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없는 나라 제5부 부담(負擔)
21화제36장 국교(國交)
일본과 본토가 국교를 연 것은 1965년 6월이다. 조약문 가운데 대표부가 붙들고 읽은 것은 두 조각이었다.
일본국과 본토 정부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년 6월 조인. 조약문 일본어본·조선어본 각 1통. 아래는 조선어본에서 옮긴 두 조각이다.
— 전문. 양국은 그 상호 관계의 력사적 배경에 비추어, 선린의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립각한 관계의 정상화를 상호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 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결의의 번호는 적혀 있지 않다.
낱말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다. 열일곱 해 전 12월에 총회가 통과시킨 결의가 있고, 그 결의는 한 정부를 두고 「한국의 그 지역에 대하여 유효한 지배와 관할권을 가지는 합법정부」라고 적었다. 가리킨 정부는 지금 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전문도 한 낱말을 비켜 갔다. 력사적 배경이라고만 적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적지 않았다. 적지 않은 것을 양쪽이 서로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문의 쓸모다. 조약의 전문은 대개 그렇게 쓰인다.
그래서 조문은 낱말만 가져왔다. 번호를 적으면 읽는 사람이 원문을 편다. 원문을 펴면 그 결의가 누구를 두고 적힌 것인지가 나온다.
낱말은 옮겨 적을 수 있고 근거는 옮겨 적을 수 없다. 옮겨 적힌 낱말은 원래보다 강해진다. 아무도 원문을 펴지 않기 때문이다.
조약문이 대표부에 들어온 것은 조인 사흘 뒤다. 신문에서 오려 낸 것이 먼저 왔고 정본 사본은 그 뒤에 왔다. 대표부는 그날 안에 본부로 보고를 올렸고, 본부의 회신은 이틀 뒤에 왔다.
그 이틀 사이에 본부가 묻고 대표부가 답한 것이 이것이다.
대표부가 올렸다. — 제3조에 결의의 번호가 없다.
— 확인하였는가.
— 조선어본과 일본어본을 대조하였다. 두 본 다 없다.
— 없는 것을 어떻게 다투는가.
— 없다는 것 자체를 적어 낸다.
— 어디에 내는가.
— 사무국 법률국에 각서로 낸다.
— 각서를 내면 회람되는가.
— 회람되지 아니한다. 접수만 된다.
— 접수만 되는 문서를 왜 내는가.
— 내지 아니하면 이 조문에 아무도 이의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 낸 문서는 어디에 남는가.
— 사무국 접수부에 남는다.
—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 뒤에 이 낱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찾는다.
본부는 그 뒤로 더 묻지 않았다. 각서를 쓰는 일은 대표부에 넘어갔다.
조약에는 딸린 문서가 하나 더 있다.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그 협정이 무엇을 정했는지는 이 회차에서 다루지 않는다. 다투어지는 것은 이듬해 오사카의 한 법정에서다.
그 협정은 뒤로 미루고, 먼저 나간 것은 번호가 없다는 것을 적은 각서다.
각서는 대표부의 한 서기가 그달 안에 써서 냈다. 넉 쪽이고, 셋째 쪽에 결의의 전문이 붙어 있다. 붙인 까닭은 하나다. 조약이 인용하지 않은 문서를 이쪽이 인용하면, 두 문서가 한 서가에 놓이게 된다.
이 정부가 그해에 한 일은 원문을 서가에 다시 올려놓은 것이다.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각서 첫 쪽의 오른쪽 위에 접수인이 찍혀 있다. 날짜가 있고 번호가 있다. 그 아래에 처리란이 있다.
처리란은 비어 있다.
처리되지 않은 그 각서와 달리, 번호가 빠진 조문 쪽은 그대로 다른 책으로 옮겨 간다.
일곱 해 뒤 본토의 고급중학교 력사교과서가 제3조를 인용한다. 인용은 한 줄이고 조문 그대로다. 교과서에도 결의의 번호는 없다. 조약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그 협정을 두고 소가 하나 걸렸다.
오사카 지방재판소 단기 4299년(1966) 행(行) 제71호
영주 자격 확인 청구 사건 판결
1966년 11월 선고. 등본 3통. 원고는 실명 기재를 원하지 아니하여 이하 원고로만 적는다.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중. 이 협정은 두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원고가 자기 지위의 근거로 드는 문서는 그 두 정부 어느 쪽의 문서도 아니다.
이유 말미. 원고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에 필요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구한 것은 자격이었다. 법정이 답한 것은 관할이었다.
하나 — 원고
원고는 1953년 2월에 시모노세키 등록소에서 등록했다. 그때 스물여덟이었고 등록 순번은 넉 자리다. 국민증을 받은 것은 그해 여름이다.
납부란은 열세 칸이 채워져 있다. 요율이 정해진 1961년 이전의 다섯 칸은 헌금 기재이고, 그 뒤 다섯 칸은 부담금 영수다. 앞의 세 칸은 발급 첫해의 사무 처리로 비어 있다가 뒤에 소급 기재되었다.
협정영주가 주는 것은 세 가지다.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사유가 좁아지고, 나갔다 들어오는 데 드는 허가가 정형화되고, 자녀에게 같은 자격이 이어진다. 셋째가 신청이 몰린 까닭이다. 자기 대의 일이 아니라 다음 대의 일이기 때문이다.
원고에게는 아들이 둘 있다. 큰아들은 그해에 열여섯이었다. 이 수첩을 들고 그는 1966년 봄에 영주 자격을 신청했다.
창구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받지 않은 사유는 서면으로 나왔고 두 줄이다. 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협정이 정한 정부의 국민으로 등록된 자다.
