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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화제31장 요율(料率)

· 58화 중 18화 · 3,422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둘 — 네 푼

오사카 등록소가 물었다. — 기본급을 적지 아니한 신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국적 없는 나라 18화 제31장 요율(料率) — 헤더컷

— 총소득의 백분의 이로 받는다.

— 총소득도 적지 아니한 신고서는.

— 받는다.

— 무엇으로 받는가.

— 적어 온 액으로 받는다.

— 그것이 옳은 액인지 어떻게 아는가.

— 알지 못한다.

—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는가.

— 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나라가 확인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납부다. 그러므로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출석이다.

출석은 부르는 쪽이 있어야 성립한다. 부르는 쪽이 이름을 부르고, 대답한 이름에만 표를 한다.

부르지 않은 이름은 결석이 아니다. 명부의 그 줄은 비어 있을 뿐이다. 비어 있는 줄을 무엇이라 부를지는 이듬해에 정해진다.

셋 — 같은 답

열한 해 뒤 다른 대륙에서 다른 망명정부가 자기 국민의 부담금 요율을 정한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본급의 백분의 사 또는 총소득의 백분의 이 가운데 많은 쪽이고, 스스로 업을 하는 사람은 순소득의 천분의 일 점 오다.

거의 같다.

두 정부는 서로 문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 한쪽은 상대가 있는 줄도 몰랐다.

같은 값에 이른 까닭은 조건이 같기 때문이다. 다스릴 땅이 없고, 장부를 볼 권한이 없고, 자기 신고에 기대야 하고, 분모가 부풀려져 있다. 이 넷을 놓고 값을 구하면 답은 좁은 자리에 모인다.

이것을 이 정부가 앞섰다고 적을 수는 없다. 앞선 것과 뒤선 것을 견주려면 두 쪽이 서로를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 열한 해 뒤의 그 규칙은 요율을 정하면서 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 같은 문서에 적었다.

재무부령 제9호에는 그 조문이 없다. 넣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기록도 없다.

없는 조문이 무엇을 하는지는 이듬해에 드러난다.

영토 없는 정부가 도달하는 답은 대개 하나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제약이다.


재무부령 제9호는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날 걷힌 돈은 없다.

신고 기한이 그해 말이기 때문이다. 규칙은 봄에 서고 돈은 겨울에 온다.

첫 영수가 국민증에 기재된 것은 그해 12월이다. 기재는 손도장으로 한다. 도장은 오사카의 한 인장포에서 팠고, 값은 신고서 인쇄비 항목에 함께 달아 놓았다.

새긴 글자는 넉 자다.

부담금 필(畢).


부담금 체납 처분 이의신청 재결서 편철

망명정부 내무부 등록국. 단기 4295년(1962). 갱지 편철 한 묶음, 끈 세 매듭.

— 접수 백열여섯 건. 재결 백열여섯 건.

— 기각 백열다섯 건. 인용 한 건.

— 기각 재결의 이유란은 인쇄되어 있다. 「법에 예외를 두지 아니하였음.」

인용 재결 한 건의 이유란은 손으로 적혀 있다.

이 편철에서 두 번 읽히는 종이는 한 장뿐이다.

하나 — 처분이 되는 날

미납은 처음부터 처분이 아니었다.

아홉 해 동안 부담금은 헌금이었고, 헌금을 내지 않은 것에는 이름이 붙지 않았다. 이름이 붙지 않으면 다툴 것도 없다.

1961년에 요율이 붙었다. 요율이 붙자 액수가 생기고, 액수가 생기자 미납이 생겼다.

미납 그 자체는 아홉 조 어디에도 없다. 제4조는 낸다고만 적었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지 않았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열 해 전에 만들어진 시행 규정 한 줄이다. 부담금 납부 기재가 없는 국민증은 효력을 정지한다.

1953년에 그 줄을 넣은 까닭은 수첩의 관리였다. 납부란이 스무 칸이고 칸이 비면 수첩을 갱신할 수 없다는 사무상의 이유였다.

여덟 해 뒤 그 줄은 다른 일을 한다.

