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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화제27장 회기(會期)

· 58화 중 16화 · 3,407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하나 — 백사십 일

그는 경성에서 왔다. 보통학교 교원 시험을 두 번 보고 두 번 떨어진 뒤였다.

스물세 석 16화 제27장 회기(會期) — 헤더컷

채용 사유란에 적힌 것은 두 줄이다. 「조선어 및 국어에 능함. 필적이 정제(整齊)함.」

의원단이 서기에게 요구한 것이 그 둘이었다. 셋째 줄은 없다.


채록자가 물었다. — 처음 도쿄에 간 것이 언제인가.

강순영이 답했다. — 1946년 3월이다. 스물다섯이었다.

— 첫날에 무엇을 배웠는가.

— 날수를 배웠다.

— 날수라니.

— 간사 한 분이 달력을 펴 놓고 두 군데에 줄을 그었다. 회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했다.

— 그것이 며칠인가.

— 합쳐 백사십 일이다.

— 나머지는.

— 이백이십오 일이다. 그동안 의원들은 조선에 있다.


구분일수
통상회기90
임시회기50
회기 외225

통상회기 아흔 날은 헌법이 정한 석 달이다. 임시회기는 소집되면 있고 소집되지 않으면 없다.

두 회기를 다 채워도 한 해의 사할이 못 된다. 그 사할 안에 예산과 법률안과 질의가 전부 들어가야 한다.

날수는 실제로는 그보다 짧다. 도쿄까지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에서 기차를 갈아탄다. 빠르면 이틀이고 배가 결항하면 나흘이다.

회기 첫날에 자리에 앉으려면 사나흘 전에 집을 나서야 하고, 끝나면 같은 날수를 들여 돌아간다.

백사십 일에 그 날수는 들어 있지 않다.

회기는 의사당에서 세고 사람은 집에서 센다.

둘 — 이백이십오 일

회기가 끝나면 의원들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서기는 도쿄에 남는다. 서기실은 회기 밖에도 닫지 않는다.

닫지 않는 까닭은 우편이다. 조선에서 오는 편지는 회기를 가리지 않는다.

회기 밖에 온 편지는 상자에 넣는다. 상자는 회기 첫날에 연다. 여는 날까지 답장은 나가지 않는다.


채록자가 물었다. — 회기 밖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강순영이 답했다. — 적어 둔다.

— 적어서 어디로 보내는가.

— 아무 데도 안 보낸다. 다음 회기에 낸다.

— 다음 회기까지 몇 달인가.

— 길면 일곱 달이다.

— 일곱 달 뒤에도 그 일이 남아 있는가.

—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다. 없어진 것은 내지 않는다.

— 없어졌다는 것은 해결되었다는 뜻인가.

— 아니다. 물어보러 온 사람이 다시 안 온다는 뜻이다.


서기가 첫해에 배운 것은 하나다. 회기 안에 못 넣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1946년 한 해 동안 한 일은 회의록을 옮겨 적는 것이다.

옮겨 적는다는 것은 사무국이 인쇄한 회의록을 의원단 서기록에 다시 베낀다는 뜻이다. 인쇄본이 이미 있으므로 필요한 일은 아니다. 필요하지 않은 일을 시킨 까닭은 서기가 회의록을 읽게 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문장을 두 번 쓰면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고 그는 구술에서 말한다.


이듬해부터 그는 베끼면서 한 가지를 더 했다. 회기 마지막 날에 계류된 것의 목록을 따로 적었다.

시키지 않은 일이다. 목록의 서식도 그가 정했다. 안건명과 제출일과 회부처와 마지막 날짜 넷을 적었다.


채록자가 물었다. — 그 목록을 왜 적었는가.

강순영이 답했다. — 세어 두려고 적었다.

— 누가 시켰는가.

—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 세어서 무엇에 쓸 작정이었는가.

— 작정은 없었다. 세어 두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되니까 적었다.


목록에 오른 것의 태반은 의원단이 낸 안건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올라온 청원이었다.

그 목록은 해마다 길어졌다. 짧아진 해는 없다.


중의원 「조선 및 대만 의원 정수 증가에 관한 법률안」

1948년 2월 제출. 제출자 우재현 외 27명. 본칙 두 조와 부칙 한 조, 제안 이유서 한 장.

제1조 중의원의원선거법 별표 중 「조선 23」을 「조선 60」으로 고친다.

제2조 같은 별표 중 「대만 5」를 「대만 15」로 고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안 이유서는 여섯 줄이다. 앞의 다섯 줄은 인구와 정수를 적는다.

마지막 줄은 이렇다.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 법률안은 심의되지 않는다.

하나 — 백오십칠

법률안을 내려면 발의자 외에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 스물여덟은 그 요건을 채운다.

두 해 전에 회파를 만든 첫 번째 실익이 여기서 나왔다. 스물셋만으로는 회파가 되지 않았고, 회파가 아니면 이 법안은 내지 회파 하나를 설득한 뒤에야 나갈 수 있었다.

제출자 명부에는 스물여덟이 다 올라 있다. 대만에서 온 다섯도 자기 정수를 올리는 조문에 이름을 넣었다.


스물세 석 16화 제27장 회기(會期) — 전환컷

근거는 인구비다. 인구비로 정수를 내는 방법이 셋 있었고 셋 다 계산되었다.

산법계산조선 정수
내지 1석당 인구로 나눔25,120천 ÷ 16만157
제국 인구비를 총 정수에 적용497 × 23.6%117
현행 정수에 얹음23 + 3760

셋째 줄에는 산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 앞의 둘을 계산한 뒤에 부를 수를 정한 것이다.

