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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화제53장 판결문(判決文)

· 57화 중 31화 · 3,455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강계지원 공판 조서, 1980년 3월

— 허가를 왜 받지 아니하였소.

국경 31화 제53장 판결문(判決文) — 헤더컷

— 받아야 하는 줄 몰랐소.

— 모른 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하오.

— 나는 여기서 났소.

— (그 뒤 진술 없음)


벌금은 허가가 아니다.

그는 벌금을 내고 같은 집에서 잤다. 대장의 그 칸은 그대로 비어 있다.

이듬해에 대장을 다시 만들면 같은 칸이 다시 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그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사는 것이 얼마인가다.


판결문은 두 쪽이다.

둘째 쪽 아래에 사건번호가 있고 그 옆에 벌금 영수 번호가 있다. 두 번호는 서로 다른 대장에 적힌다.

어느 대장에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적히지 않았다.

그는 가지 않았다.


국경수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및 개정 이유서

국방부 제출 · 법제처 심사 제1174호 · 1979년 9월

— 시행령 제2조 중 「국경선 이남 백 킬로미터로 한다」를 「국경 방위상 필요한 범위로 한다」로 한다.

— 이유. 국경 방위에 소요되는 범위는 화포의 사거리만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다.

— 필요의 판단과 범위의 고시는 국경수비사령부장이 행한다.

— 별지 없음.

1963년 개정 이유서에는 별지 화포 제원표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4권 편찬자 주.

국경지대의 폭은 이날부터 재는 것이 아니라 정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 — 별지

열여섯 해 전에 이 자리에 표가 하나 붙었다.

붙이라고 한 것은 그해 법제처 차장이다. 근거가 붙으면 다툴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는 1973년에 퇴직했다. 1979년 심사철의 결재란은 그때와 같이 넷이고, 셋째 칸에 앉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 표는 실제로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표의 마지막 줄은 서른셋이었고 이유서가 적은 값은 백이었다. 두 수가 한 문서 안에 나란히 있으면 누구든 그 사이를 셀 수 있다.

열여섯 해 동안 아무도 세지 않았다. 그래도 셀 수 있는 자리는 거기 있었다.

1979년 개정이 없앤 것은 백이 아니다. 그 자리다.


별지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이유서에 없다. 심사철에도 없다.

다만 표를 만들려면 마지막 줄을 적어야 한다는 것은 표를 만들어 본 부서면 안다.

1963년의 마지막 줄은 자주포였고 서른셋이었다. 1979년에 그 자리에 올 것은 사거리를 하나로 적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것을 표의 마지막 줄에 올리면 그 줄이 국경지대의 폭을 정한다. 그 폭은 백이 아니다.

표를 붙이면 국경지대가 국토가 된다. 그래서 표를 붙이지 않았다.


1963년 심사철의 의견란에는 한 줄이 적혀 있다. 화포 제원표를 이유서에 첨부할 것.

1979년 심사철의 같은 칸에는 석 자가 적혀 있다. 의견 없음.

둘 — 잴 수 없는 것

「국경선 이남 백 킬로미터로 한다」는 자와 지도가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갈린다.

「국경 방위상 필요한 범위로 한다」는 갈리지 않는다. 필요는 재는 것이 아니다.

바뀐 것은 수가 아니라 문장의 종류다.


두 문면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된다.

1963년 문면1979년 문면
범위를 정하는 것판단
정하는 자리시행령고시
고치는 절차국무회의 의결과 공포관보 게재
다툴 수 있는 것수의 근거판단의 재량

넷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짧은 줄이다.

수의 근거는 다른 수를 들이대면 다툴 수 있다. 재량은 재량을 넘었다고 말해야 다툴 수 있고, 넘었는지는 다시 재량으로 판정된다.

개정 절차가 두 단계 짧아진 것이 이 개정의 전부다.

셋 — 제일호

그해 시월, 국경수비사령부 고시 제1호가 관보에 실렸다.

고시가 적은 범위는 국경선 이남 백 킬로미터다. 열여섯 해 전 시행령과 같은 값이다.

