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IONTOON

18화제29장 회의록(會議錄)

· 57화 중 18화 · 3,799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56년 11월

— 제4조 관계 비목이 총액의 삼분의 일을 넘긴 것이 다섯 해째요.

국경 18화 제29장 회의록(會議錄) — 헤더컷

— 넘긴 것이 아니오. 제4조가 삼분의 일 이상으로 되어 있소.

— 이상이라 하면 위가 없소.

— 위는 매년 국회가 정하오. 정한 것이 이 표요.

— 그러면 묻겠소. 이 표의 여섯 줄로 가는 돈은 무엇을 지키는 돈이오.

— 국경을 지키는 돈이오.

— 그 국경은 우리가 이겨서 얻은 것이오.

— 그렇소.

— 이긴 쪽이 이긴 값으로 해마다 이만큼을 내는 것을 무엇이라 하오.

— (답변 없음)

— 나는 오늘 하나만 묻겠소. 우리가 이긴 전쟁이오, 진 전쟁이오.

— (장내 소란)


속기록은 그 뒤로 두 줄을 더 적었다.

「(장내 소란)」 다음 줄은 「위원장, 정회를 선포함」이다. 그다음 줄은 시각이다.

정회는 십육 분이었다. 속개한 뒤에 그 물음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날 심사는 원안대로 끝났다. 수정 동의는 없었다.


세 쪽에서 묻는 문장은 여섯이다. 답이 적힌 것은 다섯이다.

답이 없는 하나가 마지막 것이다.

앞의 다섯은 숫자를 묻는 것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질문은 기록되었고 답은 기록되지 않았다. 속기록은 그 둘을 같은 무게로 남긴다.


「(장내 소란)」은 속기과가 쓰는 표기 가운데 하나다. 「(웃음)」이나 「(발언 계속)」과 같은 자리에 온다.

이 표기는 무슨 소리였는지 적지 않는다. 소리가 있었다는 것만 적는다.

물은 사람의 이름은 세 쪽 안에 있다. 자료집은 그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지운 것은 그 뒤 스물세 해 동안 이 대목을 인용한 문서들이다.


국경수호법 제1차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국회 국경수호법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1957년 3월 · 전 112쪽

— 본 위원회는 국경수호법 제7조에 따라 1956년 11월에 구성되었다.

— 조사 기간은 넉 달이다.

— 본문 106쪽, 부록 자료 목록 6쪽이다.

— 결론은 제6장에 있다. 제6장은 두 쪽이고 그 가운데 결론은 한 줄이다.

이 보고서의 목차와 장별 쪽수는 자료집 제3권 첫머리에 그대로 옮겨 두었다. 뒤에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3권 편찬자 주.

1957년 3월, 국회는 이 법을 계속할 것인지 처음으로 물었다.

하나 — 백열두 쪽

위원회는 넉 달 일했다. 넉 달에 백열두 쪽이다.

위원은 열셋이다. 이남 세 계열에서 셋씩 나오고 제일구락부에서 넷이 나왔다.

위원장은 이남 제1계열이 맡았고 간사 둘 가운데 하나가 제일구락부다.

이 배분은 원구성 협상의 관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재사정을 위해 따로 정한 것이 아니다. 그때 이 위원회는 다른 특별위원회와 같은 무게로 다루어졌다.

표제
1조사의 경과1~8
2국경의 현황9~41
3병력과 예산42~70
4국경지대 주민71~89
5각국의 사례90~104
6결론105~106
부록자료 목록107~112

제2장과 제3장이 예순두 쪽이다. 보고서의 절반이 국경이 얼마나 긴가와 그 선에 무엇이 서 있는가에 쓰였다.

이 두 장은 세기 쉽다. 킬로미터와 사람 수와 금액은 이미 어딘가에 적혀 있고 위원회는 그것을 모으면 된다.


제4장은 열아홉 쪽이다.

이 장에는 제5조 이동 허가의 처리 건수가 처음으로 표로 실렸다. 신청과 허가와 반려를 연도별로 나눈 표다.

반려된 사람이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를 적은 절은 없다. 그 절을 넣자는 의견이 조사 중에 나왔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빠졌다.

자료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반려는 처분이고 처분에는 결과란이 붙지 않는다.

세기 쉬운 것에 예순두 쪽을 쓰고 세기 어려운 것에 열아홉 쪽을 썼다. 세지 못한 것에는 한 쪽도 쓰지 않았다.


제5장은 각국의 사례다. 긴 국경을 가진 나라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았다.

