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없는 나라 제10부 삼세(三世)
40화제71장 두 조
부칙 제3조의 신청 서식은 그해 6월에 만들어졌다. 서식 제31호다.
창구는 열한 곳이다. 1953년 제1차 등록 때 열었던 곳과 같은 자리 가운데 남아 있는 곳이다.

삼 년 동안 이 서식으로 들어온 신청은 이천삼백열아홉이다. 수리된 것이 이천이백일곱이고 반려된 것이 백열둘이다.
반려 사유는 백열둘이 다 같은 한 줄이다. 「모의 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어머니가 1971년에 오 년 미납으로 말소된 경우다. 어머니가 국민이었다는 것은 창구도 알고 신청인도 아는데, 등록부에 없으면 확인할 수 없다.
삼 년이 지나고 서식 제31호는 폐지되지 않았다. 폐지하는 절차를 밟은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지금도 창구 서랍 아래 칸에 한 묶음이 남아 있다. 뒷면이 백지여서 다른 서식의 이면지로 쓴다.
대한민국 대법원 단기 4333년(2000) 확인(確認) 제3호
국적 확인 청구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2000년 10월 선고. 『망명정부 판례집』 제5권, 사법부, 2003, 호놀룰루 간행.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원고. 1963년 일본국 오사카부에서 태어난 사람. 모는 등록 국민, 부는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 청구취지.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한다.
— 다수의견 셋.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의 국적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의견 둘. 확인은 창설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조문이 아니라 날짜다.
하나 — 두 번째 반려
원고의 이름은 판결문에 두 번 적혀 있다. 하영순과 가와모토 에이준이다. 앞엣것이 본명이고 뒤엣것이 통명이다.
어느 쪽도 이 정부가 준 이름이 아니다.
그의 어머니는 1953년 제1차 등록 때 등록했다. 국민증 번호가 있다. 아버지는 1948년부터 오사카에 있던 사람이고 끝내 등록하지 않았다. 1979년에 죽었다.
어머니가 1997년 겨울에 죽었다. 유족이 국민증을 반납하러 창구에 갔다. 창구는 받지 않았다. 반납 서식이 없기 때문이다. 마흔두 해 전에 정해진 그대로다.
그날 창구에서 유족이 들은 말이 이 사건의 시작이다.
— 이 증을 어떻게 하는가.
— 유족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 어머니 쪽으로 우리에게 되는 것이 있는가.
— 없다.
— 어머니가 국민이었다.
— 어머니가 국민인 것과 자녀가 국민인 것은 다른 조문이다.
— 어느 조문인가.
— 제2조다.
원고가 일심에 낸 진술서는 한 쪽이다. 대리인이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쓴 것이다.
— 나는 서른다섯 살까지 이 정부를 생각한 적이 없다.
— 내 서류는 일본 것이었다. 국적 등 란에는 조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 그 두 글자가 나라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스무 살 무렵에 알았다.
— 어머니가 국민증을 서랍에 두고 있었다.
— 나는 그것이 어머니의 것이라고만 알았다.
— 어머니가 죽고 그 증을 들고 창구에 갔다.
— 어머니 쪽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 그 이듬해에 법이 바뀌었다고 신문에서 읽었다.
— 신문은 그 법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는 적지 않았다.
이듬해 봄에 그 조문이 고쳐졌다.
원고가 1998년 6월에 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되었다. 반려서의 사유란은 한 줄이다. 「부칙 제2조.」
첫 번째 신청은 서식 제31호로 냈다. 부칙 제3조의 특례 서식이다. 창구가 나이를 보고 돌려주었다. 서른다섯 살은 스무 살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일반 등록 신청서로 냈다. 1999년 2월이다. 다시 반려되었다. 서식은 달랐고 사유란의 한 줄은 같았다.
서식 두 장에 붙은 접수인의 날짜는 여덟 달 차이다. 그 여덟 달 동안 그가 한 일은 어느 서식으로 내야 하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알려 주는 자리가 없어서 창구에 두 번 물었고, 창구는 두 번 다 서식을 골라 주지 않았다.
두 번째 반려서를 받은 날 그는 대리인을 구했다. 대리인은 오사카의 변호사이고 이 정부의 국민이 아니다.
그가 이 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는 반려서 두 장이 전부였다.
둘 — 변론
일심은 호놀룰루 재판부다. 청구를 기각했다. 이유는 부칙 제2조 한 줄이다.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그해 여름이다. 회부 사유는 이 조문의 해석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변론은 두 번 열렸다. 원고는 오지 않았다. 오려면 여행증명서와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고, 그 둘을 얻는 데 드는 시간이 변론기일보다 길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 원고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 원고가 국민이라는 확인이다.
— 언제부터 국민인가.
— 태어난 때부터다.
— 태어난 때에 제2조는 아버지만 보았다.
— 그 조문은 1998년에 고쳐졌다.
— 고친 법은 그날부터 미친다.
— 국적은 그날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날 확인되는 것이다.