조문이 하는 일은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그 조문 옆에 무엇이 서느냐가 정한다.


정지된 국민증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창구에서 세어 보면 넷이다.

나라를 건널 수 없다. 등록소에서 갱신을 받을 수 없다. 선거인 명부에 오르지 못한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을 등록에 올릴 수 없다.

넷째가 가장 늦게 확인되었다. 출생 신고는 부의 국민증 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정지된 번호는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서식이 정하고 있었다.

명부에는 그대로 있다.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름은 있고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효력 정지는 통지로 알리지 않는다. 통지를 보내려면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등록 신청서의 주소는 등록한 날의 주소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구에서 알게 된다. 수첩을 내밀고, 창구가 납부란을 펴고, 손이 멈춘다.

둘 — 사유란

이의신청서를 내려면 등록소에 가야 한다. 등록소는 열한 곳이고 한 달에 이레를 연다.

이레 가운데 하루를 빼려면 그날 일을 쉬어야 한다. 일을 쉬면 그날 벌이가 없다.

부담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부담금 처분을 다투기 위해 하루 벌이를 버려야 한다. 이 계산을 끝까지 한 사람만 편철에 들어와 있다.

이 백열여섯 장은 체납한 사람의 수가 아니다. 체납하고도 하루를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의 수다.

체납한 사람이 몇인지는 이 편철에 없다. 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는 부서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서는 한 장이다. 아래쪽 삼분의 일이 사유란이다.

백열여섯 장을 펴 놓고 사유란만 읽으면 문장이 서로 닮아 있다. 닮은 까닭은 서로 베껴서가 아니다.

편철에서 사유란의 첫 줄만 옮겨 적는다.


국적 없는 나라 18화 제31장 요율(料率) — 전환컷

— 지난해 일이 없었다.

— 배를 두 달 타지 못하였다.

— 아이가 앓아 그 돈을 썼다.

— 낼 뜻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없다.

— 내년에 두 해 몫을 내겠다.

— 두 해 몫을 받아 주는 조문이 있는지 묻는다.


두 해 몫을 받아 주는 조문은 없다. 있는 것은 그해 것을 그해에 받는다는 규칙뿐이다.

밀린 것을 나중에 몰아서 받으면 납부란의 칸이 어긋난다. 칸이 어긋나면 그 수첩이 몇 해를 채웠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창구가 거절한 이유는 형평이 아니라 서식이었다.


신청인이 물었다. — 올해 것을 내겠다. 지난해 것은 뒤에 내겠다.

— 지난해 칸이 비어 있으면 올해 칸에 찍지 못한다.

— 까닭이 무엇인가.

— 칸은 차례로 찍는다.

— 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 몇 해를 냈는지 셀 수 없게 된다.

— 그러면 나는 올해 것을 낼 수 없는가.

— 낼 수 없다.

— 나는 낼 돈을 가지고 왔다.

— 받을 난이 없다.


이 나라에서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내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만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서식이다.

셋 — 예외

재결은 등록국장과 위원 둘이 한다. 심의는 하루에 열 건씩 넘겼다.

기각 재결서의 이유란은 인쇄되어 있다. 손으로 적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심의 첫날의 문답이 편철 맨 앞장 뒤에 끼워져 있다. 누가 적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한 위원이 물었다. — 이 백열여섯 건의 사유가 다 같다.

— 같다.

— 다 같으면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 판단은 하나다. 재결서만 백열여섯 장이다.

— 그러면 예외를 두는 것이 어떠한가.

— 무엇을 기준으로 두는가.

—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둔다.

— 낼 수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 신고서로 확인한다.

— 신고서는 스스로 적는 것이다.

— 그렇다.

— 그러면 예외는 스스로 적는 사람에게 열린다.

— 다른 방법이 없다.

— 예외를 둔 명부는 두 종류의 이름을 갖게 된다. 낸 이름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다.

— 그것이 잘못인가.

—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명부로는 이 나라의 크기를 셀 수 없다.


마지막 물음에 답한 사람은 등록국장이다. 그는 열 해 전에 이 아홉 조를 초안한 사람이고, 이 자리에서 조문의 뜻을 묻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세지 못하는 명부는 명부가 아니라는 말이 그날 나왔는지는 편철에 없다. 다음 줄이 잘려 있다.

