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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화제64장 제소(提訴)

· 58화 중 35화 · 3,417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하나 — 사백열한 명

대리인 하나가 물었다. — 설명은 어디까지 하는가.

스물세 석 35화 제64장 제소(提訴) — 헤더컷

그가 답했다. — 끝까지 한다.

— 이기면 이 구의 한 석이 없어진다는 것까지 말하는가.

— 말한다.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하가 나온다.

—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다.

— 많다.

— 그러면 왜 그 말을 먼저 하는가.

— 이 소는 사람 수로 이기는 소가 아니다. 사람 수로 이기려면 청원을 해야 하고, 청원은 열아홉 해 전에 해 보았다.

— 삼십만 장이었다.

— 그 삼십만 장 가운데 회의록에 이름이 남은 사람이 몇인지 아는가.

— 모른다.

— 나도 모른다. 세어 본 사람이 없다.

— 소장은 다른가.

— 다르다.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을 다 적는다. 적지 않으면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명은 세지 않아도 되고 원고는 세지 않으면 안 된다. 사백열한이라는 수는 그 차이에서 나온다.


청구 원인은 세 항이다. 제1항이 제3구의 한 석당 인구고, 제2항이 다른 구와의 비고, 제3항이 헌법 제19조 제2항이다.

제3항은 넉 줄이다. 두 줄이 조문이고 두 줄이 그 조문으로 무엇을 구하는지다.

넉 줄을 쓰는 데 두 해가 걸린 것이 아니다. 두 해가 걸린 것은 그 넉 줄 아래에 이름을 놓을 사람을 찾는 일이었다.


소장에 붙은 증거는 다섯이다.

호증문서연도
갑 제1호증중의원의원선거법 별표 제21945
갑 제2호증조선 선거구 획정 조사 부도1945
갑 제3호증의원 1인당 인구 조사1960
갑 제4호증의원 정수 관계 의안 처리 일람1964
갑 제5호증헌법 개정 이유서 제19조 관계1957

앞의 넷은 이렇게 적혀 있다는 증거다. 다섯째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다는 증거다.

다섯 건 다 정부가 만든 문서다. 원고가 만든 문서는 한 장도 없다.

둘 — 없는 이름

명단에 없는 이름이 하나 있다.

1968년 1월에 강순영은 대구에 갔다. 우재현은 그해 일흔다섯이고 겨울을 그곳에서 났다.

대문을 연 것은 열세 살 손자다.


강순영이 말했다. — 도장 하나를 받으러 왔다.

우재현이 물었다. — 무엇에 찍는 도장인가.

— 소장이다. 제3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다.

— 나는 제7구다.

— 안다. 그래서 원고로는 못 넣는다. 넣으려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뜻이다.

— 뜻은 어디에 적히는가.

— 아무 데도 적히지 않는다.

— 그러면 무엇을 달라는 것인가.

—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만 달라는 것이다.

— 그것은 못 준다.

— 이유를 묻고 싶다.

— 규약 제4조를 내가 썼다. 원외의 일은 의원단을 경유한다고 썼다. 이 소는 경유하지 않았다.

— 소송은 청원이 아니다.

— 안다. 그러나 밖에서 이기면 안에서 세는 일이 그친다.

— 스물세 해 동안 안에서 센 것이 무엇인가.

— 스물셋이다.

— 그것뿐인가.

— 그것뿐이다. 그래도 그것을 내가 세었다.


그는 자기가 만든 문 때문에 자기가 못 나갔다.


강순영은 그날 저녁 차로 돌아왔다. 도장은 받지 못했다.

명단은 사백열한 명으로 닫혔다. 별지는 열 장이고 마지막 장은 아래 넉 줄이 비어 있다.

비고란에는 한 줄이 적혔다. — 원고 명단은 별지에 의한다.


우재현은 그해 칠월에 죽었다. 스물세 해 전 제7구에서 뽑힌 사람이다.

의원단 회보의 부고는 넉 줄이다. 넉 줄 가운데 두 줄이 규약 제4조를 그가 기초했다는 내용이다.

부고에는 소송에 관한 말이 없다. 그 무렵 회보를 만든 사람들은 두 일이 같은 해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대심원 제3민사부 결정

1968년 11월 26일 결정. 같은 달 30일 고지. 1968년(민) 제17호 중의원의원 선거 무효 청구사건.

원고 — 조선 제3구 선거인 411명. 대리인 강순영 외 3명.

피고 — 조선 제3구 선거관리위원회.

주문 —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본건 청구는 중의원의원선거법 별표 제2에 정한 의원 정수의 배분이 헌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권한은 본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심원 민사 판례집』 제22권 제11호. 조선어 번역은 『조선 선출 의원 사십오 년 자료집』 제5권 수록

각하는 진 것이 아니다. 진 것이 아니어서 다툴 것이 남지 않는다.

하나 — 아홉 달

소는 이월에 냈고 결정은 십일월에 나왔다.

그 아홉 달 동안 재판소가 한 일은 서면을 받은 것이다. 원고 준비서면 둘, 피고 답변서 하나, 원고 준비서면 하나. 넉 통이다.

답변서는 위원회 이름으로 왔고 기초한 것은 총독부 내무국이다. 서른두 쪽이다.

원고 준비서면은 둘 다 열 쪽 아래다. 쓸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답할 것이 적어서다. 답변서가 본안을 말하지 않으면 준비서면도 본안을 말할 자리가 없다.


스물세 석 35화 제64장 제소(提訴) — 전환컷

대리인 하나가 물었다. — 서른두 쪽 가운데 본안이 몇 쪽인가.

