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제3부 초안(草案)
13화제21장 통과(通過)
둘 — 답변대
여덟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물은 것은 이것이었다. 다시 묻는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가 통과의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답은 회의록에 남아 있다. 한 줄이다.
「부결될 수도 있소.」
부결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부결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가능성을 답했고 질문은 습관을 물은 것이었다.
표결은 그날 오후에 있었다.
기립 표결이었고 세는 데 걸린 시간은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않다. 재석과 가부만 적혀 있다.
기립 표결에서 반대는 눈에 보인다. 여덟이 일어섰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백사십칠이다.
회의록에 표결 뒤의 발언은 없다. 「산회」 두 자가 마지막 줄이다.
회의록 부록에 반대한 여덟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여덟 줄 옆에는 사유란이 없다. 그 서식에는 사유란이 처음부터 없었다.
사유가 회의록 본문에 남은 것은 그날 그들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았으면 여덟은 숫자로만 남았을 것이다.
『서정협 유고』 부(附)
법제조사국 내부 의견서 사본 · 단기 4285년(1952) 2월
— 유고 원고지 묶음 제3권 표지 안쪽에 접혀 있었다.
— 등사본이 아니라 먹지 사본이다. 돌린 것이 아니라 남긴 것이다.
본문은 세 줄이다.
이 의견서는 제7조를 설명하지 않는다.
세 줄은 이렇다.
임시법은 반드시 남용된다. 끝나는 날짜가 적혀 있으면 사람은 그날까지 무엇이든 한다.
그러므로 이 법은 끝나는 날짜를 적지 않는다. 대신 오 년마다 다시 묻게 한다.
다시 묻는 법은 남용되지 않는다.
첫 줄은 관찰이다. 근거는 전해 오월의 조사에 있다. 마흔한 건, 평균 열한 해, 스물넷이 아직 살아 있음.
둘째 줄은 처방이다. 관찰에서 곧바로 나온다. 기한을 적으면 기한이 목표가 되므로, 기한을 적지 않고 판정하는 날짜를 적는다.
셋째 줄에는 근거가 없다.
앞의 두 줄은 조사에서 나왔고 마지막 줄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조사가 보인 것은 임시법이 오래 산다는 데까지다. 다시 묻는 법이 남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사된 적이 없다.
조사하려면 다시 묻는 법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때까지 이 나라에 그런 법은 없었다.
그는 없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근거를 자기가 만들 참이었기 때문이다.
세 줄에는 낱말 하나가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폐지라는 말이다.
다시 묻는다는 말은 있고, 판정한다는 말은 있고, 오 년이라는 말은 있다. 그만둔다는 말은 없다.
의견서는 법을 끝내는 방법을 적은 문서가 아니라 법을 끝내지 않고도 정당하게 두는 방법을 적은 문서다. 그는 앞의 것을 적었다고 믿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넉 줄로 놓인다.
| 구분 | 기한을 적는 법 | 다시 묻는 법 |
|---|---|---|
| 정해진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 끝난다 | 계속된다 |
| 계속하려면 | 연장을 의결해야 한다 | 존속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
| 부담을 지는 쪽 | 계속하자는 쪽 | 그만두자는 쪽 |
| 남는 기록 | 연장한 기록 | 물어본 기록 |
부담이 어느 쪽에 놓이는가를 정하는 것이 이 조문의 전부다. 그가 계산하지 않은 것이 셋째 줄이다.
『서정협 유고』 제3권, 의견서 사본 옆 여백에 뒤에 덧쓴 것
— 나는 이 셋째 줄을 삼십 년 넘게 다시 읽었다.
— 처음 이십 년 동안 나는 이 줄이 맞다고 생각하였다.
— 그다음에 나는 이 줄이 틀렸다고 생각하였다.
— 지금은 다시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뜻이 내가 적은 뜻이 아니다.
— 다시 묻는 법은 남용되지 아니한다. 남용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 오 년마다 새로 허락을 받는 법에는 남용이라는 말이 붙지 아니한다. 그 법은 물을 때마다 정당해진다.
남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만두게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는 앞의 것을 적었고 뒤의 것은 적지 않았다.
먹지 사본은 한 장이다. 등사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의견서를 아무에게도 돌리지 않았다. 제7조는 세 줄 없이 조문만으로 심의되었고, 심의 시간은 이십육 분이다.
이십육 분은 일곱 조 가운데 두 번째로 짧다.

일흔다섯 해 뒤 이 한 장은 자료집 제1권의 첫 문서가 된다.
서문을 쓴 사람은 세 줄을 옮기지 않았다. 옮기면 설명이 된다고 적었다.
여기에는 옮겨 놓았다. 옮겨 놓아도 설명은 붙지 않는다.
셋째 줄 뒤에 붙일 말을 일흔다섯 해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위원회 「이북 지역 선거인명부 작성 요령」
위원회 통첩, 1953년 5월
— 제1항. 이북 아홉 개 도의 선거인명부는 본 요령에 따라 새로 작성한다.
— 제2항. 명부의 기준 문서는 단기 4278년 이전의 호적으로 한다.
— 제3항. 호적에 기재가 없거나 기재가 불명한 자는 단기 4283년 임시 인구조사표로 보충한다.
— 제4항. 두 문서의 기재가 서로 다를 때에는 본인의 진술로 정한다.
— 제5항. 본인의 진술과 두 문서가 모두 다를 때의 처리는 따로 정한다.
제5항의 「따로」가 무엇인지는 이 요령이 폐지될 때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2권 편찬자 주.