첫 고시가 같은 값을 적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새 문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첫 고시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편이 낫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1979년 11월 · 보고 사항 제5항

— 범위가 달라진 것이오.

— 달라지지 아니하였소. 고시한 값은 종전과 같소.

— 그러면 무엇이 달라진 것이오.

— 앞으로 달라질 때에 시행령을 고치지 아니하여도 되오.

— (질의 종결)


국경 31화 제53장 판결문(判決文) — 전환컷

질의는 넉 줄이고 답변은 석 줄이다. 회의록의 이 항은 반 쪽이다.

시행령은 그해 십일월에 공포되었다.

고시 제1호는 한 쪽이다. 서식에는 고시 번호와 근거 조문과 범위를 적는 칸이 있다.

이유를 적는 칸은 없다. 시행령에는 개정 이유서가 붙고 고시에는 붙지 않는다. 고시는 판단을 알리는 문서이지 판단을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그 아래에 다음 고시가 붙을 자리가 있고, 다음 고시에 무엇을 적을지를 정하는 절차는 어디에도 없다.

제7조는 오 년마다 법을 다시 묻는다. 고시를 묻는 조문은 이 법에 없다.


국경수비사령부 전사자 명부 제2권 말미

인사참모부 편철, 1969년 1월~1981년 11월 · 전 21쪽

— 왼쪽 칸은 해, 가운데 칸은 그해의 수, 오른쪽 칸은 그때까지의 수다.

— 이 권의 누계는 제1권 마지막 줄에서 이어 적는다.

— 제1권 마지막 쪽 여백에 손으로 적힌 셋은 어느 권의 누계에도 들지 아니한다. 군번이 판독되지 아니한다.

이 권은 열세 해가 차서가 아니라 쪽이 차서 여기서 끊는다.

이 쪽에 같은 본적이 세 번 적혀 있다.


그해그때까지
196919274
197024298
197116314
197222336
197318354
197427381
197514395
197631426
197720446
197823469
197917486
198029515
198112527

제1권은 열여덟 해에 스물세 쪽이었다. 이 권은 열세 해에 스물한 쪽이다.

권이 짧아진 것은 명부가 두꺼워졌다는 뜻이다.


이 권의 이름들을 본적으로 묶은 사람이 있다.

편철을 맡은 하사다. 마지막 쪽을 매기면서 앞의 스무 쪽을 한 번 대조했다.

같은 본적에 같은 성으로 둘이 실린 것이 열한 건이다. 열한 건 가운데 아홉은 나이가 스무 해 넘게 벌어져 있고 둘은 서너 해 안이다.

셋이 실린 것이 한 건이다.


세 줄은 1971년과 1976년과 1980년에 있다.

첫 줄의 계급은 준위이고 복무 기간이 스물두 해로 적혀 있다. 뒤의 두 줄은 둘 다 병(兵)이고 복무 기간이 각각 스무 달과 열넉 달로 끊겨 있다.

명부 서식에는 관계를 적는 칸이 없다. 남는 것은 본적과 성과 날짜뿐이다. 세 줄이 한 집이라는 것은 대조해야 나오고, 대조는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

하사는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마지막 쪽 여백에 연필로 괄호를 하나 쳤다.


1974년에 규정이 하나 생겼다.

전사자의 형제는 신청에 의하여 국경지대 밖의 부대로 전속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제7호다. 1980년에 접수된 것은 스물세 장이다.

이 규정의 요건은 하나다. 신청.


1980년의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해 스무 살이었고, 형이 죽은 것은 그 넉 해 전이다.

서식 제7호 스물세 장 가운데 그의 것은 없다.

왜 없는지를 적은 문서는 없다. 명부는 이유를 적지 않는다. 서식 제7호도 이유란이 없다.


편철 지침은 첫 쪽에 붙어 있다.

국경수비사령부 인사참모부 명부 편철 지침, 1969년

— 본 명부는 군번 순으로 적는다.

— 본적이 같은 자를 모아 적지 아니한다.

— 대조는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한다.


명부는 집을 세지 않는다. 사람을 센다.