그 두 줄을 받아 들고 그가 창구에 되물은 것이 이것이다.
원고가 물었다. — 나는 등록한 국민이다.
— 어느 쪽에 등록하였는가.
— 여기 수첩이 있다.
— 이 수첩을 발급한 곳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 그러면 나는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되는가.
— 그 판단은 이 창구가 하지 아니한다.
— 어디가 하는가.
— 정하여진 곳이 없다.

정하여진 곳이 없다는 답을 받고 그는 재판소로 갔다. 소를 낸 목적은 영주 자격이 아니었다고 그는 뒤에 말했다. 자기가 무엇인지 적힌 종이를 한 장 갖고 싶었다는 것이다.
행정이 판단하지 않는 것을 사법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사법은 다툼을 푸는 곳이지 사람을 정의하는 곳이 아니다.
둘 — 당사자
변론은 세 차례 열렸다. 원고 측 주장은 단순하다.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증거가 이 수첩이며, 이 협정은 재일 한인의 지위를 정한 것이므로 자기에게도 미친다.
피고 측 주장도 단순하다. 협정은 두 정부가 맺은 것이다. 그 두 정부가 정한 명부에 없는 사람에게 협정이 정한 자격을 줄 근거가 없다.
두 주장은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가 낸 자료 가운데 하나가 원고의 외국인등록 원표다. 이 나라에 사는 외국 사람은 모두 그 원표에 적힌다. 원표에는 국적 등을 적는 난이 있고, 원고의 그 난에 적힌 것은 반도의 옛 이름 두 글자다.
그 두 글자는 국적이 아니다. 국적을 적을 수 없는 사람에게 붙여 온 표기이고, 붙인 지 스무 해가 되었다. 원고 측은 그 난이 국적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고, 피고 측도 같은 것을 근거로 삼았다.
같은 칸이 두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그 칸이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 칸이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원고 쪽에 물은 것은 그 수첩의 발급처였다.
재판장이 물었다. — 원고가 드는 그 수첩은 어느 정부가 발급한 것인가.
— 대한민국 정부다.
— 이 나라가 승인한 정부인가.
— 승인 여부를 나는 알지 못한다.
—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 승인하지 아니하면 이 수첩은 무엇이 되는가.
— 이 법정은 그것을 정하지 아니한다.
— 그러면 무엇을 정하는가.
— 원고가 이 협정이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정한다.
— 해당하지 아니하면 나는 무엇인가.
— 그 물음은 이 사건의 청구 취지에 없다.
— 청구 취지를 고치면 물을 수 있는가.
— 고쳐도 판단할 법이 없다.
이 법정이 하지 않은 것은 판단이 아니다. 판단할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주지 않은 것이다.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뒤에 이 정부가 설 수 있었는지는 따로 검토되었다.
망명정부 대표부가 이 소송에 보조참가를 검토했다. 검토는 두 달 걸렸고 결론은 하지 않는 것이었다. 참가하려면 참가인의 자격을 법정이 먼저 정해야 한다. 이 정부가 무엇인지를 오사카의 한 지방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판단이 유리하게 나오면 얻는 것은 이 사건 하나이고, 불리하게 나오면 그 판단이 문서로 남는다. 문서로 남으면 뒤에 다른 나라의 법정이 그것을 본다. 판례는 국경을 넘어 인용되지 않지만 서가에서는 넘어간다.
검토 각서의 마지막 줄이 그 말로 되어 있다. 우리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결론을 적기 전에 대표부 안에서 오간 문답이 이것이다.
대표부가 물었다. — 참가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혼자 다투는가.
— 혼자 다툰다.
— 우리가 그를 도울 다른 방법이 있는가.
— 문서를 보내 줄 수 있다.
— 어떤 문서인가.
— 그가 우리 국민임을 확인하는 문서다.
— 그 문서를 법정이 받는가.
— 받는다. 증거로 받는다.
— 받으면 무엇이 되는가.
— 우리가 그를 국민이라 부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그가 국민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 아니다.
그 차이를 각서에 적어 두고 검토는 끝났다.
셋 — 판단하지 않은 것
판결은 11월에 나왔다. 이유는 다섯 쪽이고 마지막 문단이 한 줄이다.
원고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에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한 줄이 이 판결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대목이 된다. 인용하는 쪽은 대개 원고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고, 인용하는 까닭은 이 줄이 자기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 아니다. 정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정할 사람에게 넘어간다. 이 사건에서 다음은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그 다음을 기다린 사람이 몇이었는지부터 적는다.
그해 일본에 사는 이 나라 사람은 구십만 언저리다. 그 가운데 협정이 정한 명부에 오른 사람이 있고, 이 정부의 명부에 오른 사람이 있고, 어느 쪽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
셋째가 몇인지를 이때는 아무도 세지 않았다. 세는 부서가 두 정부 어느 쪽에도 없고, 세더라도 그 수를 적을 칸이 어느 서식에도 없다.
두 해 뒤 그 수를 처음 적은 것은 정부가 아니었다.
세지 않은 동안에도 사람은 어느 쪽으로든 옮겨 갔다. 옮기는 데 필요한 서류는 저쪽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 하나뿐이다. 이쪽 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절차는 여전히 없어서, 옮겨 간 사람은 두 명부에 동시에 있게 된다.
일곱 해 전 겨울에 등록국이 같은 물음을 받고 같은 답을 냈다. 그때와 다른 것은 옮겨 가는 쪽이 배를 타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어느 명부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이 몇인지 아무도 세지 않았다. 두 해 뒤 그 수를 처음 적은 것은 정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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