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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제7장 안(案)

· 58화 중 5화 · 3,448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넷 — 별도로 정함

제4 소요 경비는 다섯 면이다. 선거 한 번에 드는 돈을 항목별로 적었다.

스물세 석 5화 제7장 안(案) — 헤더컷

이 다섯 면에는 연도가 있다. 예산은 회계연도 안에서만 쓰이므로 연도가 없으면 항목이 서지 않는다.

돈에는 연도가 붙고 선거에는 붙지 않는다.


요강안은 12월 하순에 각의에 돌았다. 스물네 면 중 이의가 붙은 것은 제4 소요 경비 한 항이다. 인쇄비가 과다하다는 것이었다.

정수 열한 면에는 이의가 붙지 않았다.

이의가 붙지 않은 까닭은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다. 다툴 근거가 문서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백열일곱도 열둘도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을 들어 반대할 수도 없었다.

근거 없는 숫자는 반대하기 어렵다. 반대하려면 먼저 상대의 근거를 잡아야 하는데, 잡을 것이 없다.


각의를 돈 뒤 요강안 등사본은 스물네 부가 회수되었다. 배포한 것은 스물여덟 부였다.

회수되지 않은 넉 부의 행방은 지방국 문서 대장에 「반납 미필」로 남았다. 그 넉 자 옆에는 날짜 칸이 있고 칸은 비어 있다.


조선총독부 재무국 「직접국세 납부자 계층별 조사」

1944년도. 재무국 세무과. 각 도 세무감독국 보고 취합. 등사판 18면.

표 일곱 장. 표1 소득세, 표2 지세, 표3 영업세, 표4부터 표6까지 합산 및 도별.

표7의 표제는 「직접국세 십오 엔 이상 납부자 총수 추계」다.

조사 의뢰서에 표7은 없다. 의뢰한 것은 표6까지다.

의뢰서에 없는 표를 왜 넣었는지는 조사서에 적혀 있지 않다.

1945년 1월, 재무국은 표를 세기 전에 표를 쥘 사람을 세었다.

하나 — 두 자

내지는 1925년부터 납세 요건 없는 남자 보통선거다. 조선에는 직접국세 십오 엔이 붙는다.

같은 법률이 두 곳에서 다른 자를 쓴다. 자가 다르면 재어 나온 값도 다르다.

항목내지조선
연령만 25세 이상 남자만 25세 이상 남자
납세 요건없음 (1925년 폐지)직접국세 15엔 이상
계속 납부 기간없음1년 이상
선거인 수14,470천380천 (추계)
인구 대비19.4%1.5%

연령과 성별은 같다. 다른 것은 가운데 두 줄이다.

그 두 줄이 마지막 두 줄을 만든다.

내지에서 납세 요건이 없어진 것이 1925년이고 조선에 십오 엔이 붙은 것이 1945년이다. 스무 해 사이에 자가 갈라졌다.

갈라진 자를 하나로 만든다는 조문은 없다.

둘 — 십오

1934년 조선 소득세 납부자는 십오만 사천사백쉰세 명이었다.

소득세 하나로 십오 엔을 넘는 사람이 그만큼이다. 여기에 지세와 영업세를 합쳐 십오 엔 선을 넘는 사람을 더하면 삼십팔만 명 안팎이 된다. 표7이 낸 값이 그것이다.

삼십팔만을 조선 인구 이천오백십이만으로 나누면 백분의 일점오다.


세무과장이 물었다. — 표7은 누가 시킨 것인가.

조사 담당이 답했다. — 시킨 사람은 없다.

— 시키지 않은 표를 넣으면 결재가 늦어진다.

— 늦어져도 넣는다. 표6까지는 세금을 센 표다. 표7은 사람을 센 표다.

— 세금을 센 표에도 사람이 있다.

— 있다. 다만 표6까지는 납부액이 앞에 오고 사람이 뒤에 온다. 표7은 사람이 앞에 온다.

— 앞뒤가 무슨 차이인가.

— 이 표를 받아 갈 곳이 재무국이 아니다.

