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제7부 상비(常備)
31화제53장 판결문(判決文)
강계지원 공판 조서, 1980년 3월
— 허가를 왜 받지 아니하였소.

— 받아야 하는 줄 몰랐소.
— 모른 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하오.
— 나는 여기서 났소.
— (그 뒤 진술 없음)
벌금은 허가가 아니다.
그는 벌금을 내고 같은 집에서 잤다. 대장의 그 칸은 그대로 비어 있다.
이듬해에 대장을 다시 만들면 같은 칸이 다시 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그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사는 것이 얼마인가다.
판결문은 두 쪽이다.
둘째 쪽 아래에 사건번호가 있고 그 옆에 벌금 영수 번호가 있다. 두 번호는 서로 다른 대장에 적힌다.
어느 대장에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적히지 않았다.
그는 가지 않았다.
국경수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및 개정 이유서
국방부 제출 · 법제처 심사 제1174호 · 1979년 9월
— 시행령 제2조 중 「국경선 이남 백 킬로미터로 한다」를 「국경 방위상 필요한 범위로 한다」로 한다.
— 이유. 국경 방위에 소요되는 범위는 화포의 사거리만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다.
— 필요의 판단과 범위의 고시는 국경수비사령부장이 행한다.
— 별지 없음.
1963년 개정 이유서에는 별지 화포 제원표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4권 편찬자 주.
국경지대의 폭은 이날부터 재는 것이 아니라 정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 — 별지
열여섯 해 전에 이 자리에 표가 하나 붙었다.
붙이라고 한 것은 그해 법제처 차장이다. 근거가 붙으면 다툴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는 1973년에 퇴직했다. 1979년 심사철의 결재란은 그때와 같이 넷이고, 셋째 칸에 앉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 표는 실제로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표의 마지막 줄은 서른셋이었고 이유서가 적은 값은 백이었다. 두 수가 한 문서 안에 나란히 있으면 누구든 그 사이를 셀 수 있다.
열여섯 해 동안 아무도 세지 않았다. 그래도 셀 수 있는 자리는 거기 있었다.
1979년 개정이 없앤 것은 백이 아니다. 그 자리다.
별지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이유서에 없다. 심사철에도 없다.
다만 표를 만들려면 마지막 줄을 적어야 한다는 것은 표를 만들어 본 부서면 안다.
1963년의 마지막 줄은 자주포였고 서른셋이었다. 1979년에 그 자리에 올 것은 사거리를 하나로 적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것을 표의 마지막 줄에 올리면 그 줄이 국경지대의 폭을 정한다. 그 폭은 백이 아니다.
표를 붙이면 국경지대가 국토가 된다. 그래서 표를 붙이지 않았다.
1963년 심사철의 의견란에는 한 줄이 적혀 있다. 화포 제원표를 이유서에 첨부할 것.
1979년 심사철의 같은 칸에는 석 자가 적혀 있다. 의견 없음.
둘 — 잴 수 없는 것
「국경선 이남 백 킬로미터로 한다」는 자와 지도가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갈린다.
「국경 방위상 필요한 범위로 한다」는 갈리지 않는다. 필요는 재는 것이 아니다.
바뀐 것은 수가 아니라 문장의 종류다.
두 문면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된다.
| 1963년 문면 | 1979년 문면 | |
|---|---|---|
| 범위를 정하는 것 | 수 | 판단 |
| 정하는 자리 | 시행령 | 고시 |
| 고치는 절차 |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 관보 게재 |
| 다툴 수 있는 것 | 수의 근거 | 판단의 재량 |
넷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짧은 줄이다.
수의 근거는 다른 수를 들이대면 다툴 수 있다. 재량은 재량을 넘었다고 말해야 다툴 수 있고, 넘었는지는 다시 재량으로 판정된다.
개정 절차가 두 단계 짧아진 것이 이 개정의 전부다.
셋 — 제일호
그해 시월, 국경수비사령부 고시 제1호가 관보에 실렸다.
고시가 적은 범위는 국경선 이남 백 킬로미터다. 열여섯 해 전 시행령과 같은 값이다.
첫 고시가 같은 값을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새 문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첫 고시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편이 낫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1979년 11월 · 보고 사항 제5항
— 범위가 달라진 것이오.
— 달라지지 아니하였소. 고시한 값은 종전과 같소.
— 그러면 무엇이 달라진 것이오.
— 앞으로 달라질 때에 시행령을 고치지 아니하여도 되오.
— (질의 종결)

질의는 넉 줄이고 답변은 석 줄이다. 회의록의 이 항은 반 쪽이다.
시행령은 그해 십일월에 공포되었다.
고시 제1호는 한 쪽이다. 서식에는 고시 번호와 근거 조문과 범위를 적는 칸이 있다.
이유를 적는 칸은 없다. 시행령에는 개정 이유서가 붙고 고시에는 붙지 않는다. 고시는 판단을 알리는 문서이지 판단을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그 아래에 다음 고시가 붙을 자리가 있고, 다음 고시에 무엇을 적을지를 정하는 절차는 어디에도 없다.
제7조는 오 년마다 법을 다시 묻는다. 고시를 묻는 조문은 이 법에 없다.
