인은 조선 제3구의 선거만 다툰다. 내지 어느 구의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자리가 없다.
이 구조는 소송을 작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다. 선거는 전국에서 같은 날 치러지지만 다툼은 한 구씩만 열린다.
동업 변호사가 물었다. — 그러면 격차는 어디서 다투는가.
그가 답했다. — 다투는 자리는 한 구지만 다투는 이유는 다른 구와의 차다.
— 이유로만 끌어오는가.
— 그렇다. 청구는 제3구의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 선거가 위법한 이유가 제3구의 표가 다른 구의 표보다 가볍다는 것이다.
— 다른 구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구와 비교만 하는가.
— 비교만 한다. 건드리면 원고적격이 없다.
— 그러면 이겨도 다른 구는 그대로인가.
— 그대로다.
—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 위법이라는 문장이 남는다.
소송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조선 열세 구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열두 구는 이유로만 들어온다.
둘 — 청구
제3구를 고른 것은 그 구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1945년 획정에서 제3구는 인구 백팔십오만 칠천에 한 석이었다. 열세 구 가운데 한 석당 인구가 가장 많은 구다.
그 뒤 스물한 해 동안 획정은 고쳐지지 않았다. 인구는 늘었고 별표 뒷장은 그대로다.
청구 취지는 한 줄이다. 조선 제3구에서 시행된 중의원의원 총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 한 줄이 문제였다.
무효가 되면 그 선거로 뽑힌 의원이 자격을 잃는다. 제3구의 한 석이 없어진다. 스물세 석이 스물두 석이 된다.
원고가 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청구 취지는 한 줄이다. 이기면 그 선거로 뽑힌 의원이 자격을 잃고 스물세 석은 스물둘이 된다. 원고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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