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없는 나라 제11부 환류(還流)
45화제78장 등록부(登錄簿)
둘 — 쉰여덟 해
제1권 표지에는 발행 부서와 연도 말고 한 줄이 더 인쇄되어 있다. 편제 규칙의 마지막 조를 옮긴 것이다.

「이 등록부는 본토에 통치가 회복되는 날 본토의 지적에 대조한다.」
대조할 날을 정한 조문이지 대조할 상대를 정한 조문은 아니었다. 2010년 겨울에 상대가 생겼다.
통치는 회복되지 않았다.
「재산등록부 권별 필지 수」 1952~2011
망명정부 내무부 국민등록국 편, 2011년 3월. 등사 열두 부. 표 한 장.
1952년부터 1974년까지의 등재를 권별로 합산한 것이다.
표 아래에 작성자가 두 줄을 적었다.
「1974년 이후 신규 등재 없음. 이 표는 다시 계산할 일이 없음.」
여덟 줄짜리 표 한 장이 이 나라가 가진 땅의 전부다.
| 권 | 편제 연도 | 편제지 | 등재 필지 |
|---|---|---|---|
| 제1권 | 1952 | 야마구치 | 46,000 |
| 제2권 | 1953 | 오사카 | 118,000 |
| 제3권 | 1955 | 도쿄 | 91,000 |
| 제4권 | 1957 | 호놀룰루 | 62,000 |
| 제5권 | 1961 | 오사카 | 44,000 |
| 제6권 | 1965 | 호놀룰루 | 28,000 |
| 제7권 | 1970 | 뉴욕 | 15,000 |
| 제8권 | 1974 | 호놀룰루 | 8,000 |
| 계 | — | — | 412,000 |
제1권이 야마구치인 것은 등록소가 거기부터 열렸기 때문이 아니다. 1950년 8월에 부산에서 나흘 안에 닿을 수 있는 항구가 규슈와 혼슈 서단뿐이었기 때문이다.
배가 닿은 곳에 사람이 남았고, 사람이 남은 곳에 등록소가 섰고, 등록소가 선 곳에서 땅이 신고되었다. 그 땅은 본토에 있다.
제2권이 가장 두껍다. 오사카에는 1950년 이전부터 살던 사람이 있었고, 배로 온 사람이 그 위에 얹혔다.
권이 뒤로 갈수록 얇아진다. 얇아지는 까닭은 신고할 땅이 줄어서가 아니다. 신고할 사람이 줄어서다.
제7권과 제8권을 합쳐도 제1권의 절반이다. 이 두 권은 등록소가 아니라 우편으로 받았다.
제5권이 다시 오사카인 데에는 사유가 있다. 1961년에 부담금 요율이 정해졌다. 국민증을 살려 두려면 해마다 내야 했고, 내러 온 김에 땅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다. 신고에는 돈이 들지 않았다.
등재된 필지의 지목은 대개 답과 전이다. 대지는 열에 하나가 못 된다. 1950년의 남쪽이 그러하였고 이 등록부는 그것을 그대로 옮겼다.
등재자 난에 적힌 이름은 신고한 사람의 이름이지 등기부의 이름이 아니다. 등기부는 본토에 있고,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서는 모른다.
1953년에 등록한 국민은 육십일만이다. 등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백삼십만으로 추산된다.
등록부에 오른 사십일만 이천 필지는 앞의 육십일만에서 나온 수다. 뒤의 예순아홉만은 이 표 어디에도 없다.
이 표는 땅의 표가 아니라 등록소에 닿은 사람의 표다.
2011년에 이 표를 다시 만든 사람은 계산을 새로 하지 않았다. 앞의 표를 옮겨 적었다. 옮겨 적으면서 상급자와 나눈 말이 결재란 뒤쪽에 남아 있다.
— 이 표를 왜 지금 다시 만드는가.
— 법무부가 권별 수를 물었다.
— 권별 수를 물은 까닭이 무엇인가.
— 적혀 있지 않다.
— 계가 앞의 표와 맞는가.
— 맞는다. 1974년 뒤로 고친 적이 없다.
— 그러면 이 표에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 새로운 것은 없다. 묻는 사람이 새롭다.
작성자는 표 아래에 다시 계산할 일이 없다고 적었다. 그 문장은 1974년에 처음 적힌 것이고, 2011년판은 그것을 그대로 옮겼다.
이 표는 그 뒤로 해마다 만들어졌다. 수는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다.
본토 「특별경제구역 토지리용법」 제18조 (종전 권리와의 관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2012년 4월 11일. 전 예순세 조 가운데 제18조.
— 특별경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1950년 이전에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리용권의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종전 권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서류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 一. 1950년 이전 토지대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
— 二. 종전 권리자의 신분에 관한 기록
— 三. 현 리용자의 의견서
리용권의 기간은 오십 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소유라는 낱말은 없다.
하나 — 열거된 셋
제18조는 옛 권리를 살려 주는 조문이 아니다. 정리하는 조문이다.
