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제13부 국경(國境)
55화제97장 열다섯 번
둘 — 여섯과 넷
| 해 | 발의 | 표결에 부쳐졌는가 | 부쳐지지 아니한 까닭 |
|---|---|---|---|
| 1982 | 위원 21명 중 6 | 부쳐졌다 | — |
| 1987 | 위원 20명 중 9 | 부쳐졌다 | — |
| 1992 | 위원 20명 중 11 | 부쳐지지 아니하였다 | 본안이 먼저 가결되었다 |
| 1997 | 위원 22명 중 7 | 부쳐졌다 | — |
| 2012 | 의원 12명 | 부쳐지지 아니하였다 |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하였다 |
| 2022 | 위원 24명 중 8 | 부쳐졌다 | — |

1992년 것이 여섯 가운데 발의 수가 가장 많다. 그리고 여섯 가운데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둘 가운데 하나다.
그해 의사일정은 재사정의 건을 먼저 올렸다. 재사정의 건이 본안이고 폐지 법률안은 그 안에 병기된 안이다.
본안이 가결되면 병기안은 표결에 부치지 아니한다. 이것을 정한 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관행이다.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여섯 조에 그 순서를 적은 조문이 없다.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안은 부결된 안이 아니다. 남는 기록의 칸이 다르다.
2012년 것은 병기가 아니다.
그해 위원회는 폐지안을 붙이지 않았고, 붙이지 않은 뒤에 의원 열둘이 따로 발의했다. 발의 요건은 열이다.
법률안은 접수되었고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상정되지 않았다.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임기만료 폐기는 부결이 아니다. 의안 목록에는 남고 표결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차의 표에는 2012년 폐지안이 없다. 있는 것은 그해의 존속 표결뿐이다.
2022년 것은 1982년 것과 이유서의 첫 줄이 같다.
마흔 해 사이에 이유서는 네 항에서 일곱 항으로 늘었고, 늘어난 셋은 제5조 이동 허가에 관한 것이다.
첫 줄은 고쳐지지 않았다. 국경지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문장이다.
여섯과 넷 사이에 있는 둘이 이 항목에서 가장 셈이 어려운 자리다.
하나는 다른 것이 먼저 가결되어서 물어지지 않았고, 하나는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해서 물어지지 않았다.
두 경우 다 반대가 있어서 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셋 — 양 끝
표를 다 그리고 나서 서희원은 오른쪽에 칸을 하나 붙였다.
그해에 국경지대 전사자 명부에 오른 사람의 수다. 재사정이 있던 열네 해만 뽑았다.
| 해 | 폐지 쪽 표 | 그해 명부에 오른 사람 |
|---|---|---|
| 1957 | 0 | 11 |
| 1962 | 3 | 15 |
| 1967 | 0 | 21 |
| 1972 | 0 | 22 |
| 1977 | 6 | 20 |
| 1982 | 62 | 18 |
| 1987 | 81 | 7 |
| 1992 | 143 | 3 |
| 1997 | 68 | 5 |
| 2002 | 17 | 6 |
| 2007 | 33 | 4 |
| 2012 | 29 | 4 |
| 2017 | 26 | 6 |
| 2022 | 44 | 4 |
폐지 쪽 표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2년이고, 명부에 오른 사람이 가장 적었던 해도 1992년이다.
세 사람은 1950년 이래 한 해 수로 가장 적다. 그다음으로 적은 해가 넷이고 그런 해는 열둘이다.
두 줄을 각각 순서대로 다시 세우면 맨 위가 같다.
맨 아래도 같은 쪽에 걸린다. 폐지 쪽 표가 없었던 세 해 가운데 하나인 1972년이 명부 수가 가장 많은 해다.
가운데 열두 줄은 어느 쪽으로도 늘어서지 않는다. 2007년은 명부 수가 넷이고 폐지 쪽 표는 서른셋이다. 1982년은 명부 수가 열여덟이고 폐지 쪽 표는 예순둘이다.