국경수비사령부 전사자 명부 제2권 말미
인사참모부 편철, 1969년 1월~1981년 11월 · 전 21쪽
— 왼쪽 칸은 해, 가운데 칸은 그해의 수, 오른쪽 칸은 그때까지의 수다.
— 이 권의 누계는 제1권 마지막 줄에서 이어 적는다.
— 제1권 마지막 쪽 여백에 손으로 적힌 셋은 어느 권의 누계에도 들지 아니한다. 군번이 판독되지 아니한다.
이 권은 열세 해가 차서가 아니라 쪽이 차서 여기서 끊는다.
이 쪽에 같은 본적이 세 번 적혀 있다.
| 해 | 그해 | 그때까지 |
|---|---|---|
| 1969 | 19 | 274 |
| 1970 | 24 | 298 |
| 1971 | 16 | 314 |
| 1972 | 22 | 336 |
| 1973 | 18 | 354 |
| 1974 | 27 | 381 |
| 1975 | 14 | 395 |
| 1976 | 31 | 426 |
| 1977 | 20 | 446 |
| 1978 | 23 | 469 |
| 1979 | 17 | 486 |
| 1980 | 29 | 515 |
| 1981 | 12 | 527 |
제1권은 열여덟 해에 스물세 쪽이었다. 이 권은 열세 해에 스물한 쪽이다.
권이 짧아진 것은 명부가 두꺼워졌다는 뜻이다.
이 권의 이름들을 본적으로 묶은 사람이 있다.
편철을 맡은 하사다. 마지막 쪽을 매기면서 앞의 스무 쪽을 한 번 대조했다.
같은 본적에 같은 성으로 둘이 실린 것이 열한 건이다. 열한 건 가운데 아홉은 나이가 스무 해 넘게 벌어져 있고 둘은 서너 해 안이다.
셋이 실린 것이 한 건이다.
세 줄은 1971년과 1976년과 1980년에 있다.
첫 줄의 계급은 준위이고 복무 기간이 스물두 해로 적혀 있다. 뒤의 두 줄은 둘 다 병(兵)이고 복무 기간이 각각 스무 달과 열넉 달로 끊겨 있다.
명부 서식에는 관계를 적는 칸이 없다. 남는 것은 본적과 성과 날짜뿐이다. 세 줄이 한 집이라는 것은 대조해야 나오고, 대조는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
하사는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마지막 쪽 여백에 연필로 괄호를 하나 쳤다.
1974년에 규정이 하나 생겼다.
전사자의 형제는 신청에 의하여 국경지대 밖의 부대로 전속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제7호다. 1980년에 접수된 것은 스물세 장이다.
이 규정의 요건은 하나다. 신청.
1980년의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해 스무 살이었고, 형이 죽은 것은 그 넉 해 전이다.
서식 제7호 스물세 장 가운데 그의 것은 없다.
왜 없는지를 적은 문서는 없다. 명부는 이유를 적지 않는다. 서식 제7호도 이유란이 없다.
편철 지침은 첫 쪽에 붙어 있다.
국경수비사령부 인사참모부 명부 편철 지침, 1969년
— 본 명부는 군번 순으로 적는다.
— 본적이 같은 자를 모아 적지 아니한다.
— 대조는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명부는 집을 세지 않는다. 사람을 센다.
그래서 이 세 줄은 한 줄이 아니라 세 줄이다.
연필 괄호는 지워지지 않았다.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초등학교 『바른 생활』 4학년, 1982년판 제4단원 「우리의 국경」
문교부 검정 · 1982년 3월 사용 개시 · 단원 4쪽
— 학습 목표 하나. 우리 나라의 국경이 어디인지 안다.
— 학습 목표 둘.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안다.
— 학습 목표 셋. 국경을 지키는 일이 왜 필요한지 말한다.
— 활동. 도화지에 우리 국경을 그려 봅시다.
이 단원은 1958년판에 없었다. 1966년판에 두 쪽으로 처음 들어왔다.
아이들은 국경을 정확히 그린다. 정확한 것은 강까지다.
하나 — 도화지
이 단원은 4학년에 있다. 3학년에도 5학년에도 없다.
지도서의 편찬 취지에 이유가 한 줄로 있다. 지도에서 국경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첫 학년이라는 것이다.
찾을 수 있게 되는 해에 그리게 한다. 순서로는 맞다.
단원의 쪽수는 판마다 달라졌다.
| 판 | 이 단원 | 전체 단원 수 |
|---|---|---|
| 1958년판 | 없음 | 여덟 |
| 1966년판 | 두 쪽 | 아홉 |
| 1974년판 | 세 쪽 | 아홉 |
| 1982년판 | 네 쪽 | 여덟 |
1982년판에서 단원이 하나 줄었다. 빠진 것은 「이웃 나라」다.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세 시간이다.
교과서 삽화가 본이다. 삽화에는 강이 있고, 강의 남안을 따라 선이 하나 있고, 선 아래에 초소와 사람이 있다.
강의 북안은 흰 자리다. 삽화에 아무것도 없다.
초소 아래의 사람은 등을 보이고 있다. 이 자세는 1966년판 삽화에서 그대로 왔다. 판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옷과 초소의 모양은 고쳐졌고 서 있는 방향은 고쳐지지 않았다.
교과서 삽화 속 사람은 등을 보이고 서 있다. 판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옷과 초소는 고쳐졌고, 서 있는 방향만 고쳐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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