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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화제62장 서기(書記)

· 58화 중 34화 · 3,498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둘 — 청구

사무원이 물었다. — 이기면 우리 의원이 없어지는 것을 원고들이 아는가.

스물세 석 34화 제62장 서기(書記) — 헤더컷

그가 답했다. — 알려야 한다. 모르고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소를 취하한다.

— 알면 도장을 찍겠는가.

— 찍는 사람만 원고로 받는다.

— 그러면 몇 사람이나 남는가.

— 모른다. 그것을 세는 데 시간이 걸린다.

— 이길 생각이 없는 소를 왜 거는가.

— 이기려고 건다. 다만 이겨서 얻으려는 것이 무효가 아니다.

— 무엇을 얻는가.

— 판단이다. 재판소가 이 배분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적는 것이다.


청구 취지에는 무효라고 적고 얻으려는 것은 판단이다. 소장 서식에 판단을 구한다는 칸은 없다.

셋 — 조문

위법하다고 말하려면 무엇에 어긋났는지를 적어야 한다.

선거법에는 표의 무게를 같게 하라는 조문이 없다. 별표는 구역과 정수를 적을 뿐이고 그 값이 왜 그런지는 적지 않는다.

법률에 없으면 위로 올라간다. 위에는 헌법이 있다.


제국헌법 제19조는 원래 관리 임용의 조문이다. 신민이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된다는 것이다.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

1957년 개정에서 그 조에 한 항이 붙었다.


— 신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그 권리의 범위는 호적에 의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다.


그는 이 한 항이 어떻게 붙었는지를 안다. 그날 서기석에 있었다.

개헌선이 모자랐고 조선의 스물세 표가 필요했다. 정부가 그 표의 값으로 이 문장을 얹었다. 아홉 해 전이다.


서면 제3항이 이 조문을 쓰는 대목이다. 논리는 세 걸음이다.

첫째, 조선 선거구와 내지 선거구를 가르는 기준은 지역이 아니라 호적이다. 조선호적을 가진 사람은 조선의 구에서 투표하고 내지호적을 가진 사람은 내지의 구에서 투표한다.

둘째, 본적을 내지로 옮긴 사람은 내지 선거인 명부에 오른다. 이것은 통달 한 줄로 정해져 있다.

셋째, 같은 사람이 호적을 옮기면 표의 무게가 달라진다. 1960년에 조선은 한 석에 백삼십팔만이고 내지는 한 석에 이십만이다.

호적을 옮기면 표가 여섯 배 무거워진다. 사람은 그대로다.


동업 변호사가 물었다. — 이 논리는 어디가 약한가.

그가 답했다. — 약한 데는 없다. 없는 데가 있다.

— 무엇이 없는가.

— 이 조문으로 법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

넷 — 관할

준비 서면 첫 장에 연필로 적힌 「관할 확인 요」는 그가 적은 것이다.

선거소송의 관할은 지방법원이 아니다. 대심원이다. 한 번에 끝나고 항소가 없다.

그가 처음 서면을 지방법원용 서식으로 쓴 것은 스무 해 동안 소송이 아니라 회의를 보아 왔기 때문이다. 소송의 종류마다 문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사건에서만 알았다.

넉 장을 다시 썼다.


관할을 고치자 벽이 하나 더 보였다.

대심원은 법률을 심사하지 못한다. 헌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 재판소가 하는 일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법률을 재는 것이 아니다.

별표는 법률이다. 별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려면 법률을 재야 한다.


사무원이 물었다. — 그러면 이 소는 무엇을 구하는 소가 되는가.

그가 답했다. — 선거의 효력을 구하는 소다.

— 선거의 효력은 재판소가 보는가.

— 본다. 선거소송은 원래 재판소가 보라고 만든 소다.

— 그런데 그 선거가 위법한 이유가 법률이면 어떻게 되는가.

— 그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려고 거는 것이다.

— 각하될 수도 있는가.

— 된다.

— 각하되면 이 서면은 어디에 남는가.

— 각하 결정에 남는다. 결정문에는 무엇을 각하했는지가 적힌다.


각하도 문서다. 문서가 되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인용할 수 있다.


넉 장을 다시 쓴 서면은 1966년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관할도 조문도 아니다. 원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되려면 선거인이어야 하고, 선거인이 되려면 직접국세 열다섯 엔을 한 해 넘게 내야 한다. 제3구에서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 도장을 받는 데 두 해가 걸린다.

두 해가 걸린 것은 요건 때문만이 아니다. 이기면 자기 구의 한 석이 없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선 사람의 수는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다. 적으려면 물어본 사람의 명부가 있어야 하고, 그런 명부는 만들지 않았다.


스물세 석 34화 제62장 서기(書記) — 전환컷

서면은 상자에 들어갔다. 표결부 사본이 든 상자다.

그는 스무 해 동안 남이 한 말을 받아 적었다. 이 넉 장은 자기가 할 말을 받아 적은 것이다.

받아 적는 형식은 같았다.


개정 대일본제국헌법 제19조

제1항 — 일본신민은 법률·명령이 정하는 자격에 응하여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고 기타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2항 — 신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그 권리의 범위는 호적에 의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다.

「대일본제국헌법 개정 이유서」 제19조 관계 부분

1957년 3월. 정부 제출. 등사판. 제19조 관계는 두 쪽이다.