강순영이 답했다. — 석 쪽이다.

— 나머지 스물아홉 쪽은 무엇인가.

— 우리가 이 소를 낼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 스물아홉 쪽을 쓸 만큼 자격이 없는가.

— 자격이 있으면 스물아홉 쪽을 쓸 이유가 없다.

— 석 쪽은 무엇이라 하는가.

— 제19조 제2항은 확인 규정이라고 한다. 이미 이르러 있는 상태를 적은 것이므로 그 항으로 새로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 그 말은 어디서 왔는가.

— 개정 이유서에서 왔다. 우리가 갑 제5호증으로 낸 문서다.

— 우리가 낸 것을 저쪽이 쓰는가.

— 문서는 낸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낸 뒤로는 사건의 것이다.


여섯 달째에 기일 조회를 냈다. 회신은 열흘 뒤에 왔고 한 줄이었다. 기일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음.

여덟 달째에 다시 냈다. 같은 회신이 같은 문면으로 왔다. 등사판이 같았다.


구두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결정으로 끝내는 사건에는 변론을 열지 않아도 된다.

원고 사백열한 명 가운데 그해에 대심원에 간 사람은 없다. 갈 기일이 없었다.

두 해를 들여 이름을 모았고, 그 이름들은 서류에서만 자기 사건에 참여했다.

변론이 열리지 않으면 원고는 자기 사건을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둘 — 두 줄

결정문은 한 쪽 반이다.

주문이 두 줄, 당사자 표시가 여섯 줄, 원고 주장 요지가 아홉 줄, 이유가 두 줄이다. 나머지는 재판관 다섯의 이름이다.

이유의 첫 줄은 원고의 청구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를 적는다. 둘째 줄은 그 전제를 판단할 권한이 본원에 없다고 적는다.


헌법에는 재판소가 법률을 심사한다는 규정이 없다.

없다는 것은 이 결정이 만들어 낸 사정이 아니다. 헌법은 1889년에 나왔고 재판소의 심사권은 그때부터 없었다.

1957년 개정에서 그 규정이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다. 개정된 것은 제19조이고, 그 개정의 이유서 두 쪽에는 재판소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원고는 그 없음을 증거로 냈다.

갑 제5호증의 취지는 이러했다. 이유서가 이 항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지 않았으므로, 그 항의 쓰임은 이유서가 아니라 조문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같은 문서를 읽고 다른 것을 보았다. 이유서에 재판소가 없으므로 이 항은 재판소가 쓰는 항이 아니라고 했다.

없다는 것을 증명한 문서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없음이 누구 편인지는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

셋 — 옮겨 적힌 수

원고 주장 요지 아홉 줄 가운데 넷째 줄에 수가 있다.

— 원고들은 1960년 국세조사에 의하여 조선의 의원 1인당 인구를 138만, 내지의 그것을 20만이라 하고, 그 비를 1대 6.9라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그 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줄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장 요지란은 원고가 무엇이라 했는지를 적는 칸이지 그것이 맞는지를 적는 칸이 아니다. 이유 두 줄에는 그 수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


원고 대표가 물었다. — 우리가 졌는가.

강순영이 답했다. — 지지 않았다.

— 그러면 이겼는가.

— 이기지도 않았다.

— 둘 다 아니면 무엇인가.

— 다투지 못했다.

— 다투지 못한 것과 진 것이 무엇이 다른가.

— 진 것은 이 수가 작다는 뜻이고, 다투지 못한 것은 이 수를 아직 아무도 재지 않았다는 뜻이다.

— 재판소는 그 수를 적지 않았는가.

— 적었다.

— 적었으면 본 것이 아닌가.

— 보는 것과 재는 것은 다르다. 재판소는 이번에 옮겨 적기만 했다.


재판소가 옮겨 적은 수는 재판소가 인정한 수가 아니다. 다만 그 수는 이제 재판소의 종이 위에 있다.


각하 결정에는 상소가 없다. 선거소송은 대심원이 처음이고 끝이다.

소를 다시 내려면 선거가 다시 있어야 한다. 선거인은 자기 구의 선거만 다툴 수 있고, 다툴 선거가 없으면 원고도 없다.

다음 선거가 언제 있을지는 해산이 정한다. 해산은 원고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넷 — 등본 한 통

결정 등본은 한 통이 송달된다. 받는 곳은 대리인 사무소다.

원고가 사백열한 명이어도 등본은 한 통이다. 소송에서 원고는 사람 사백열한이 아니라 당사자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백열한 사람에게 결과를 알리는 일은 절차에 없다. 하지 않아도 절차는 끝난다.

결정 등본은 한 통뿐이다. 두 해를 들여 모은 사백열한 사람에게 결과를 알리는 일은, 어느 절차에도 적혀 있지 않다.

남은 23화 · 약 80,210자 · 약 1시간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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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석전 58화

제1부 을안(乙案)

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4제6장 총독(總督)5제7장 안(案)6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7제10장 칙선(勅選)8제13장 획정(劃定)

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19제31장 삼십만(三十萬)20제33장 절차(節次)21제34장 태웠다

제6부 강화(講和)

22제37장 호적(戶籍)23제39장 세율(稅率)24제41장 학교25제44장 여자

제7부 합동(合同)

26제46장 합동(合同)27제48장 개헌(改憲)28제49장 한 줄29제51장 서른한 석

제8부 배율(倍率)

30제53장 배율(倍率)31제55장 공장32제57장 길33제60장 젊은 사람34제62장 서기(書記)35제64장 제소(提訴)

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