— 받아 갈 곳이 어디인가.

— 그것도 시킨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 다만 이런 표를 찾을 곳은 하나뿐이다.


받아 갈 곳은 내무성이었다. 표7은 2월에 도쿄로 갔다.

도쿄에서 온 회신은 넉 줄이었다. 회신도 조사서 뒤에 철해져 있다.

— 표7 수령함.

— 추계 방법을 별지로 제출할 것.

— 도별 내역을 추가할 것. 기한은 3월 말로 함.

— 본 건은 조회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왕복 문서 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문서 번호가 없는 문서는 대장에 오르지 않는다. 대장에 없는 것은 이름을 아는 사람만 찾는다.

표7과 그 회신은 사십 년 뒤 자료집 편찬 때 조사서 뒤에서 함께 나왔다.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서 나왔다.

십오 엔이라는 선을 누가 정했는지는 이 조사서에 없다. 조사서는 선을 정하지 않았다. 정해진 선 아래에 몇 사람이 있는지만 세었다.

선을 긋는 일과 선 아래를 세는 일은 다른 부서가 한다. 두 부서가 만나는 자리는 서류 위뿐이다.

셋 — 오차

표7의 마지막 줄은 추계의 오차 범위다.

— 본 추계의 오차는 상하 삼만으로 봄. 지세 납부자 중 공유 명의의 분리 산정이 미완이므로 이보다 클 수 있음.

삼만이면 조선 인구의 천분의 일을 조금 넘는다.

작은 값이다. 다만 그 안에 삼만 명이 있다.


도별 내역은 3월에 제출되었다. 열세 도 가운데 선거인이 만 명을 넘는 도가 아홉이고 넘지 않는 도가 넷이다.

만 명을 넘지 않는 도에도 선거구는 배정된다. 구역은 인구로 나누고 표는 납세로 세기 때문이다.

구역 안에서 표를 던지는 사람은 그 구역 인구의 백분의 일점오다. 한 사람이 예순여섯 사람 몫의 자리를 정한다.

이 예순여섯에는 이름이 붙지 않았다. 이름이 없는 것은 뒤에 다투기 어렵다.


스물세 석 5화 제7장 안(案) — 전환컷

이 삼만은 뒤에 한 번도 다시 세어지지 않는다. 선거인 명부가 조제될 때 명부에 오르는 사람은 명부에 오르고, 오르지 않는 사람은 오르지 않는다.

명부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몇인지 세는 서식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세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다. 셀 칸이 없었을 뿐이다.


조선 사람 백 명 가운데 한 명 반이 선거인이 된다.

나머지 아흔여덟 명 반은 징병 대상이거나 공출 대상이거나 그 둘 다다. 재무국 조사서에는 그 아흔여덟 명 반을 세는 표가 없다.

표는 일곱 장이었고, 일곱 장 다 납부한 사람의 표였다.


중의원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 (법률 제34호)

1945년 4월 1일자 관보 게재. 공포.

제1조 — 중의원의원선거법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별표 — 조선 이십삼, 대만 오, 가라후토 삼.

선거권 — 연령 이십오 년 이상의 남자로서 직접국세 십오 원 이상을 일 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한 자.

부칙 제1항 — 본법 중 별표에 관한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부칙 제2항 — 조선, 대만 및 가라후토에 있어서 본법 시행의 기일은 칙령으로써 정함.

법률은 그날 다 되었다. 시행만 남았다.

하나 — 조판

개정안은 2월에 추밀원 자문을 거쳐 3월에 양원을 지났다.

심의는 길지 않았다. 중의원 위원회가 사흘, 귀족원 특별위원회가 이틀이다. 제출부터 통과까지 서른아홉 날이 걸렸다.

같은 회기에 걸린 다른 법안 가운데 이보다 빨리 지난 것은 예산 관계 두 건뿐이다.


위원이 물었다. — 조선에 스물세 석을 두는 근거를 정부는 어디에 두는가.

정부위원이 답했다.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였다.

— 제반 사정이 무엇인가.