정리한다는 것은 이렇다.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오십 년짜리 리용권을 준 다음, 그 필지에 관하여 다시는 아무 말도 들어 주지 않는다. 오십 년 뒤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적은 것은 백 년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백 년까지만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이다.
본토가 이 조문을 넣은 까닭은 자본이다. 특별경제구역에 돈을 들이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고, 담보가 되려면 그 땅에 뒤에서 나올 말이 없어야 한다.
뒤에서 나올 말이 어디에 있는지는 본토도 안다. 바다 건너에 장부가 있다.
기준을 1950년으로 잡은 것은 본토 자신이 가르쳐 온 것과 어긋난다. 본토 교과서는 그 무렵에 지주의 땅을 없앴다고 적는다. 없앴다고 적은 것을 되살리는 조문이 같은 정부에서 나왔다.
교과서는 고쳐지지 않았고 조문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두 문서는 서로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 종전 권리자의 승계인이 우리 공민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 조문은 공민이라고 적지 않았다. 자라고 적었다.
—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신청할 수 있는가.
— 신청은 할 수 있다.
— 리용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가.
— 주인은 없다. 리용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지금 그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 三호가 있다.

— 三호는 의견서다. 의견서에 반대라고 적으면 어떻게 되는가.
— 참고한다.
— 참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설명회에서 이 문답이 나온 것은 2012년 유월이다. 묻는 쪽은 일본과 중국의 투자 대리인이었고 답하는 쪽은 특구 관리위원회였다.
그 자리에 망명정부 사람은 없었다.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三호에 이름을 적을 사람은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그 이름은 등록부 어디에도 없다. 등록부는 1974년에 닫혔고 그 사람들은 대개 그 뒤에 태어났다.
본토는 이 정부를 부르지 않았다. 이 정부의 장부는 이미 조문 안에 들어와 있었다.
둘 — 이에 준하는
一호의 앞부분은 분명하다. 1950년 이전 토지대장 사본이다.
뒷부분은 분명하지 않다. 「이에 준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았고, 시행규칙에도 없고, 그해에 나온 해설서에도 없다.
호놀룰루 법무부는 그 여섯 글자를 놓고 여름 내내 회의를 했다. 회의록에서 세 대목을 옮긴다.
— 우리 등록부가 여기에 들어가는가.
— 들어간다고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
— 누가 정하는가.
— 저쪽 재판소가 정한다.
— 우리가 저쪽 재판소에 무엇을 낼 수 있는가.
— 사본이다.
— 사본에 우리 직인을 찍는가.
— 찍어야 사본이다.
— 직인을 찍으면 저쪽이 그 직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 모른다.
—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 종이 한 장이 된다.
찍기로 했다. 반대가 둘 있었고 사유는 같았다. 저쪽이 직인을 반려하면 그 반려가 문서로 남는다는 것이다.
문서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습관은 이 정부에서 예순 해 된 것이다. 그 습관을 만든 사람들은 그해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았다.
직인은 찍혔다. 반려는 오지 않았다. 저쪽은 직인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일에서는 가장 값싼 처리였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저쪽이 먼저 찾아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었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정부의 국민증으로는 본토 사증이 나오지 않는다. 사증이 나오지 않으면 특구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으면 접수대 앞에 설 수 없다.
— 대리인을 쓸 수 있는가.
— 쓸 수 있다.
— 대리인은 누가 되는가.
— 본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 그것이 누구인가.
— 일본 국적을 얻은 사람이거나, 저쪽 계통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증으로는 못 가는가.
— 못 간다.
— 그러면 국민증은 이 일에 무슨 소용인가.
— 등록부 사본을 떼는 데 쓴다.
국민증은 땅을 찾는 데는 쓰이고 땅에 가는 데는 쓰이지 않는다.
법무부 검토서의 마지막 쪽에 실무 지침이 다섯 항 붙어 있다. 넷째 항이 이렇다.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아니한다. 국민 각자가 정한다.」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관여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유는 적지 않았다.
사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등록한 국민과 그 상속인이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규정은 그때 없었다. 없는 채로 창구가 열렸고, 창구는 국민증 번호만 보았다.
번호가 있으면 떼 주고 없으면 떼 주지 않았다. 그 두 줄이 이 일의 첫 심사였다.
대리인은 값을 받는다. 값은 필지의 넓이가 아니라 인용될 가망으로 정해졌다. 가망을 재는 자료가 등록부 사본 한 장뿐이었으므로, 사본을 떼는 순간에 값이 정해졌다.
값이 얼마였는지는 이 정부의 어느 문서에도 없다.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물어볼 근거가 없었다.
그해 가을에 등록부 사본 발급 신청이 처음으로 하루 백 건을 넘었다. 신청서에는 필지의 지번과 신청인의 국민증 번호를 적는 칸이 있다.
대리인의 이름을 적는 칸은 없다.
직인은 찍혔다. 반려는 오지 않았다. 그 종이를 무엇으로 볼지는 저쪽 재판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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