잘린 자리 아래에 재결의 방침이 넉 자로 적혀 있다. 「전건 기각」.

정확한 명부를 지키기 위해 예외를 두지 않았다. 예외를 두지 않은 명부에서 사람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 같은 해다.


인용된 한 건은 편철의 아흔한 번째 장이다.

신청인은 그해 3월에 죽었다. 이의신청서를 낸 사람은 그의 아내이고, 사유란에 적힌 것은 한 줄이다. 낼 사람이 없다.

재결은 인용이다. 이유란은 손으로 적혀 있고 두 줄이다. 부담금은 국민이 낸다. 국민이 아닌 자에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두 줄이 이 편철에서 유일하게 조문 밖으로 나간 문장이다.

조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아홉 조에 그 말이 없다는 뜻이다. 제4조는 등록한 국민이 부담금을 낸다고만 적었지, 국민이 아닌 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지 않았다.

적지 않은 것을 재결이 적었다. 적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여덟 해 뒤 이 두 줄이 다른 문서에 인용된다. 인용한 쪽은 살아 있는 사람의 명부를 정리하는 부서였고, 이 문장에서 반대쪽을 읽었다.


죽은 사람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명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지우는 절차가 아홉 조에 없기 때문이다. 사망을 신고하는 서식은 있고, 그 서식이 무엇을 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 나라에서 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방법을 쓴 사람은 명부에 그대로 남는다.


편철은 그해 12월에 끈으로 묶였다. 매듭이 셋인 것은 표지가 두꺼워서다.

이듬해 이 편철을 다시 꺼낸 부서는 등록국이 아니라 통계과다. 찾은 것은 재결의 이유가 아니었다.

사유란에 적힌 지난해 소득이었다.

이듬해 편철을 꺼낸 것은 통계과다. 찾은 것은 재결의 이유가 아니라 사유란에 적힌 지난해 소득이었다.

남은 40화 · 약 142,364자 · 약 3시간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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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없는 나라전 58화

제1부 승선(乘船)

1서장2제2장 돌출부(突出部)3제4장 승선(乘船)4제7장 항적(航跡)

제2부 상륙(上陸)

5제8장 상륙(上陸)6제10장 방청(傍聽)7제11장 빈자리

제3부 등록(登錄)

8제13장 창고9제14장 혈통(血統)10제16장 아홉 조11제18장 두려움12제19장 국민증(國民證)13제21장 잔류(殘留)

제4부 이산(離散)

14제23장 수용(收容)15제25장 반납(返納)16제27장 농지(農地)17제30장 품

제5부 부담(負擔)

18제31장 요율(料率)19제33장 가난20제34장 유택(幽宅)21제36장 국교(國交)22제37장 지위(地位)

제6부 명부(名簿)

23제39장 정리(整理)24제42장 열한 줄25제44장 말소(抹消)

제7부 의석(議席)

26제46장 선례(先例)27제47장 미결(未決)28제48장 스물세 해

제8부 이세(二世)

29제50장 이세(二世)30제51장 학교31제54장 세대(世代)32제55장 농장(農場)33제58장 개정(改正)34제60장 천이백네 호35제61장 계산(計算)

제9부 잔고(殘高)

36제63장 금(金)37제65장 두 자리38제68장 조건(條件)

제10부 삼세(三世)

39제70장 전문(全文)40제71장 두 조41제72장 소급(遡及)42제74장 강습소43제76장 자본(資本)44제77장 돌아갈 곳

제11부 환류(還流)

45제78장 등록부(登錄簿)46제81장 준하는 기록47제83장 상속(相續)48제85장 늘어난 해

제12부 대조(對照)

49제86장 정리관(整理官)50제88장 상계(相計)51제90장 다섯 항52제92장 이름53제94장 반환(返還)

제13부 국적(國籍)

54제95장 귀환(歸還)55제96장 열두 번째56제97장 확정(確定)57제98장 유고(遺稿)58제99장 일곱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