— 인구, 납세 상황, 지방제도의 운용 실적, 그 밖의 사정이다.

— 그 밖의 사정이 무엇인가.

— 그 밖의 사정이다.

— 종합한 산식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가.

— 산식의 형태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제출할 것이 없다.

— 그러면 이 숫자는 다음에 고칠 때 무엇을 근거로 고치는가.

— 그때의 제반 사정에 의한다.


이 문답은 중의원 위원회 회의록에 그대로 남았다. 남았으므로 사십 년 뒤에 인용된다.

인용하는 쪽은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이 문답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 인용은 다투는 쪽이 한다.

근거를 적지 않은 것이 그날은 편의였고 사십 년 뒤에는 약점이 된다. 문서는 편의를 기억하지 않고 공백만 기억한다.


3월 31일 밤, 인쇄국 조판실에 원고가 들어왔다.

법률 본문은 짧다. 조문이 한 조이고 부칙이 두 항이다. 손이 가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별표였다.

별표는 괘선을 짜야 한다. 지명 칸과 정수 칸을 나누고, 세로 괘선을 활자 사이에 끼워 넣고, 행마다 높이를 맞춘다. 지명이 새로 셋 늘었으므로 기존 판을 그대로 쓸 수 없었다.


조판 주임이 물었다. — 새로 짜는 줄이 몇인가.

조판공이 답했다. — 세 줄이다.

— 세 줄이면 밤을 새울 일이 아니다.

— 세 줄이 아래에 붙는 것이 아니다. 사이에 들어간다.

— 어디 사이인가.

— 도(道)와 부(府) 사이에 들어간다고 원고에 적혀 있다. 그러면 아래 사백 줄이 다 밀린다.

— 밀린 줄은 어떻게 하는가.

— 다시 짠다. 오늘 밤에.


새 줄 셋이 들어가면서 밀린 줄은 사백육십육 줄이었다.

그 사백육십육 줄에는 아무 변경도 없었다.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자리만 옮겼다.

세 줄을 넣기 위해 사백육십육 줄을 다시 짰다. 이날 밤 인쇄국에서 일어난 일이 그것의 전부다.

둘 — 사백육십육과 사백구십칠

별표가 인쇄되고 나자 셈이 하나 남았다.

조선 이십삼, 대만 오, 가라후토 삼. 셋을 더하면 서른하나다. 내지는 사백육십육이다. 서른하나를 더하면 사백구십칠이다.

법률은 사백구십칠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는다. 별표에 지명과 정수만 있고 총계 줄이 없다.

총계 줄이 없는 별표는 그전에도 있었다. 다만 그전에는 더할 것이 하나뿐이었다.

별표에는 조선의 열세 구가 구 이름과 정수로 인쇄되었다. 대만은 한 구에 다섯이고 가라후토는 한 구에 셋이다.

조선만 구가 여럿인 까닭은 인구가 크기 때문이다. 구가 여럿이면 구마다 값이 달라진다. 대만과 가라후토에는 구 사이의 격차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

조선에는 생긴다. 별표가 인쇄된 날부터 생긴다.

법률은 그날 다 되었다. 시행만 남았다. 부칙 두 항 — 기일은 칙령으로써 정함. 그 칙령은 아직 없다.

남은 53화 · 약 185,485자 · 약 4시간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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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석전 58화

제1부 을안(乙案)

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4제6장 총독(總督)5제7장 안(案)6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7제10장 칙선(勅選)8제13장 획정(劃定)

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19제31장 삼십만(三十萬)20제33장 절차(節次)21제34장 태웠다

제6부 강화(講和)

22제37장 호적(戶籍)23제39장 세율(稅率)24제41장 학교25제44장 여자

제7부 합동(合同)

26제46장 합동(合同)27제48장 개헌(改憲)28제49장 한 줄29제51장 서른한 석

제8부 배율(倍率)

30제53장 배율(倍率)31제55장 공장32제57장 길33제60장 젊은 사람34제62장 서기(書記)35제64장 제소(提訴)

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