정부 지정대리인이 답했다. — 소급하면 등록부를 다시 짜야 한다.
— 원고는 한 사람이다.
— 한 사람에게 되는 것은 같은 처지의 사람 전부에게 된다.
— 몇 사람인가.
— 세지 않았다. 감사원의 수는 1987년까지의 추정이다.
— 세지 않은 수 때문에 한 사람을 기각하는가.
— 세지 않은 수 때문이 아니다. 세는 일이 이 재판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물었다. — 이 재판소가 원고를 국민으로 하면 무엇이 생기는가.
—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드러난다.
— 있던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 어머니의 국민증 번호다.
— 그 번호는 어머니의 것이다.
— 그 번호 말고 이 정부가 이 사람에 대하여 가진 기록이 있는가.
— 없다.
두 번째 변론에서 재판장이 다른 것을 물었다. 그 문답이 이 사건에서 가장 길다.
— 원고가 국민이 되면 이 정부에 무엇이 늘어나는가.
— 국민 한 사람이 는다.
— 한 사람이 늘면 무엇이 따라오는가.
— 부담금과 선거권이 따라온다. 그리고 재산등록부의 순위가 따라온다.
— 재산등록부에 원고의 어머니 이름이 있는가.
— 있다. 경상남도에 두 필지다.
— 그 필지는 지금 누구의 것으로 적혀 있는가.
— 어머니의 이름으로 적혀 있다. 어머니는 죽었다.
— 상속 조문이 이 법에 있는가.
— 없다.
— 없으면 무엇으로 정하는가.
— 정한 것이 없다. 정하게 되면 제2조를 준용할 것이다.
— 그러면 이 사건은 국적 사건인가 재산 사건인가.
— 오늘은 국적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낼 수 있는 증거는 어머니의 국민증 한 장뿐이었다.
셋 — 다수
다수의견은 셋이다. 논지는 세 마디로 되어 있다.
첫째, 국적의 득실은 법이 정한 때에 정한 방식으로만 생긴다. 둘째, 부칙 제2조는 명문이고 해석의 여지가 없다. 셋째, 소급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의 일이다.
판결문에서 이 셋을 잇는 문장이 넉 줄이다.
— 원고의 처지가 딱하다는 것은 이 재판소도 안다.
— 그러나 딱함은 조문이 아니다.
— 국회가 부칙 제2조를 두었을 때 국회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알고 있었다.
— 알고도 둔 것을 이 재판소가 지울 수는 없다.
— 이 재판소는 법을 적용할 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한다.
국회가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다수의견이 든 것은 1983년의 부결 기록이다.
열다섯 해 전 그 회기에서 반대 토론 서른한 건 가운데 여덟 건이 어머니만 국민인 아이를 들었다. 들면서 반대했다. 그 기록이 남아 있다.
다수의견은 그 기록을 이렇게 읽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알았고, 알고도 조문을 두었다.
구하려다 실패한 기록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되었다.
마지막 한 줄이 그 뒤 이십칠 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 된다.
인용하는 쪽은 대개 정부다. 인용되는 자리는 재판이 아니라 창구다. 반려서의 사유란이 좁아서 그 한 줄만 옮겨 적기에 알맞다.
만들지 아니한다는 말은 겸손한 말이다. 그 겸손이 한 사람의 국적을 정했다.
넷 — 소수
반대의견은 둘이다. 판례집에서 다수의견 뒤 여섯 쪽에 실렸다.
이 재판소에서 반대의견이 판례집에 실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의 두 번은 부담금 사건이었고 둘 다 액수를 다투었다.
사람의 요건을 두고 갈린 것은 처음이다.
— 다수의견은 이 재판소가 사람을 만들지 아니한다고 한다.
— 그 말이 옳다면 이 법도 사람을 만들지 아니한다.
— 이 법이 하는 것은 확인이다. 제3조가 그렇게 적고 있다.
— 제3조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국적을 확인하지 아니한다고 적었다. 없다고 적지 않았다.
—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뒤에 확인하는 것은 소급이 아니다.
— 소급이 아니라면 부칙 제2조는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 다수의견에 하나를 덧붙인다.
— 이 법은 마흔여덟 해 동안 사람을 만들어 왔다.
— 등록한 사람을 국민으로 만들고 등록하지 못한 사람을 국민이 아니게 만들었다.
—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판결문에 적힌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 만들지 않기로 한 날에만 만들지 않는다고 적힌다.
반대의견의 마지막 문장에 판례집 편집자가 각주를 하나 달았다. 각주는 한 줄이다. 「이 의견은 소수의견이다.」
각주를 단 사유는 편집 범례에 적혀 있다. 창구에서 판례집을 펴 보는 사람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인용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의견은 실렸다. 실린 것은 판례집이고 창구에 오는 것은 다수의견이다.
「이 재판소는 법을 적용할 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한다.」 그 겸손한 한 줄이 이후 이십칠 년 동안 창구의 반려서에 가장 많이 옮겨 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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