열다섯 쪽 가운데 열두 쪽이 지리와 병력이고 세 쪽이 법제다.

법제 세 쪽에는 어느 나라도 세출의 삼분의 일을 한 조문으로 묶어 두지 않았다는 것이 적혀 있다. 그 뒤에 붙은 문장은 한 줄이다. 그 나라들의 국경은 우리 것보다 짧거나 이웃이 다르다.

둘 — 한 줄

제6장 두 쪽 가운데 앞의 한 쪽 반은 조사 요약이다.

결론은 마지막 문장이다.

국경의 상황에 변화 없음. 존속을 요함.


제7조는 오 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재사정한다고만 적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재사정하는지는 적지 않았다. 조문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적으면 그 기준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는 다툴 자리를 열어 두려고 조문을 짧게 썼다.

열어 둔 자리를 위원회가 채웠다. 채운 기준이 「변화」다.


국경 18화 제29장 회의록(會議錄) — 전환컷

변화는 무엇에 견주는 말이다. 위원회는 1952년에 견주었다.

1952년과 견주면 국경은 그 자리에 있다. 길이도 같고 이웃도 같다.

견줄 다른 것이 있기는 했다. 1950년 가을에 이 선까지 간 이유와, 1951년 1월에 이 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적은 계산이다.

부록 자료 목록 여섯 쪽에 그 계산서가 들어 있다. 목록에는 있고 본문에는 인용되지 않았다.

목록에 넣은 사람과 인용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위원회 안에 있었다.

필요한가를 묻는 자리에 달라졌는가를 놓았다. 앞의 물음에는 답이 어렵고 뒤의 물음에는 답이 쉽다.


국경수호법 재사정 특별위원회 요록, 1957년 3월

— 문. 본 법률은 언제 종료하는가.

— 답. 국경의 상황이 달라지면 종료한다.

— 문.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 답. 변화 없음.

셋 — 방청석

표결은 3월에 있었다.

반대는 없었다. 기권도 없었다.

표결에 앞서 토론이 있었다. 발언은 여섯이고 여섯 다 존속에 찬성했다.

반대 발언을 신청한 사람이 하나 있었으나 순서가 오기 전에 신청을 거두었다. 거둔 이유는 회의록에 없다.

제일구락부 백여덟도 찬성했다. 그들이 반대하면 이 법은 그날 끝날 수 있었다. 백여덟은 그만한 수다.

찬성한 이유는 제4조에 있다. 세출의 삼분의 일이 그들의 도로 가고 있었다. 법이 없어지면 그 항목도 없어진다.

이 법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를 가진 사람들이 이 법의 첫 수혜자였다.


한 해 반 전에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 명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통과되어 명세가 인쇄되었고, 인쇄된 값이 이번에는 찬성의 근거가 되었다.

숫자를 밝히라고 한 사람들이 그 숫자 때문에 밝히기를 그만두었다.


서정협은 그날 방청석에 있었다.

그는 마흔여섯이고 법제처에 있다. 이 법을 쓴 사람이지만 위원회에 불려 나가지는 않았다. 기초자를 부르는 절차가 재사정에 없었기 때문이다.

방청석은 본회의장 위층이다. 위층에서는 표결의 손이 보이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날 그의 일기에 적힌 것은 세 글자다.

되었다.

앞 쪽에는 날씨가 적혀 있다. 뒷장에는 그달 지출이 적혀 있다. 세 글자만 있는 쪽은 그 한 장뿐이다.

무엇이 되었다는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제7조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 법이 오 년을 더 얻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일기는 그 뒤로 서른두 해 더 이어진다. 재사정은 그 사이에 여섯 번 더 있었다.

여섯 번의 그날 쪽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자료집 제3권에 없다. 제3권은 1957년에서 끝난다.

읽는 쪽은 자료집 제3권 해제자다. 해제자는 둘 다 적어 두고 고르지 않았다.


대한 원조 집행 실적, 1953~1961

부흥부 기획국 집계 · 1962년 3월 ·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3권 부표 제11

— 집행액은 도입 물자액과 대충자금 방출액을 나누어 적는다.

— 물자의 품목은 공여 측이 정하고, 물자를 판 대금의 사용처는 수원 측이 정한다.

— 사용처의 기준은 각 연도 「원조 자금 운용 계획」에 있다.

— 1954년도 계획부터 국경수호법 제6조가 기준 조항으로 인용되어 있다.

이 부표는 부문별이며 지역별이 아니다. 지역별 재집계표는 뒤에 한 장 붙어 있다. 제3권 편찬자 주.

