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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화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 58화 중 14화 · 3,532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셋 — 여덟 번

같은 문장이 아홉 번 인쇄되었다. 묻는 쪽도 답하는 쪽도 문장을 고치지 않았다.

스물세 석 14화 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 헤더컷

고치지 않은 까닭은 서로 다르다. 묻는 쪽은 답을 받지 못했으므로 같은 문장을 다시 썼다. 답하는 쪽은 답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문장이 그대로 남았다.

정해지지 않은 것은 낡지 않는다.


묻는 자리와 답하는 자리는 사십오 년 동안 같은 방이다. 방도 고쳐지지 않고 의석 번호도 고쳐지지 않는다.


아홉 번째 답은 1990년에 나온다. 답한 것은 정부가 아니다.

그 답은 네 줄짜리 표이고, 그 표가 말하는 것은 분모가 둘 다 아니라는 것이다.

네 줄은 이 회의록 제9호를 인용한다. 인용된 것은 답이 아니라 물음이다.

여덟 자짜리 답에는 인용할 것이 없다.


제87회 제국의회는 6월 28일에 끝났다. 회기는 스무 날이었다.

스무 날 동안 스물세 사람이 본회의에서 쓴 시간은 십이 분이다. 그 십이 분의 마지막 삼십 초가 이 질문이었다.

답은 여덟 자였다.


회기가 끝나고 스물세 사람은 각자 돌아갔다. 회기 중에 그들이 따로 모인 일은 없다.

모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듬해 정월이다.


중의원 조사국 「원내 회파 구성 조사」

1946년 1월. 조사국 제1부. 등사판 19면. 회기 첫날에 작성하여 의장·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배부한다.

제1 회파 일람 · 제2 소속 의원 명부 · 제3 신규 결성 및 해산.

제3의 이번 회기 항목은 한 건이다.

「조선의원단. 1946년 1월 22일 신고. 소속 28명. 비고 — 대만 선출 5명을 포함함.」

비고란에 기재가 있는 회파는 이 일람에서 이것 하나다.

비고란은 회파의 성격을 적는 칸이 아니다.

하나 — 스물다섯

중의원 규칙은 회파의 성립 요건을 스물다섯으로 정한다. 스물다섯이 되어야 상임위원 배정과 질의 시간 배분에서 한 몫으로 세어진다.

요건에 못 미치는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는다. 무소속은 회의록에 이름으로 실리고 회파는 수로 실린다. 이름은 매번 새로 읽히고 수는 표에 한 번 적혀 회기 내내 쓰인다.

스물셋은 스물다섯이 아니다.

모자란 둘을 내지 회파에서 빌려 올 수는 있다. 빌려 오면 그 회파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방침을 따른다는 것은 표결에서 갈라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깥에서 온 의석 전부를 적으면 이렇다.

선출지의석요건 대비
조선23-2
대만5
가라후토3
31+6

조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셋 중 둘만 합쳐도 넘는다.


우재현이 물었다. — 둘이 모자란다. 어디서 채우는가.

경상남도에서 온 의원이 답했다. — 내지 회파에 들어가면 된다. 오라는 데가 셋이다.

— 들어가면 우리 스물셋은 그 회파의 스물셋이 된다.

— 그것이 나쁜가.

— 나쁘지 않다. 다만 우리가 몇인지 세어지지 않는다.

— 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다음에 늘릴 때 출발점이 남는다.


스물셋은 적은 수다. 스물셋이라고 인쇄되는 것과 인쇄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일이다.

둘 — 두 통

1월 초에 서한 두 통이 나갔다. 받는 곳은 대만 다섯과 가라후토 셋이다.

서한을 보내자고 한 것도 우재현이다. 그가 든 근거는 정수표였다. 조선과 대만과 가라후토는 같은 별표 안에 같은 형식으로 적혀 있다. 같은 표에 적힌 것들은 같은 자리에서 고쳐진다.

대만 쪽 답은 사흘 만에 왔다. 가라후토 쪽 답은 열흘 뒤에 왔고, 오지 않은 것과 같았다.


가라후토 선출 의원의 회신은 세 줄이다.

— 후의에 감사한다.

— 다만 본직의 선거구는 1943년에 내지에 편입되었다.

— 편입된 자리에서 나온 사람이 외지 회파에 이름을 올리면, 본직은 선거구에 무어라고 설명할 것이 없다.


가라후토가 거절한 근거는 회파의 성격이 아니라 자기 서류였다. 이미 내지가 된 곳이 외지 쪽에 이름을 올리면 무엇이 되는지가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만 다섯은 응했다. 응한 이유는 회신에 적히지 않았다. 회신은 넉 줄이었고 그중 셋은 인사였다.


대만에서 온 의원이 물었다. — 우리 다섯이 들어가면 스물여덟이다. 요건은 채워진다.

우재현이 답했다. — 채워진다.

— 채워진 뒤에 우리 다섯은 무엇인가.

— 회파의 구성원이다.

— 회파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는가.

— 아직 정하지 않았다.

스물세 석 14화 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 전환컷

— 정하고 나서 다시 묻겠다.

셋 — 부칙(附則)

이름은 1월 20일에 정해졌다. 「조선의원단」이다.

명칭 회의에 오른 안은 셋이었다. 「외지의원단」과 「조선대만의원단」과 「조선의원단」이다.

