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제10부 사정(事情)
45화제80장 배(倍)
늘어난 마흔다섯 석은 전부 내지에 앉았다. 서른여섯 해 동안 조선 별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각주를 한 줄로 정한 것은 강순영이다. 초안은 세 줄이었고 셋째 줄이 「그로 인하여 배율이 상승하였음」이었다.
뒤의 두 줄은 지웠다. 「그로 인하여」가 판단이다.
— 이 기간 중 조선 정수의 변경 없음.
표는 그해 겨울에 사무소 벽에 붙었다.
스물네 해 전에 다른 표를 벽에 붙인 사람이 있었다. 그때 붙인 손이 이번에도 압정을 눌렀다.
조선 제3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무효 청구 소장 접수 통지」
1983년 12월. 위원장 명의. 등사판 한 장.
본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선거 무효 청구의 소장 부본이 경성고등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으므로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사에 게시한다.
원고 1,102명. 대리인 10명.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은 별지에 의한다.
서식의 마지막 란은 비고란이다.
비고란 — 본건은 1968년 및 1971년 접수분과 같은 선거구에 관한 것임.
서식은 열다섯 해 전 것이고, 이번에 새로 판 글자는 재판소의 이름뿐이다.
하나 — 세 번째 등사판
서식은 1968년에 만들어졌다. 원지는 그때부터 위원회 창고 함에 들어 있다.
세 번 다 그 원지에서 밀었다. 밀 때마다 바뀐 칸은 넷이다. 연월, 원고 수, 대리인 수, 재판소 이름이다.
앞의 두 장에는 대심원이라고 찍혀 있다. 이번 것에는 경성고등법원이라고 찍혀 있다.
재판소 이름이 바뀐 것은 1973년이다. 재판소법이 고쳐지면서 대심원이 최고재판소가 되었고, 선거 무효 소송의 제1심이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다.
내려간 것은 자리이고 내려가지 않은 것은 물음이다.
원지의 그 칸은 넉 자를 넣게 파여 있었다. 경성고등법원은 여섯 자다. 서기가 글자를 눌러 넣었고, 등사된 종이에서 그 여섯 자만 다른 글자보다 작다.
위원장이 물었다. — 원지를 새로 파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서기가 답했다. — 한 장 미는 데 새로 파는 것은 품이 든다.
— 열다섯 해 된 원지다.
— 열다섯 해 되었으나 문면이 그대로다.
— 문면이 그대로인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 이상하다. 다만 이상한 것은 원지가 아니다.
— 무엇인가.
— 세 번 다 같은 것을 물으니 서식이 견딘 것이다.
서식이 열다섯 해를 견딘 것은 서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을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접수 | 원고 | 대리인 | 비고란 |
|---|---|---|---|
| 1968년 2월 | 411 | 4 | 원고 명단은 별지에 의함 |
| 1971년 6월 | 866 | 7 | 1968년 접수분과 같은 선거구 |
| 1983년 12월 | 1,102 | 10 | 1968년 및 1971년 접수분과 같은 선거구 |
비고란은 서식에서 유일하게 앞의 것을 적을 수 있는 칸이다.
그래서 이 열다섯 해가 남은 자리는 청구 취지도 청구 원인도 아니고 비고란이다.
비고란에 적힌 것은 같은 선거구라는 사실뿐이다. 같은 원고라거나 같은 물음이라는 말은 서식에 넣을 칸이 없다.
둘 — 천백두
원고가 되려면 그 선거구의 선거인이어야 한다. 선거인이 되려면 직접국세를 내야 한다.
열다섯 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소송에 문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있는 문턱이 소송에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명부는 그해 구월에 확정되었고, 도장은 시월과 십일월에 받았다.
도장을 받으러 다닌 사람은 강순영의 사무소 서기다. 우형선이다.
그는 그해 스물여덟이다. 강순영은 예순둘이다.
경산의 한 원고가 물었다. — 이번에는 이기는가.
우형선이 답했다. — 모른다.
— 앞에 두 번 졌다고 들었다.
— 졌다.
— 그러면 왜 또 하는가.
— 앞의 두 번에 무엇으로 졌는지가 적혀 있다.
— 적혀 있으면 이기는가.
— 적혀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
— 이번에는 피했는가.
— 피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피한 자리 말고 다른 자리가 있는지는 모른다.
명부가 닫힌 것은 십일월 스무하루다. 천백두 명이다.
천백두라는 수를 맞추려고 남겨 둔 것은 아니다. 도장을 받은 것이 천백스물아홉이었고, 그 가운데 스물일곱이 선거인 명부와 대조에서 빠졌다.
빠진 사유는 세 가지다. 본적 이전이 열넷, 사망이 여덟, 납세액 미달이 다섯이다.
우형선은 세 명부를 놓고 겹치는 이름을 세었다. 1968년의 사백열한 이름 가운데 1983년 명단에 다시 오른 것은 서른아홉이다.

나머지는 죽었거나, 본적을 옮겼거나, 세금이 모자라 선거인이 아니게 되었다.
소송은 세 번이고 사람은 세 번이 아니다.
