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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화제68장 재소(再訴)

· 58화 중 38화 · 3,445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하나 — 두 배와 마흔넷

명부를 먼저 보는 방식에는 값이 있다.

스물세 석 38화 제68장 재소(再訴) — 헤더컷

명부에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묻지 않는다. 물어야 할 이유가 가장 큰 사람이 그 사람인데 묻지 않는다.

세금이 모자라 명부에서 빠진 사람은 이 소가 무엇을 다투는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장에 없다.

이 소의 원고는 이 제도에서 덜 밀려난 쪽이다. 더 밀려난 쪽은 원고가 되지 못한다.


대리인은 넷에서 일곱이 되었다.

늘어난 셋은 다 서른 아래다. 셋 가운데 둘은 조선변호사회보 1969년 제4호를 읽고 왔다.

소는 세 해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그동안 얻은 것은 소를 낼 사람이다.

둘 — 스물여섯 줄

이번 소장에는 청구 원인 뒤에 붙임표가 있다.

1945년부터 1970년까지 스물여섯 해다. 한 해에 한 줄이다.

이 표를 만든 것은 사무소가 아니다. 총독부 통계연보와 중의원 사무국 편람에서 옮겨 적었다.

옮겨 적기만 한 데는 까닭이 있다. 원고가 만든 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정부가 만든 수는 정부가 부인하기 어렵다.

세 해 전 소장에 붙인 다섯 건도 전부 정부 문서였다. 이번에는 그것이 스물여섯 줄이 되었다.

여기 옮기는 것은 그 가운데 다섯 줄이다.

연도조선 인구조선 정수내지 정수의원 1인당 인구의 비
19452,512만234661대 6.8
195423467
19603,190만234671대 6.9
196723486
197023491

인구란이 빈 해는 국세조사가 없는 해다. 그 해의 값은 적지 않았다.


비를 내는 법은 두 줄이다.

1945년은 2,512만을 23으로 나누어 109만, 7,443만을 466으로 나누어 16만이다. 109 나누기 16이 6.8이다.

1960년은 3,190만을 23으로 나누어 138만, 9,340만을 467로 나누어 20만이다. 138 나누기 20이 6.9다.

열다섯 해 동안 비가 0.1 올랐다. 오른 것이 적어 보이는 것은 분모가 같이 컸기 때문이다.


붙임표에는 선거구별 인구가 없다.

구별 인구는 국세조사 연도에만 확정되고 그 사이의 해는 추계다. 추계를 적으면 추계를 다투게 된다.

그래서 표는 전체만 적는다. 전체만 적으면 다툴 것이 없다. 다툴 것이 없는 표는 이기지도 못한다.


스물여섯 줄 가운데 한 열만 스물여섯 번 같다. 조선 정수란이다.

셋 — 말미 한 줄

청구 취지는 세 해 전과 같다. 조선 제3구에서 시행된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적지 않으면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거소송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무효뿐이다.

소장 말미에 강순영이 한 줄을 넣었다.


— 본건은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 무효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리인 하나가 물었다. — 이 줄을 빼자.

강순영이 답했다. — 왜인가.

— 청구 취지와 어긋난다. 저쪽이 이 줄을 들고 각하를 구할 것이다.

— 구할 것이다.

— 알면서 넣는가.

— 넣는다.

— 이유를 듣고 싶다.

— 세 해 전에도 각하되었다. 각하될 것이면 무엇을 적어도 각하된다.

— 각하되지 않으면.

— 그러면 재판소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이 줄이 먼저 적어 놓은 것이 된다.

— 재판소가 원고의 말을 따라 판단하지는 않는다.

— 따르지 않는다. 다만 판단하지 않으면 이 줄이 남는다.


소장은 재판소에 무엇을 해 달라고 적는 문서다. 이 한 줄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뒤에 세기 위하여 적은 문서다.


그 줄을 넣는 데 사무소 안에서 이레가 걸렸다.

일곱 사람 가운데 넷이 반대했다. 넷의 반대 이유는 하나로 같았다. 소장은 이기려고 쓰는 문서이지 남기려고 쓰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순영은 그 말이 옳다고 했다. 그리고 그 줄을 넣었다.

넣은 뒤에 반대한 넷도 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대리인 일곱은 그 일곱이다.


위원회는 답변서 문제를 다시 총독부 내무국에 조회했다.

세 해 전에는 회신이 사흘 뒤에 왔다. 이번에는 하루 만에 왔고 넉 자였다. 전례에 의함.


접수 통지는 청사 현관 왼쪽 게시판에 붙었다.

이레 동안 붙어 있었다. 같은 판의 게시판 아래 칸에는 도로 부역 고지가 붙어 있었다.

읽고 간 사람의 수를 적는 칸은 게시 규정에 없다.


스물세 석 38화 제68장 재소(再訴) — 전환컷

대심원 제3민사부 판결

1972년 9월 14일 선고. 1971년(민) 제9호 중의원의원 선거 무효 청구사건.

원고 — 조선 제3구 선거인 866명. 대리인 강순영 외 6명.

피고 — 조선 제3구 선거관리위원회.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요지 — 조선 제3구와 내지 각 선거구 사이에 의원 1인당 인구의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의원 정수의 배분은 국회의 재량에 속하며,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유 전문 마흔한 줄.

『대심원 민사 판례집』 제26권 제6호. 조선어 번역은 『조선 선출 의원 사십오 년 자료집』 제5권 수록

기각은 각하보다 긴 문서다.

하나 — 마흔한 줄

이번에는 구두변론이 열렸다. 두 번이다.

원고 대표 둘이 법정에 섰다. 세 해 전에는 사백열한 사람 가운데 아무도 서지 못했다.

첫 기일은 서면을 확인하고 끝났다. 스물세 분이다. 둘째 기일에 문답이 있었고 그 조서는 뒤에 나온다.