첫째는 부결되었다. 외지라는 말이 법문에 없다는 이유였다. 그 말은 관보에도 신문에도 매일 나오지만 조문에는 없다.

둘째도 부결되었다. 이유는 길이였다.

셋을 놓고 표결하지는 않았다. 앞의 둘이 차례로 지워지고 하나가 남았다. 남은 것을 다시 묻는 절차는 없다.


대만에서 온 의원이 물었다. — 길이가 이유인가.

우재현이 답했다. — 이름은 회의록에 매번 인쇄된다. 짧아야 자주 인쇄된다.

— 그러면 우리 다섯은 어디에 인쇄되는가.

— 규약 부칙에 적는다. 다섯 사람의 이름을 다 적는다.

— 본칙에는 적지 않는가.

— 본칙은 조문이고 부칙은 명부다. 명부가 더 오래 남는다.

—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규약은 본칙 아홉 조와 부칙 한 조로 되어 있다. 부칙 한 조에 이름이 다섯 있다.


회파 신고는 1월 22일에 사무국 의사부에 접수되었다. 첨부한 것은 규약 한 통과 소속 의원 명부 한 통이다.

의사부는 명부의 인원만 세었다. 스물여덟이었고 요건에 맞았다. 규약은 펴 보지 않았다. 회파 규약을 심사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조사국 일람 제1 회파 항목에 줄이 하나 늘었다. 인쇄된 것은 이렇다.

「조선의원단(대만 5 포함) 28」

괄호는 다음 회기 일람에서 「(외 5)」로 줄었다. 그다음 회기부터는 괄호가 없다. 줄이라고 지시한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등사 원지를 새로 긁을 때마다 조금씩 짧아졌다.

의석수는 계속 28로 인쇄되었다.


「조선의원단 규약」

1946년 1월 22일 제정. 중의원 사무국 회파 신고 첨부 서류. 등사판 두 장.

제1조 본 의원단은 조선 및 대만에서 선출된 중의원의원으로 조직한다.

제2조 본 의원단에 대표 한 명과 간사 두 명을 둔다. 임기는 일 년으로 한다.

제3조 본 의원단의 방침은 소속 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조선 내 단체 및 개인의 원외 청원은 본 의원단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5조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미리 간사회에 통고한다.

제6조 예산 및 법률안에 대한 찬부는 제3조에 따라 정한 방침에 의한다.

제7조 본 의원단에 서기 약간 명을 둔다. 서기는 회의록의 등사와 보관을 담당한다.

제8조 본 의원단의 경비는 소속 의원의 갹출로 충당한다.

제9조 본 규약의 개정은 소속 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 대만에서 선출된 의원의 성명을 다음에 기재한다.

아홉 조 가운데 제4조가 가장 짧다.


제4조는 한 줄로 끝난다. 조건도 예외도 붙어 있지 않다.

조문의 자리도 특이하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직이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운영이다. 안을 다루는 조문들 한가운데에 바깥을 다루는 조문이 하나 끼어 있다.

이 조문을 넣자고 한 사람은 우재현이다.


간사 하나가 물었다. — 제4조를 왜 넣는가. 청원은 원래 아무 의원에게나 낼 수 있다.

우재현이 답했다. — 아무에게나 낼 수 있으면 아무 데도 안 낸 것과 같다.

— 무슨 뜻인가.

— 조선에서 서명을 모아 도쿄로 보내면 지금은 흩어진다. 내지 의원 한 사람이 받아 서랍에 넣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 우리를 거치면 달라지는가.

— 달라진다. 우리는 세고, 번호를 붙이고, 대장에 적는다. 적힌 것은 없앨 수 없다.

— 우리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 우리가 왜 안 받겠는가.

— 대장은 누가 쓰는가.

— 서기가 쓴다.

— 서기가 아직 없다.

— 곧 온다.


이 물음에 답이 나온 것은 두 해 열 달 뒤다.


「경유하여」라는 말이 조문에 들어간 것은 초안 셋째 고에서다.

첫 고는 「제출할 수 있다」였다. 둘째 고는 「제출함이 가하다」였다. 셋째 고에서 「제출한다」가 되었다.

고친 사람은 우재현이 아니다. 문안을 다듬으라는 지시를 받은 간사가 고쳤고, 아무도 되돌리자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는 조문 안에서 한 마디다.

조문 밖에서는 그 한 마디가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규약은 1월 22일 회파 신고에 첨부되어 사무국 의사부에 제출되었다. 사무국은 회파 규약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 접수만 한다.

접수된 규약은 사무국 서고에 한 부, 의원단 서기실에 한 부 남았다.

서기실 것은 세 해 뒤 대장 옆에 놓인다.


중의원 사무국 「본회의 통역 취급 내규」

1946년 3월 제정. 사무국 의사부. 내규 제7호. 전문 다섯 항.

제1항 본회의에서 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언하려는 의원은 전일까지 의사부에 통고한다.

제2항 통고를 받은 때에는 의사부가 통역을 배치한다.

제3항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 의원의 발언 시간에 산입한다.

제4항 발언 시간은 회파별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5항 통역의 기록은 국어로 회의록에 게재한다. 원어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내규는 조선어 발언을 금하지 않는다. 금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했다.

내규 다섯 항은 조선어 발언을 금하지 않는다. 제3항은 통역 시간을 발언자의 시간에 산입한다고 적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남은 44화 · 약 153,456자 · 약 3시간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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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석전 5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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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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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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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합동(合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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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배율(倍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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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