셋 — 세 문장
1968년의 청구 원인은 열두 줄이었다. 1971년의 것은 스물여섯 줄이었다.
이번 것은 세 문장이다.
세 문장은 1979년에 이미 쓰여 있었다. 초안 제7고다. 네 해 동안 한 자도 고치지 않았다.
— 조선 제3구의 의원 일인당 인구는 이백구십만이다. 내지에서 가장 적은 구는 삼십구만 이천이다. 그 비는 일 대 칠점사다.
— 이 배분의 근거는 법률에 적혀 있지 아니하다.
— 이 상태는 1945년 4월 이래 시정된 바 없다.
네 해 동안 고치지 않았으므로 접수 전날 고친 것은 수뿐이다. 선거의 날짜와 격차의 값이다.
값은 해마다 커졌고, 커졌다는 것이 이쪽에 유리한 것도 아니었다. 커진 값은 오래되었다는 뜻이고, 오래된 것은 그동안 아무도 다투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앞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절차법이 그렇게 적어 두었으므로 이 사건은 접수된 날부터 시계를 달고 간다.
앞의 두 소송에서 그 시계는 이쪽에 불리하게 돌았다. 심리가 짧으면 증거를 모을 자리도 짧다.
우형선이 물었다. — 세 문장은 짧지 않은가.
강순영이 답했다. — 짧다.
— 짧으면 가볍게 읽히지 않는가.
— 가볍게 읽힌다. 대신 답변도 짧아진다.
— 답변이 짧으면 무엇이 좋은가.
— 스물여섯 줄에 답하면 스물여섯 줄로 흩어진다. 세 문장에 답하면 세 문장 안에서 답해야 한다.
— 저쪽이 흩어지지 않고 답하면 어떻게 되는가.
— 둘째 문장에서 걸린다.
— 왜인가.
— 근거가 적혀 있다고 답하려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대야 한다.
세 문장 가운데 다툴 수 있는 것은 첫 문장뿐이다. 나머지 둘은 다투면 이쪽이 이긴다.
넷 — 열 사람
대리인 명단은 열 사람이다. 첫 이름이 강순영이고 나머지 아홉은 조선변호사회에서 왔다.
1968년에는 넷이었다. 그중 둘이 이번 명단에도 있다.
명단에 우형선의 이름은 없다. 그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가 한 일은 명부와 수다. 세 소송의 원고 명단을 겹쳐 놓고 이름을 대조한 것도, 별지 스물여덟 장에 쪽수를 연필로 매긴 것도 그다.
사무원이 물었다. — 별지에 조사 담당을 적는 칸이 있다.
강순영이 답했다. — 비워 둔다.
— 이름을 적으면 뒤에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남는다.
— 남는다. 다만 대리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소송기록에 들어가면 저쪽이 그것부터 다툰다.
—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한 것으로 남는가.
— 아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남는다.
칸을 비우면 본안에 간다. 이름을 적으면 그 칸부터 다투게 되고, 다투는 동안 본안에는 가지 못한다.
별지는 스물여덟 장이다. 마지막 장 여백에 연필로 매긴 쪽수가 남아 있고, 지우개로 지운 자국이 두 군데 있다.
지운 자리에 다시 적은 수는 앞의 것보다 하나 크다.
두 군데 다 그렇다. 세다가 한 장을 빠뜨렸고, 빠뜨린 것을 뒤에서 찾아 되돌린 자국이다.
쪽수를 매기는 것은 이쪽이 쓰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인용하는 쪽은 저쪽이다.
쪽수가 없으면 저쪽은 별지를 인용하지 않고 요약한다. 요약하면 천백두 명이 「원고들」이 된다.
강순영이 우형선에게 시킨 일은 그것뿐이다. 요약되지 않게 해 두라는 것이었다.
통지는 십이월 스무이레에 청사 현관 게시판에 붙었다.
게시 기간은 서식에 적혀 있지 않다. 1968년 것은 이듬해 봄에 떼었고 1971년 것은 그해 여름에 떼었다.
이번 것을 언제 떼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고재판소 대법정 구두변론 조서
1984년(행) 제3호 중의원의원 선거 무효 청구 상고사건. 제1회 기일. 1984년 10월 9일. 등사판 열두 장.
제1장 출석. 제2장 상고 이유의 요령. 제3장 피상고인의 답변. 제4장 재판장 및 배석 재판관의 석명. 제5장 서증. 제6장 최종 진술. 제7장 종결.
재판관 열다섯. 상고인 대리인 열 사람 가운데 여덟 출석.
제6장 말미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등사 원본은 최고재판소 기록과 보관분. 조선어 번역은 『조선 선출 의원 사십오 년 자료집』 제6권 수록
1984년 8월 27일, 제2소법정이 이 사건을 대법정에 넘겼다.
하나 — 회부(回附)
재판소법은 두 경우에 대법정이 재판하도록 적어 두었다.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할 때다.
이 사건은 둘 다다. 1968년 결정과 1972년 판결을 그대로 두면 심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회부는 심리의 앞이 아니라 심리의 조건이다.
1984년 8월, 사건이 대법정으로 넘어간다. 판례를 그대로 두면 심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 회부는 심리의 앞이 아니라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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