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제9부 각하(却下)
37화제66장 이유 하나
다섯 — 색인(索引)
색인을 만드는 일은 조사관실 두 사람이 넉 달에 걸쳐 한다.

한 결정이 어느 항목에 오르는지는 판시사항을 보고 정한다. 결정문 전체를 다시 읽지 않는다. 한 해에 나오는 결정이 많아서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보충 의견은 색인을 통과하지 않는다. 색인에 오르는 것은 판시사항이고, 판시사항은 주문에 영향을 미친 것만 적는다.
1969년 한 해 동안 이 결정을 인용한 재판례는 없다.
법률 잡지에 실린 평석도 없다. 대심원 결정 가운데 평석이 붙지 않는 것은 드물지 않다. 한 해에 나오는 결정이 많고 평석을 쓰는 사람은 적다.
인용은 한 곳에 있다. 『조선변호사회보』 1969년 제4호에 실린 여덟 쪽짜리 논고다. 표제는 「보충 의견의 효력에 관하여」다.
그 논고를 인용한 사람은 그해에도 그 뒤에도 없다.
판례집의 표제는 『대심원 민사 판례집』이다.
이 표제는 뒤에 한 번 바뀐다. 바뀔 때 권수는 새로 매기지 않고 이어서 매긴다.
그래서 표제가 다른 두 책이 서가에서는 한 줄로 이어진다.
제22권은 사무소 서가 셋째 칸에 꽂혔다.
그 권은 스물두 해 동안 그 칸에 있었다. 책등이 볕에 바래는 동안 안쪽은 바래지 않았다.
한 쪽만 종이가 눌려 있다. 보충 의견이 실린 쪽이다.
「조선 제3구 선거인 명부 및 원고 명단 대조표」
1970년 6월 작성. 강순영 법률사무소. 등사판 한 장과 별지 석 장.
1968년 2월 소장 별지의 원고 411명을 1970년 조제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것이다.
제1란 원고 번호, 제2란 성명, 제3란 명부 등재 여부, 제4란 미등재 사유, 제5란 사유의 근거 문서.
제2란은 별지에만 둔다. 이 표에는 수만 적는다.
합계란 — 대조 411, 등재 302, 미등재 109.
대조표는 한 장이고 그 한 장에 수가 넷 적혀 있다.
하나 — 백구
대조를 한 까닭은 다음 소 때문이다.
선거인이라야 원고가 된다.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소장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두 해 전에 도장을 찍은 사람도 그렇다.
두 해 전 명단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했다. 옮겨 쓸 수 없었다.
대조에는 넉 달이 걸렸다.
사백열한 사람의 호적 등본을 다 뗄 수는 없다. 등본은 본인이나 그 친족이 아니면 떼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었다. 먼저 1970년 명부에서 이름을 찾고, 없는 사람만 사유를 캐물었다. 없는 사람이 백구다.
백구 사람의 사유를 확인하는 데 넉 달 가운데 석 달이 들었다. 별지 석 장은 그 석 달의 기록이다.
미등재가 백구다. 사유는 넷으로 갈린다.
| 사유 | 인원 | 근거 문서 |
|---|---|---|
| 사망 | 22 | 호적 등본 |
| 본적 이전 | 31 | 기류부 초본 |
| 납세 요건 미달 | 55 | 납세 증명 |
| 불명 | 1 | — |
가장 많은 것이 셋째 줄이다. 죽은 사람보다 두 배 반이 많다.
소를 내려면 원고가 있어야 하고, 원고가 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둘 — 세목(稅目)
요건은 1945년 그대로다. 스물다섯 살 이상 남자로 직접국세 열다섯 엔을 한 해 넘게 낸 사람이다.
스물다섯 해 동안 이 조문은 고쳐지지 않았다. 열다섯이라는 수도 고쳐지지 않았다.
고쳐진 것은 다른 자리에 있다. 무엇이 직접국세인가다.
직접국세에 드는 세목은 법률이 정하지 않는다. 총독부령이 정한다.
그 영은 1945년 이후 세 번 고쳐졌다. 고칠 때마다 목록에서 빠진 세목이 있다.
목록에서 빠진 세목만 내던 사람은 합산할 것이 없어진다. 그 사람이 낸 세금의 액수는 그대로다.
세 번 다 이유가 세제에 있었다.
한 번은 어느 세목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지방으로 넘어가면 국세가 아니므로 목록에서 빠진다.
한 번은 두 세목이 하나로 합쳐졌다. 합쳐진 세목은 새 이름을 얻고, 목록은 옛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
한 번은 부과 방식이 원천 징수로 바뀌었다. 원천으로 떼이면 납세자 이름이 고지서에 남지 않는다.
셋 다 선거와 관계없는 개정이다. 셋 다 명부에서 사람을 뺐다.
사무원이 물었다. — 쉰다섯 사람이 그해에 가난해진 것인가.
강순영이 답했다. — 아니다.
— 그러면 무엇인가.
— 그 사람들이 내던 세목이 목록에서 빠졌다.
— 세금은 그대로 내는가.
— 그대로 낸다. 고지서도 그대로 온다.
— 내는데 자격이 없어지는가.
— 없어진다. 자격은 낸 액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에 든 세목으로 낸 액수로 정한다.
— 목록은 누가 고치는가.