두 표의 맨 위가 같은 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회 재사정 특별조사관 업무 수첩, 2027년 1월
— 오른쪽 칸을 붙이고 나서 하루를 두었다.
— 붙였더니 두 줄이 맞았다. 맞은 것이 두 줄이고 안 맞은 것이 열두 줄이다.
— 맞은 두 줄을 먼저 보게 된다. 그것이 이 칸의 위험이다.
— 지울 수도 있었다. 지우면 이 칸을 붙여 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 된다.
— 남기고 아래에 한 줄을 적는다.
1992년에 폐지 쪽이 백마흔셋까지 간 까닭은 1982년 이유서에 이미 적혀 있다.
국경지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문장이다. 그 문장은 열 해 동안 세 번의 폐지 이유서에 그대로 실렸고, 1992년에 백마흔셋을 모았다.
국경이 조용해서 표가 모였다고 적은 문서는 한 건도 없다. 조용하다는 말이 그해 회의록에 나오지 않는다.
서희원은 오른쪽 칸을 지우지 않고 두었다. 대신 표 아래에 한 줄을 적었다. 이 칸은 왼쪽 칸을 설명하지 아니한다.
넷 — 열다섯째
제15차 재사정의 상정안은 이미 접수되어 있다.
표결은 두 달 뒤다. 표에는 열다섯째 줄을 그을 자리가 비어 있다.
비워 둔 칸은 넷이다. 존속 쪽, 폐지 쪽, 기권, 재석.

열다섯째 줄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미리 적어 둔 사람은 없다. 다만 앞의 열네 줄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존속 쪽이 이긴다는 것이다. 열네 번이 그랬다.
하나는 그 수가 얼마일지는 앞의 열네 줄로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폐지 쪽은 영에서 백마흔셋 사이를 오갔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열네 줄이 정확히 예고하는 것은 결과 하나뿐이고, 그 하나는 이 표를 만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표는 한 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가로가 모자라 두 장을 이어 붙였다. 이음매는 제8차와 제9차 사이에 온다.
1992년과 1997년 사이다. 붙인 자리에서 종이가 한 겹 두꺼워지고, 그 줄만 글씨가 조금 올라앉는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부록 제8권 편찬 경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2027년 2월 · 전 9쪽 · 부록 제8권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 본 경과는 명부 여덟 종 가운데 제1항의 합산 절차를 적은 것이다.
— 착수 2025년 12월, 종료 2027년 2월. 열넉 달이다.
— 합산된 값은 부록 제8권에 인쇄하지 아니한다. 값을 적는 것은 제15차 재사정 보고서의 몫이다.
제7절은 인쇄 방식에 관한 것이며 본 경과에서 유일하게 결정을 담은 절이다.
합산이 늦어진 것은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 — 겹친 두 해
다섯 권은 2005년에 이미 다 확인되었다. 확인된 것은 소재이고, 합해진 적은 없다.
합하려면 권과 권이 맞물리는 자리를 먼저 봐야 한다. 다섯 권에 맞물리는 자리가 넷이다.
넷 가운데 셋은 하루도 겹치지 않았다. 넷째만 겹쳤다.
열넉 달을 무엇에 썼는지 먼저 적는다.
| 무엇에 썼는가 | 달 |
|---|---|
| 다섯 권 원본 열람 승인 | 3 |
| 권별 서식 대조표 작성 | 2 |
| 1980·1981 두 해 줄 대조 | 5 |
| 제3권 원부 소재 조회 | 3 |
| 소계 검산과 교정 | 1 |
| 계 | 14 |
첫 줄의 석 달은 읽는 데 든 것이 아니라 여는 데 든 것이다. 다섯 권의 소관이 셋으로 갈려 있어 승인을 세 번 받았다.
넷째 줄의 석 달은 답이 없다는 답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이다. 조회는 두 번 갔고 두 번 다 인계 목록에 표시가 없다는 회신이 왔다.