받는 쪽은 총액을 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툼은 총액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 — 대금

원조는 두 번 들어온다.

한 번은 물자로 들어온다. 원면과 원맥과 원당과 비료다. 품목은 공여 측이 정하고 받는 쪽이 고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물자는 시장에 팔린다. 팔면 원화가 남는다. 그 돈을 대충자금이라 한다.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이 돈이다.

경로형태정하는 쪽가는 곳
도입 물자원면·원맥·원당·비료공여 측소비와 가공
대충자금원화수원 측재정과 투자

무엇을 받을지는 남이 정하고, 받은 것을 팔아 생긴 돈을 어디에 쓸지는 이쪽이 정한다.

운용 계획은 합동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문별 비중을 제안하는 것이 이쪽이고, 서식에는 제안의 근거를 적는 난이 있다.

1954년도 계획부터 그 난에 조문 하나가 들어간다. 국경수호법 제6조다.

원조의 한쪽은 물자였고 다른 한쪽은 권한이었다. 그해 신문이 다룬 것은 물자뿐이었다.

둘 — 오십일

1954년도 운용 계획부터 산업 부문 배분표가 붙는다.

배분표는 부문별이다. 전력이 얼마, 석탄이 얼마, 제철이 얼마, 방직이 얼마다.

지역은 적히지 않는다. 적을 까닭이 없다. 부문의 이름이 곧 설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제6조를 근거란에 적으면 심의가 짧아진다. 방위에 필요한 산업이라고 적힌 것에 반대하려면 방위를 말해야 하고, 그 자리에 앉은 경제 부처 사람들은 방위를 말하지 않는다.

부문배분 비중제6조 해당주된 설비 자리
전력19해당수풍·부전강·장진강
석탄·연료11해당아오지·사동
제철·제강14해당청진·겸이포
화학·비료12해당흥남
시멘트6해당승호리·삼척
기계·조선8일부진남포·부산
방직·피복17비해당대구·부산
제분·제당9비해당인천·부산
기타4비해당

제6조에 해당하는 다섯 부문의 합이 예순둘이다.

그 다섯 부문의 주된 설비는 이십 년 전에 세워졌고, 세워진 자리는 시멘트 한 줄을 빼면 전부 북쪽이다.

부문을 정한 사람은 아무도 지역을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배분 백 가운데 쉰하나가 이북 여섯 개 도로 간다 — 설비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남은 39화 · 약 138,015자 · 약 3시간 17분

내 서재

좋아요와 책갈피는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국경전 57화

제1부 부재(不在)

1서장2제2장 별장(別莊)3제4장 중지(中止)4제6장 오지 않았다

제2부 도하(渡河)

5제8장 수풍(水豐)6제9장 이천구백만7제10장 천사백(千四百)8제12장 저편

제3부 초안(草案)

9제14장 조사국(調査局)10제16장 제이조(第二條)11제17장 삼분의 일12제19장 배치(配置)13제21장 통과(通過)

제4부 표(票)

14제23장 명부(名簿)15제25장 백사십칠 석16제26장 개표(開票)17제27장 해석(解釋)18제29장 회의록(會議錄)

제5부 배치(配置)

19제31장 원조(援助)20제33장 육조(六條)21제35장 남(南)22제37장 항구(港口)

제6부 역전(逆轉)

23제39장 격차(隔差)24제40장 이주(移住)25제42장 신의주(新義州)26제44장 명부(名簿) 둘27제46장 서울28제48장 특수(特需)29제50장 역전(逆轉)

제7부 상비(常備)

30제51장 세는 사람31제53장 판결문(判決文)32제56장 훈련(訓鍊)33제58장 감축안(減縮案)34제60장 허가증(許可證)

제8부 문(門)

35제62장 문(門)36제64장 남은 것37제66장 팔차(八次)38제68장 닫혔다

제9부 재사정(再査定)

39제70장 구차(九次)40제72장 십차(十次)41제74장 아무도 세지 않았다

제10부 세대(世代)

42제76장 열여덟43제77장 북(北)44제79장 이름45제81장 흥남의 손자46제83장 열두 번째47제84장 지도(地圖)

제11부 격리(隔離)

48제86장 격리(隔離)49제88장 범위(範圍)

제12부 계산(計算)

50제90장 육조의 값51제92장 한 번도52제94장 스물여섯 달53제95장 세다

제13부 국경(國境)

54제96장 유고(遺稿)55제97장 열다섯 번56제98장 이름이 없는 사람57제99장 저편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