— 총독부다.
— 고칠 때 선거인 수가 얼마나 주는지는 세어 보는가.
— 세어 보는 자리가 없다. 그 영은 세제에 관한 영이고 선거에 관한 영이 아니다.
— 어디에도 없는가.
— 없다. 세제를 고치는 곳은 재무국이고 명부를 만드는 곳은 지방과다. 둘은 같은 표를 보지 않는다.

문턱은 그대로 두고 문턱을 재는 자를 고치면 문턱은 올라간다. 조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셋 — 스물여섯 통
두 해 전 각하 결정을 알리는 우편 가운데 스물여섯 통이 돌아왔다.
그때는 무엇이 돌아온 것인지 몰랐다. 대조표를 만들고 나서 알았다.
돌아온 스물여섯 가운데 스물넷이 본적 이전이고 둘이 사망이다.
본적 이전은 대개 한 방향이다. 내지로 간 것이다.
간 사람은 조선 인구에서 빠지고 내지 인구에 든다. 인구가 빠지면 그 인구를 근거로 삼는 몫도 준다.
몫이 주는 쪽은 조선이고, 그 몫을 세는 표는 인구를 세는 표다.
내지에 사는 조선 사람은 1944년에 백구십사만이었다. 그 뒤로 그 수는 줄어든 해가 없다.
내지로 간 사람은 내지의 선거인이 되지 않는다. 내지의 선거권에도 주소와 명부가 있고, 옮겨 간 첫해에는 어느 쪽 명부에도 없다.
조선 명부에서 빠지는 것은 그해에 일어나고, 내지 명부에 드는 것은 뒤에 일어난다. 그 사이가 몇 해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사무원이 물었다. — 그러면 사람이 옮겨 갈수록 우리 쪽 근거가 약해지는가.
강순영이 답했다. — 그렇다.
—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 아무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 만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가.
— 된다. 인구로 몫을 정하고 사람이 옮겨 다니면 그렇게 된다.
— 그것을 소장에 적을 수 있는가.
— 적을 수 없다. 이것은 누가 잘못한 일이 아니다.
소장에 적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한 일이다.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것은 적을 칸이 없다.
제5란에 한 칸이 비어 있다.
원고 번호 백열여덟이다. 1970년 명부에 이름이 없고, 호적에도 기류부에도 납세 증명에도 걸리는 것이 없다.
죽지 않았고 옮기지 않았고 세금을 그대로 냈다. 그런데 명부에 없다.
면사무소에 세 번 물었다.
첫 번째 회신은 조제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회신은 누락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회신은 오지 않았다.
명부는 해마다 새로 조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은 이레다. 이레가 지나면 그해 명부는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를 뒤에 고치는 절차는 없다. 다음 해에 새로 조제할 때 다시 넣으면 된다는 것이 회신 둘째 줄이었다.
강순영은 그 칸에 사유를 적지 않았다.
비워 두면 없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되면 다음 사람이 세지 않는다. 그래서 제4란에는 불명이라고 적고 제5란만 비웠다.
대조표의 합계란은 그 한 사람을 미등재에 넣어 백구로 닫혔다.
조선 제3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무효 청구 소장 접수 통지」
1971년 6월. 위원장 명의. 등사판 한 장.
본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선거 무효 청구의 소장 부본이 대심원으로부터 송달되었으므로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사에 게시한다.
원고 866명. 대리인 7명.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은 별지에 의한다.
서식의 마지막 란은 비고란이다.
비고란 — 본건은 1968년 접수분과 같은 선거구에 관한 것임.
1971년 6월, 같은 위원회가 같은 서식을 두 번째로 받았다.
하나 — 두 배와 마흔넷
팔백육십육이다. 사백열한의 두 배는 팔백스물둘이므로 마흔넷이 더 많다.
그 팔백육십육 가운데 세 해 전에도 원고였던 사람이 삼백두다. 나머지 오백예순넷은 처음이다.
두 배가 된 까닭은 이긴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리인 하나가 물었다. — 각하되었는데 사람이 늘었다.
강순영이 답했다. — 각하되었으니까 늘었다.
— 그것이 무슨 말인가.
— 기각이었으면 이 구의 인구가 적다는 판단이 난 것이다. 그러면 다음 소를 낼 이유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 각하는 다른가.
— 다르다. 각하는 문 앞에서 돌려보낸 것이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 모르는 것이 사람을 모으는가.
— 모은다. 세 해 전에 다섯 줄짜리 우편을 사백열한 장 보냈다.
— 그 우편에 무엇이라 적었는가.
— 각하는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적었다.
— 그 한 줄 때문에 오백예순넷이 왔는가.
— 그 한 줄 때문은 아니다. 다만 그 한 줄이 없었으면 오지 않았다.
모으는 순서도 달라졌다.
세 해 전에는 사람을 먼저 찾고 자격을 뒤에 보았다. 두 해가 걸렸고 그중 백구가 이 년 만에 빠졌다.
이번에는 1971년 명부를 먼저 폈다. 명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만 찾았다.
두 달에 팔백을 넘겼다. 빠르게 모인 것이 아니라 물어볼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죽지 않았고 옮기지 않았고 세금을 그대로 냈다. 그런데 명부에 없다. 원고 번호 118의 빈칸을 남긴 채, 866명의 소장이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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