세는 데 든 달은 열넉 가운데 하나다.
2005년 부속서는 제2권을 1979년 12월까지로 적었다. 제2권 실물의 마지막 줄은 1981년이다.
같은 두 해가 제3권 첫 두 줄에도 있다.
| 해 | 제2권 | 제3권 |
|---|---|---|
| 1980 | 29 | 31 |
| 1981 | 12 | 14 |
네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두 권이 같은 것을 세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2권은 국경군단 인사처가 매겼고 제3권은 사령부 인사처가 매겼다. 1979년 서식 개정과 1980년 소관 이관이 한 해 사이에 붙어 있었다.
두 권의 그 두 해를 줄 단위로 맞대는 데 다섯 달이 걸렸다.
맞댄 기준은 셋이다. 성명, 군번, 사망 일자다. 셋이 다 같으면 같은 사람으로 보았다.
결과는 이렇다.
| 구분 | 사람 |
|---|---|
| 두 권에 다 있는 것 | 39 |
| 제2권에만 있는 것 | 2 |
| 제3권에만 있는 것 | 6 |
| 그 두 해의 사람 | 47 |
제2권의 마흔하나는 서른아홉에 둘을 더한 것이고, 제3권의 마흔다섯은 서른아홉에 여섯을 더한 것이다.
겹친 것은 두 해가 아니라 서른아홉 사람이다. 나머지 여덟은 한 권에만 있다.
둘 — 마흔하나
맞물리는 자리를 정리하고 나서 권별 소계를 놓았다.
| 권 | 구간 | 사람 |
|---|---|---|
| 1 | 1950.11~1968.11 | 260 |
| — | 1968.12 인계 낱장 | 3 |
| 2 | 1969~1979 | 231 |
| 2·3 | 1980~1981 | 47 |
| 3 | 1982~1989 | 109 |
| 4 | 1990~1998 | 51 |
| 5 | 1999~2026 | 136 |
| 계 | 837 |
제1권의 이백예순은 명부에 오른 이백쉰다섯에 군번이 없어 줄이 되지 못한 다섯을 더한 것이다. 그 다섯 가운데 셋이 제1권 마지막 쪽 여백에 연필로 있다.
제3권의 백아홉은 그해 수의 합 아흔에 1984년 제3국경군단 해체 때 원부가 넘어오지 않은 열아홉을 더한 것이다. 열아홉은 인계 목록의 건수에서만 나온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수다. 이름의 수는 다르다.
| 사유 | 사람 |
|---|---|
| 제1권 군번 미기재 | 5 |
| 1968년 12월 인계 낱장 | 3 |
| 제3권 원부 미인계 | 19 |
| 제4권 서식에 성명란 없음 | 8 |
| 제5권 전산 이관 시 성명 미복원 | 6 |
| 계 | 41 |
앞의 셋은 줄이 없고 수만 있다. 뒤의 둘은 줄이 있고 이름이 없다.
제4권의 여덟은 육군본부 서식으로 옮겨 적을 때 성명란이 없는 별지에 실렸다. 별지에 있는 것은 군번과 소속과 날짜다.
제5권의 여섯은 이체자가 문자표에 없어서 네모로 남았다. 원부에는 붓으로 쓴 획이 그대로 있고, 그 획을 읽을 코드가 없다.
다섯 권 가운데 소계가 저절로 나오는 권은 제5권뿐이다. 그리고 이름이 깨진 여섯이 나온 권도 제5권뿐이다.
세는 일이 쉬워진 자리에서 다른 것이 어려워졌다. 두 가지가 같은 이관에서 왔다.
줄이 없고 수만 있는 것과, 줄이 있고 이름이 없는 것은 같은 항목이 아니다. 합산에서는 같은 칸에 들어간다.
세기 쉬워진 권에서만 이름이 네모로 깨졌다. 줄이 없는 수와 이름이 없는 줄 — 다른 두 가지가 합산에서는 같은 칸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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