판결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기각은 들어와서 졌다는 뜻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세 해 전 결정은 인용되지 않았다. 같은 부이고 재판장이 같은데도 그렇다.

판결 이유 마흔한 줄 어디에도 심사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없다고 한 적도 없고 있다고 한 적도 없다.


대리인 하나가 물었다. — 왜 이번에는 각하가 아닌가.

강순영이 답했다. — 나도 모른다.

— 우리가 잘 썼는가.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그러면 무엇인가.

— 아니라고 말하는 데는 권한이 들지 않는다.

— 무슨 뜻인가.

—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려면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데는 심사가 필요 없다.

— 둘이 같은 말 아닌가.

— 아니다. 하나는 법률을 건드리고 하나는 건드리지 않는다.

—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 들어갔다. 다만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문이 없는 쪽으로 들어간 것이다.


재판소가 아니라고 말하는 데는 권한이 들지 않는다. 맞다고 말하는 데만 든다.

둘 — 재량(裁量)

이유 제1항은 사실이다.

조선 제3구와 내지 각 선거구 사이에 의원 1인당 인구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피고가 다투지 않았다. 다투지 않은 사실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세 해 동안 스물여섯 줄을 모으고 정부 문서를 옮겨 적은 일은 그 한 줄로 끝났다. 이겼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더 다툴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원고가 든 1대 6.9는 판결문에 그대로 실렸다. 이번에는 주장 요지란이 아니라 이유란에 실렸다.


이유 제2항부터가 다르다.

강순영은 판결 정본을 받은 날 이유 마흔한 줄에서 한 낱말을 셌다. 재량이다.

열한 번이다.

세는 김에 셋을 더 셌다. 평등이 두 번, 헌법이 세 번, 조선이 열아홉 번이다.

조선이 많은 것은 선거구 이름에 그 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빼고 세면 넷이다.

나온 자리재량의 주어횟수
이유 제2항국회3
이유 제3항국회5
이유 제4항국회2
결론없음1

열 번은 주어가 국회다. 한 번만 주어가 없다.

이유 제2항은 배분에 인구 말고도 볼 것이 있다고 적는다. 지역의 넓이와 교통과 산업이다.

제3항은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견주는가가 국회의 일이라고 적는다. 다섯 번이 여기 있다.

제4항은 본건이다. 조선 제3구의 사정이 특별히 다르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적는다.


주어가 없는 한 번이 마지막 줄이다.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누가 그 자료를 내야 하는지가 이 줄에 없다.

재량이라는 말은 열한 번 나오고, 재량의 한계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셋 — 입증(立證)

자료가 없다는 말은 재판소가 찾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민사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낸다. 원고가 내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다룬다.

원고는 격차가 있다는 자료를 냈다. 내지 않은 것은 그 격차가 재량을 벗어났다는 자료다.


대리인 하나가 물었다. — 그것을 어떻게 내는가.

강순영이 답했다. — 국회가 왜 스물셋으로 정했는지를 내야 한다.

—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 없다.

— 없는데 내라고 하는가.

— 별표에는 수만 있다. 스물셋이라고만 적혀 있고 왜 스물셋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 근거가 없으면 벗어난 것이 아닌가.

—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 이 판결은 그렇게 읽지 않았다.

— 어떻게 읽었는가.

—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벗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읽었다.

— 그러면 근거를 안 적을수록 안전한가.

— 이 판결대로면 그렇다.

— 그것을 판결문에 적을 수 있는가.

— 적지 않는다. 적으면 그 문장이 그대로 다음 국회의 지침이 된다.

근거를 안 적을수록 안전하다 — 이 판결대로면 그렇다. 그 문장은 판결문에 적히지 않는다. 적히면 다음 국회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남은 20화 · 약 69,810자 · 약 1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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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석전 58화

제1부 을안(乙案)

1서장2제2장 두 통3제4장 선(線)

제2부 입법(立法)

4제6장 총독(總督)5제7장 안(案)6제9장 삼십사호(三十四號)7제10장 칙선(勅選)8제13장 획정(劃定)

제3부 개표(開票)

9제15장 유권(有權)10제16장 열세 곳11제17장 표(票)12제18장 개표(開票)13제20장 등원(登院)14제22장 무엇에 대한 비율입니까

제4부 원내(院內)

15제25장 통역(通譯)16제27장 회기(會期)17제28장 증원(增員)18제30장 손

제5부 청원(請願)

19제31장 삼십만(三十萬)20제33장 절차(節次)21제34장 태웠다

제6부 강화(講和)

22제37장 호적(戶籍)23제39장 세율(稅率)24제41장 학교25제44장 여자

제7부 합동(合同)

26제46장 합동(合同)27제48장 개헌(改憲)28제49장 한 줄29제51장 서른한 석

제8부 배율(倍率)

30제53장 배율(倍率)31제55장 공장32제57장 길33제60장 젊은 사람34제62장 서기(書記)35제64장 제소(提訴)

제9부 각하(却下)

36제65장 각하(却下)37제66장 이유 하나38제68장 재소(再訴)39제69장 유효(有效)

제10부 사정(事情)

40제71장 사정(事情)41제72장 위헌(違憲)42제74장 시정(是正)43제76장 세대(世代)44제78장 설계(設計)45제80장 배(倍)

제11부 주문(主文)

46제82장 변론(辯論)47제83장 주문(主文)48제84장 이유 둘49제85장 삼대일(三對一)

제12부 배분(配分)

50제87장 산식(算式)51제88장 마흔한 석52제91장 선서(宣誓)

제13부 비(比)

53제92장 유고(遺稿)54제94장 이름55제96장 회기 마흔56제97장 발의(發議)57제99장 백분(百分)58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