그래서 이 세 줄은 한 줄이 아니라 세 줄이다.

연필 괄호는 지워지지 않았다.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초등학교 『바른 생활』 4학년, 1982년판 제4단원 「우리의 국경」

문교부 검정 · 1982년 3월 사용 개시 · 단원 4쪽

— 학습 목표 하나. 우리 나라의 국경이 어디인지 안다.

— 학습 목표 둘.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안다.

— 학습 목표 셋. 국경을 지키는 일이 왜 필요한지 말한다.

— 활동. 도화지에 우리 국경을 그려 봅시다.

이 단원은 1958년판에 없었다. 1966년판에 두 쪽으로 처음 들어왔다.

아이들은 국경을 정확히 그린다. 정확한 것은 강까지다.

하나 — 도화지

이 단원은 4학년에 있다. 3학년에도 5학년에도 없다.

지도서의 편찬 취지에 이유가 한 줄로 있다. 지도에서 국경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첫 학년이라는 것이다.

찾을 수 있게 되는 해에 그리게 한다. 순서로는 맞다.


단원의 쪽수는 판마다 달라졌다.

이 단원전체 단원 수
1958년판없음여덟
1966년판두 쪽아홉
1974년판세 쪽아홉
1982년판네 쪽여덟

1982년판에서 단원이 하나 줄었다. 빠진 것은 「이웃 나라」다.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세 시간이다.

교과서 삽화가 본이다. 삽화에는 강이 있고, 강의 남안을 따라 선이 하나 있고, 선 아래에 초소와 사람이 있다.

강의 북안은 흰 자리다. 삽화에 아무것도 없다.

초소 아래의 사람은 등을 보이고 있다. 이 자세는 1966년판 삽화에서 그대로 왔다. 판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옷과 초소의 모양은 고쳐졌고 서 있는 방향은 고쳐지지 않았다.

교과서 삽화 속 사람은 등을 보이고 서 있다. 판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옷과 초소는 고쳐졌고, 서 있는 방향만 고쳐지지 않았다.

남은 26화 · 약 92,750자 · 약 2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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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전 57화

제1부 부재(不在)

1서장2제2장 별장(別莊)3제4장 중지(中止)4제6장 오지 않았다

제2부 도하(渡河)

5제8장 수풍(水豐)6제9장 이천구백만7제10장 천사백(千四百)8제12장 저편

제3부 초안(草案)

9제14장 조사국(調査局)10제16장 제이조(第二條)11제17장 삼분의 일12제19장 배치(配置)13제21장 통과(通過)

제4부 표(票)

14제23장 명부(名簿)15제25장 백사십칠 석16제26장 개표(開票)17제27장 해석(解釋)18제29장 회의록(會議錄)

제5부 배치(配置)

19제31장 원조(援助)20제33장 육조(六條)21제35장 남(南)22제37장 항구(港口)

제6부 역전(逆轉)

23제39장 격차(隔差)24제40장 이주(移住)25제42장 신의주(新義州)26제44장 명부(名簿) 둘27제46장 서울28제48장 특수(特需)29제50장 역전(逆轉)

제7부 상비(常備)

30제51장 세는 사람31제53장 판결문(判決文)32제56장 훈련(訓鍊)33제58장 감축안(減縮案)34제60장 허가증(許可證)

제8부 문(門)

35제62장 문(門)36제64장 남은 것37제66장 팔차(八次)38제68장 닫혔다

제9부 재사정(再査定)

39제70장 구차(九次)40제72장 십차(十次)41제74장 아무도 세지 않았다

제10부 세대(世代)

42제76장 열여덟43제77장 북(北)44제79장 이름45제81장 흥남의 손자46제83장 열두 번째47제84장 지도(地圖)

제11부 격리(隔離)

48제86장 격리(隔離)49제88장 범위(範圍)

제12부 계산(計算)

50제90장 육조의 값51제92장 한 번도52제94장 스물여섯 달53제95장 세다

제13부 국경(國境)

54제96장 유고(遺稿)55제97장 열다섯 번56제98장 이름이 없는 사람57제99장 저편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