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세 석 제13부 비(比)
57화제99장 백분(百分)
하나 — 네 줄
넷째 줄만 다른 셋과 성질이 다르다. 앞의 셋은 전부 조선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잰 값이다.

둘 — 셋째 줄
셋째 줄이 이 표의 이유다.
영점일구육에서 시작해 영점일구칠로 조금 올랐다가 영점일팔영으로, 다시 영점일육삼으로 내려간다.
사십 년 가까이 내려갔다.
내려간 까닭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분자가 고정이고 분모가 자랐기 때문이다.
조선 정수는 스물셋이다. 1945년에 스물셋이고 1983년에도 스물셋이다.
내지 정수는 사백육십육에서 오백열하나가 되었다. 1954년에 사백육십칠, 1967년에 사백여든여섯, 1970년에 사백구십일, 1976년에 오백열하나다.
조선 인구도 늘었다. 이천오백십이만에서 사천팔백팔십만이 되었다.
인구가 늘면 인구비가 오른다. 인구비가 오르는데 의석비가 떨어지면 두 값을 나눈 셋째 줄은 두 번 내려간다.
자료실장이 물었다. — 이 줄이 내려간 해에 무슨 법률이 있었는가.
조사원이 답했다. — 조선 정수에 관한 법률은 없다.
— 아무것도 없었는가.
— 내지 증원 법률이 넷 있었다.
— 그것은 내지 법률이다.
— 그렇다. 조선은 손대지 않았다.
— 손대지 않았는데 값이 내려가는가.
— 손대지 않으면 내려간다.
사십 년 동안 조선 의석을 줄이는 법률은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 값은 저절로 내려갔다.
마지막 칸은 다르다. 영점이칠삼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값이다. 정해진 값이다.
이 값은 1987년 법률의 정수 산정 규정 안에 인쇄되어 있다. 인쇄된 뒤로는 세어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 조문에서 읽는 값이다.
앞의 넷은 잰 값이고 마지막 하나는 적힌 값이다. 같은 줄에 놓여 있다.
두 가지를 한 줄에 놓아도 되느냐는 물음이 조판 회의에서 나왔다. 줄을 둘로 나누자는 안도 나왔다.
나누지 않기로 했다. 나누면 1988년의 값이 다른 성질의 값으로 보이고, 다른 성질의 값으로 보이면 앞의 넷과 비교되지 않는다.
비교되지 않으면 이 표를 만든 이유가 없어진다.
셋 — 같지 않은 세 값
넷째 줄에 값이 셋뿐인 까닭은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다. 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구별 인구를 구 단위로 확정하는 일은 소송이 걸릴 때만 했다. 걸리지 않은 해에는 아무도 최다구가 어디인지 묻지 않았다.
1960년과 1972년에는 소송이 없었다. 그래서 칸이 비어 있다.
비어 있는 칸을 채우자는 말이 조판 전에 나왔다. 도별 인구로 어림하면 못 낼 값도 아니다.
내지 않기로 했다. 어림한 값과 확정한 값이 한 줄에 놓이면 둘 다 확정한 값으로 읽힌다.
조판공이 물었다. — 빈 칸에 줄표를 넣는가.
조사원이 답했다. — 넣지 않는다.
— 비워 두면 인쇄가 빠진 것으로 본다.
— 줄표를 넣으면 값이 없다는 뜻이 된다.
— 값이 없지 않은가.
—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지 않은 것이다.
— 그 둘을 무엇으로 나누어 적는가.
— 나누어 적을 부호가 없다.
—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 비워 두고 각주에 적는다.
남은 세 값도 서로 같은 자로 잰 값이 아니다.
1945년의 일 대 육점팔은 조선의 한 석당 인구 백구만을 내지의 한 석당 인구 십육만으로 나눈 것이다. 둘 다 평균이다.
1983년의 일 대 칠점사는 조선 제3구의 이백구십만을 내지 최소구의 삼십구만이천으로 나눈 것이다. 둘 다 한 선거구다.
평균끼리 잰 값과 끝끼리 잰 값은 다른 값이다. 끝끼리 재면 언제나 더 크게 나온다.
그러므로 육점팔과 칠점사를 나란히 놓고 사십 년 동안 나빠졌다고 읽으면 안 된다.
각주에 그 말이 적혀 있다. 각주는 접지 뒷면에 있다.
접지를 펴면 각주가 뒤로 간다. 펴 놓은 사람은 표를 보고 각주는 보지 않는다.
넷 — 답(答)
이 표에 답이 하나 들어 있다. 물음은 1945년 6월 21일에 나왔다.
조선에 배정된 스물세 석은 사백육십육에 대한 비율입니까, 사백구십칠에 대한 비율입니까.
그날의 답은 한 줄이었다. 법문에 정한 바 없음.
같은 답은 그 뒤로 여덟 번 더 나왔다. 회기가 바뀌고 정부위원이 바뀌어도 문장은 바뀌지 않았다.
아홉 번째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은 1987년 12월이다. 그달에 법문에 정해졌다.
정해진 것이 영점이칠삼이다.

물음에 대한 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것이다.
1988년의 총 정수는 오백예순일곱이고 내지 정수는 오백열하나다. 마흔다섯 해 사이에 두 분모가 다 바뀌었다.
그러나 답이 둘 다 아닌 진짜 까닭은 그것이 아니다.
스물세 석의 값을 정한 것은 정수의 비가 아니었다. 정수의 비를 다시 인구의 비로 나눈 값이었다.