첫째와 둘째의 차이는 무엇으로 나누느냐에서 온다. 내지의 한 석 값으로 나누면 백오십칠이고, 인구가 차지하는 몫을 총 정수에 곱하면 백열일곱이다.

두 값 다 지금의 스물셋보다 다섯 배가 넘는다.

계산한 사람은 서기다. 강순영이 주판으로 세 번 놓고 세 번 같은 값을 얻었다. 그는 그 종이를 버리지 않고 서기록에 붙여 두었다.

붙여 둔 까닭을 그는 뒷날 이렇게 말한다. 계산은 누가 해도 같은 값이 나오므로, 값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면 종이를 꺼내면 된다는 것이었다.


간사 하나가 물었다. — 백오십칠이 옳다. 옳은 수를 왜 안 쓰는가.

우재현이 답했다. — 백오십칠을 적으면 이 법안은 한 번 웃음거리가 되고 끝난다.

— 예순은 웃음거리가 안 되는가.

— 예순은 셀 수 있는 수다. 상대가 계산을 시작한다.

— 계산을 시작하면 무엇이 좋은가.

— 시작되면 다음번에는 예순이 출발점이 된다.

— 다음번이 언제인가.

— 모른다.


옳은 수를 적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수를 적었다. 그것이 이 법안의 첫 번째 계산이다.


제2조에 대만이 들어간 것도 같은 계산이다.

조선만 올리자고 하면 조선 문제가 되고, 대만을 붙이면 별표 문제가 된다. 별표는 하나이므로 별표를 고치는 일은 하나의 일이다.

대만 다섯을 열다섯으로 올린 근거도 인구다. 대만 인구는 조선의 사분의 일을 조금 넘는다. 예순의 사분의 일이 열다섯이다.

둘 — 회부(回附)

법안은 2월에 제출되어 3월에 선거법 관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회부는 심의가 아니다. 회부는 어느 위원회가 다룰지를 정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그 회기에 이 법안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았다. 올리지 않은 까닭은 기록되지 않는다.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정하고, 정하지 않은 것에는 이유란이 없다.

회기는 6월에 끝났다. 회기가 끝나면 심의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않는다.


서기 강순영이 물었다. — 폐기된 안건은 대장에서 지우는가.

간사가 답했다. — 지우지 않는다. 폐기라고 적는다.

— 폐기와 부결은 어떻게 다른가.

— 부결은 세어 본 것이고 폐기는 세지 않은 것이다.

— 어느 쪽이 나은가.

— 부결이 낫다. 부결은 몇 대 몇인지 남는다.

— 폐기는 무엇이 남는가.

— 날짜가 남는다.


계류는 폐기와 같다. 다만 폐기에는 반대표가 없다.


4월에 간사 둘이 위원장실에 갔다. 면담은 이십 분이었고 기록은 남지 않았다.

돌아온 간사가 전한 말은 한 마디였다. 「검토하겠음.」

검토는 절차의 이름이 아니다. 의사일정에도 회의록에도 검토라는 항목은 없다.


위원회가 이 법안을 미워한 흔적은 없다. 위원장이 조선의원단을 부른 적도, 부르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다.

그 회기 위원회의 의사일정에는 선거인 명부 사무에 관한 개정안 둘과 선거 비용 신고 서식에 관한 건 하나가 올랐다. 셋 다 정부 제출이다.

의원이 낸 법률안이 정부 제출안보다 뒤에 놓이는 것은 조선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다. 내지 의원이 낸 법률안도 대개 그렇게 된다.

같은 취급을 받았고 같은 취급이 여기서는 다른 결과가 되었다.

셋 — 열한 번

제안 이유서 여섯 줄은 1948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그 뒤 여덟 번 더 제출된다. 그때마다 이유서가 첨부되고, 문안은 고쳐지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제1조의 숫자뿐이다.

이 문장은 사십 년 동안 열한 번 인쇄된다. 여덟 번은 새 법률안의 이유서이고, 나머지는 인용이다.

여덟 번의 간격은 고르지 않다. 짧으면 두 해고 길면 아홉 해다. 간격이 벌어진 해에는 의원단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자는 말이 나왔다.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는 그때마다 달랐다. 결국 같은 이유서를 다시 냈다는 점만 같다.


간사 하나가 물었다. — 이유서를 새로 쓰지 않는가.

우재현이 답했다. — 쓰지 않는다.

— 같은 글을 또 내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

— 성의를 보이려고 내는 것이 아니다.

— 그러면 무엇을 보이려고 내는가.

— 같은 글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보이려고 낸다.

— 누구에게 보이는가.

— 지금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같은 이유서가 사십 년 동안 열한 번 인쇄된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는가 — 지금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남은 42화 · 약 146,455자 · 약 3시간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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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석전 58화

제1부 을안(乙案)

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4제6장 총독(總督)5제7장 안(案)6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7제10장 칙선(勅選)8제13장 획정(劃定)

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19제31장 삼십만(三十萬)20제33장 절차(節次)21제34장 태웠다

제6부 강화(講和)

22제37장 호적(戶籍)23제39장 세율(稅率)24제41장 학교25제44장 여자

제7부 합동(合同)

26제46장 합동(合同)27제48장 개헌(改憲)28제49장 한 줄29제51장 서른한 석

제8부 배율(倍率)

30제53장 배율(倍率)31제55장 공장32제57장 길33제60장 젊은 사람34제62장 서기(書記)35제64장 제소(提訴)

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