이유서 두 쪽 어디에도 재판소라는 말이 없다.


조선은 스물세 석을 스물세 해째 가지고 있다.

그 스물세 해 가운데 열한 해가 제2항이 있는 해다. 열한 해 동안 이 항으로 무엇을 한 사람은 없다.

이유서는 그 항이 무엇을 하는 문장인지 두 쪽에 걸쳐 설명한다.


— 제19조에 제2항을 두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제국은 병역과 납세에서 이미 신민을 하나로 대우하여 왔다.

— 1945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외지에도 대표를 두었다.

— 그러나 헌법 본문에는 이 사실을 받는 문언이 없다.

— 본 항은 그 문언을 둔다. 이는 내선일체의 헌법적 완성이다.

— 본 항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르러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 따라서 본 항의 시행에 따로 법률을 요하지 아니한다.

— 호적에 관한 현행 제도는 본 항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호적은 신분의 등록이고 권리의 구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 줄이 이유서의 무게중심이다.

조문은 호적으로 권리의 범위를 달리 정하지 말라고 적었다. 이유서는 호적이 권리의 구분이 아니라고 적었다.

두 문장은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뒤의 문장을 먼저 두었기 때문이다.

금지를 적은 다음 쪽에 그 금지에 걸릴 것이 없다고 적었다.


두 쪽에 나오는 기관은 셋이다. 정부와 의회와 추밀원이다.

재판소는 나오지 않는다. 심사라는 말도 없고 위헌이라는 말도 없다.

넣자는 논의가 있었는지는 이유서로 알 수 없다. 이유서는 넣은 것을 설명하는 문서이지 넣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빠진 것은 이유서에 적히지 않는다. 이유서에 없는 것을 찾으려면 이유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쪽 아래에 부기가 한 단 있다. 추밀원 심사에서 나온 문답을 줄여 적은 것이다.


추밀 고문관이 물었다. — 제2항에 어긋나는 법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위원이 답했다. — 그러한 법률은 두지 아니한다.

— 이미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정하는가.

— 의회가 정한다.

— 의회가 정한 것을 다시 볼 자리가 있는가.

— 헌법에 그러한 자리를 두지 아니하였다.


부기는 여기서 끊긴다. 다음 질문이 있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이 여덟 줄은 열한 해 동안 아무 데도 인용되지 않았다. 인용하려면 먼저 이 항으로 무엇을 해 보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1967년 가을에 이 두 쪽을 등사로 뜬 사람이 있다.

뜬 것은 근거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다.

소장에 붙일 때 증거는 두 종류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증거와 이렇게 적혀 있지 않다는 증거다.


뒤의 것은 서식에 칸이 없다.

칸이 없으므로 앞의 것과 같은 칸에 넣는다. 갑 제5호증이다.

호증 목록에는 문서 이름만 적힌다. 그 문서에 무엇이 없는지는 목록에 적을 자리가 없다.


조선 제3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무효 청구 소장 접수 통지」

1968년 2월. 위원장 명의. 등사판 한 장.

본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선거 무효 청구의 소장 부본이 대심원으로부터 송달되었으므로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사에 게시한다.

원고 411명. 대리인 4명.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은 별지에 의한다.

서식의 마지막 란은 비고란이다.

1968년 2월, 제3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를 피고로 하는 서류를 받았다.

하나 — 사백열한 명

소장을 받는 곳은 대심원이고 부본을 받는 곳은 피고다. 피고는 선거를 관리한 기관이다.

조선 제3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남부 세 군의 선거를 관리한다. 1945년 획정 그대로다.

위원회 사무는 도청 내무부 지방과가 겸한다. 겸하는 자리로 소장이 왔다.


지방과는 소장을 받아 본 일이 없다. 조선에서 선거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본을 하루 두고 총독부 내무국에 조회했다. 조회 문면은 두 줄이다. 무엇을 답변해야 하는가와 답변을 누가 쓰는가다.

회신은 사흘 뒤에 왔다. 답변서는 내무국이 기초하고 위원회 이름으로 낸다는 것이다.

피고는 위원회이고 답변을 쓰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다.


원고를 모으는 데 두 해가 걸렸다.

선거인이라야 원고가 된다. 선거인은 스물다섯 살 이상 남자로 직접국세 열다섯 엔을 한 해 넘게 낸 사람이다.

제3구에서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고, 그중에서 도장을 찍겠다는 사람은 더 적다.

이기면 자기 구의 한 석이 없어진다. 그 말을 먼저 듣고도 도장을 찍은 사람이 사백열한 명이다. 답변서는 피고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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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석전 58화

제1부 을안(乙案)

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4제6장 총독(總督)5제7장 안(案)6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7제10장 칙선(勅選)8제13장 획정(劃定)

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19제31장 삼십만(三十萬)20제33장 절차(節次)21제34장 태웠다

제6부 강화(講和)

22제37장 호적(戶籍)23제39장 세율(稅率)24제41장 학교25제44장 여자

제7부 합동(合同)

26제46장 합동(合同)27제48장 개헌(改憲)28제49장 한 줄29제51장 서른한 석

제8부 배율(倍率)

30제53장 배율(倍率)31제55장 공장32제57장 길33제60장 젊은 사람34제62장 서기(書記)35제64장 제소(提訴)

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