물음은 분모 하나를 물었고 답은 분모가 둘이었다.
분모 아래에 분모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아는 데 마흔다섯 해가 걸렸다.
그 아래 분모를 처음 표로 만든 사람이 이 접지를 만든 사람이다. 1986년에 만들었고 이듬해에 조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표의 셋째 줄은 이 표를 만든 사람이 답을 내고, 답이 법률이 되고, 법률이 된 답을 다시 표에 옮겨 적은 줄이다.
옮겨 적을 때는 산식을 그대로 달았다. 산식이 같으므로 값도 같다.
법문에 정한 바 없다는 답이 아홉 번 나온 뒤에 법문에 정해졌다. 정해지고 나서는 물을 자리가 없어졌다.
조판은 사흘 걸렸다. 접지는 인쇄한 뒤에 손으로 접어 붙인다.
접는 자리가 셋째 줄과 넷째 줄 사이를 지나간다. 몇 번 펴고 접으면 그 자리가 먼저 닳는다.
접지 한 장은 제8권 부록 앞에 들어간다.
부록의 표제는 「비(比)」이고 거기에는 백분율이 열 줄 있다. 열 줄 가운데 셋이 이 접지에서 온다.
나머지 일곱 줄은 다른 자료에서 온다. 그 가운데 두 줄은 아직 값이 없다.
중의원 의장 「제4차 의석 재배분 청구 처리 결과 통지」
1990년 4월 11일. 통지문 한 장. 수신은 발의자 스물아홉 명이다.
본문은 세 줄이다.
「1989년 12월 4일 접수된 표기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함.」
「본건은 선거제도 심의에 회부되어 계속 심사 중임.」
「심사 기한은 정하지 아니함.」
결재란은 사무총장까지다.
1990년 4월 11일, 청구는 각하되지 않았다.
각하하려면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적을 만한 이유는 하나였다. 시정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말은 판결 제7항에서 나온다.
제7항에는 조속히라는 말만 있고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다.
기한이 없으면 늦었다고 말할 수 없다. 늦었다고 말할 수 없으면 이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각하되지 않은 것은 청구가 옳아서가 아니다. 틀렸다고 적을 문장이 없어서다.
발의자 하나가 물었다. — 계속 심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무국 직원이 답했다. — 심사가 끝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다.
— 언제 끝나는가.
—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다.
— 그러면 끝나지 않는 것인가.
— 끝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는 아니하다.
마흔다섯 해 전에도 날짜를 적는 자리가 비어 있었다.
법률 제34호 부칙 제2항이다. 조선, 대만 및 가라후토에 있어서 본법 시행의 기일은 칙령으로써 정함.
그 자리에는 뒤에 날짜가 들어갔다. 들어가서 이 사십오 년이 있다.
같은 종류의 빈자리가 두 번 있었다. 앞의 것은 채워졌다.
통지문은 스물아홉 사람에게 갔다. 답신 서식은 붙어 있지 않다.
답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 통지에 답하는 서식이 규정에 없다.
『조선 선출 의원 사십오 년 자료집』 제8권 부록 「비(比)」 · 편찬 후기
1990년 4월 간행. 부록 열 줄 뒤에 여섯 쪽으로 붙었다. 표제는 붙이지 아니한다.
앞의 열 줄에는 값과 산식이 있고, 이 여섯 쪽에는 같은 값이 한 번 더 있다.
두 번 적는 까닭은 범례에 적지 아니한다.
여덟 권 가운데 서명이 있는 것은 이 여섯 쪽뿐이다.
마지막 줄은 이러하다. — 합계란은 두지 아니한다.
이 후기에는 합계란이 없다.
두지 않은 까닭은 셈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열 줄이 전부 비율이기 때문이다.
비율은 더할 수 없다. 분모가 저마다 다르다. 억지로 더하면 값 하나가 나오고, 값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아홉 줄을 아무도 읽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열 줄을 나열하고 나열한 자리에 둔다.
서문에 나는 세 번 써 보고 세 번 지웠다고 적었다. 지운 것을 적는 자리가 여기다.
서문은 여덟 권의 앞에 놓이고 후기는 여덟 권의 뒤에 놓인다. 앞에 적으면 뒤에 오는 문서가 전부 그 문장의 예가 된다.
뒤에 적으면 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적는다.
하나 — 적지 않은 것
서문에 나는 이 자료집에 이긴 기록이 한 번 있다고 적었다. 무엇을 이겼는지는 적지 않았다.
여기에 적는다. 1985년 7월 17일, 대법정은 조선 제3구의 선거를 위법이라고 선언했다. 사십 년은 합리적 기간이 아니라고 이유서 제5항에 적혀 있다.
이겼다. 그리고 그 판결의 이유서 제3항에 일 대 삼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
일 대 삼은 상한으로 쓴 숫자다. 배분의 근거를 법률에 적지 않은 경우에 그 비율을 넘으면 합리성을 잃는다는 뜻이었다.
국회는 그 문장을 다르게 읽었다. 근거를 적으면 넘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었다.
그래서 근거를 적었다. 적힌 근거가 1987년 법률의 정수 산정 규정이고, 그 안에 인쇄된 값이 영점이칠삼이다.
나는 그 값을 계산한 사람이다.
국회는 일 대 삼을 다르게 읽었다 — 근거를 적으면 넘어도 된다고. 그 근거의 값을 계산한 사람이 이제 후기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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