이북 아홉 개 도에는 선거인명부의 기준이 될 원부가 없었다.
하나 — 원부
명부를 만드는 일은 세는 일이 아니다. 옮겨 적는 일이다.
옮겨 적으려면 옮겨 올 곳이 있어야 한다. 이남에서 그곳은 호적이다.
호적은 사람을 세지 않는다. 사람의 자리를 적는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집에 속하며 언제 났는지를 적는다. 선거인명부는 그 가운데 나이와 주소만 뽑아 쓰면 된다.
이북에도 호적이 있었다. 1945년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도마다 사정이 달랐지만 절반 이상이 남았다.
문제는 남은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었다.
호적은 살아 있는 문서다. 사람이 나면 적고 죽으면 적고 옮기면 적는다. 적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종이는 옛날을 가리킨다.
이북의 호적은 1945년 가을에 멈췄다.
그 뒤 여덟 해 동안 일어난 일은 다른 장부에 적혔다. 인민위원회의 세대 대장, 배급 대장, 토지개혁 분여 대장, 학적부다.
그 장부들은 1950년 겨울에 흩어졌다. 태운 것도 있고 옮기다 잃은 것도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는데 없어진 것도 있다.
| 기간 | 이남의 기록 | 이북의 기록 |
|---|---|---|
| 1945 이전 | 호적 | 호적 |
| 1945~1950 | 호적 | 세대·배급·분여 대장 |
| 1950~1953 | 호적 | 임시 인구조사표 |
| 1953 이후 | 호적 | 정하는 중 |
셋째 줄이 이 회차의 자리다.
이남은 여덟 해 동안 한 문서를 이어 썼고 이북은 그 여덟 해에 문서를 세 번 갈았다.
임시 인구조사는 1950년 겨울에 있었다. 행정을 인수하면서 급히 한 것이다.
조사표는 한 세대에 한 장이고 칸이 아홉이다. 세대주, 관계, 성명, 연령, 직업, 현주소, 원적, 이동 사유, 비고다.
조사원은 지방 행정을 맡은 사람과 학교 교원이었다. 훈련 기간은 없었다. 종이를 받고 그날 나갔다.
그 조사표가 요령 제3항의 보충 자료다.
둘 — 두 이름
두 문서를 겹친다. 왼쪽에 호적을 놓고 오른쪽에 조사표를 놓는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같으면 그대로 옮긴다. 다르면 요령 제4항으로 간다.
다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작성 두 달째에 처음 집계했다. 집계한 결과가 예상과 달랐으므로 사유를 나누어 다시 세었다.
| 불일치 사유 | 어느 쪽이 다른가 | 실무 처리 |
|---|---|---|
| 창씨명과 복구된 본명 | 호적이 창씨명 | 본명으로 |
| 같은 소리 다른 한자 | 조사표가 한글 | 진술로 |
| 아명과 관명 | 호적이 아명 | 진술로 |
| 항렬자 표기 차이 | 양쪽 다 | 진술로 |
| 1946년 이후 고친 이름 | 호적에 없음 | 진술로 |
| 조사원이 듣고 적은 오기 | 조사표 | 진술로 |
여섯 줄 가운데 다섯 줄의 처리가 같다.
진술이다.
진술로 정한다는 것은 사람을 오게 한다는 뜻이다.
작성원이 마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면사무소에 온다. 와서 자기 이름을 댄다. 작성원이 그 이름을 두 문서에 대조하고 어느 쪽으로 적을지를 정한다.
정하는 사람은 작성원이다. 대는 사람은 본인이다. 이 둘의 자리가 같지 않다.
제4항은 본인이 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전제 밖에 있다.
앓아누운 사람이 있고, 걸어서 하루가 걸리는 곳에 사는 사람이 있고, 국경지대 안에 있어 이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요령을 만든 사람들이 미리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국경수호법 제5조는 그 전해에 시행되었고, 그 조문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 본 적은 아직 없었다.
허가를 받아 면사무소에 닿는 데 걸리는 날수는 도마다 달랐다. 그 날수를 적어 둔 문서는 없다.
이북 지역 선거인명부 작성원 복명서, 1953년 8월
— 오전에 열한 사람이 왔다. 그 가운데 아홉이 이름이 둘이었다.
— 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 적히느냐고 물었다.
— 나는 적히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적힌다고 답했다.
— 그 사람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다른 쪽 이름으로 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고.
— 나는 답하지 않았다. 요령에 없는 것을 답하면 그 답이 요령이 된다.
셋 — 열넉 달
명부는 1953년 5월에 시작해 1954년 7월에 끝났다. 열넉 달이다.
| 공정 | 기간 | 무엇을 했는가 |
|---|---|---|
| 원부 수집 | 3개월 | 남은 호적을 도별로 모은다 |
| 대조 | 5개월 | 호적과 조사표를 겹친다 |
| 진술 접수 | 4개월 | 불일치한 사람이 와서 이름을 댄다 |
| 열람과 이의 | 2개월 | 명부를 붙이고 틀린 것을 받는다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붙어 있다.
진술로 이름을 정한 사람은 두 달 뒤에 열람장에 가서 그 이름이 제대로 붙었는지 보아야 했다. 붙지 않았으면 다시 대야 했다.
이북 사람들은 열넉 달 안에 자기 이름을 두 번 댔다. 이남 사람들은 한 번도 대지 않았다.
이름을 두 번 댄 사람들은 명부에 올랐다. 두 문서와 진술이 전부 다른 사람에게는 서식에 없는 두 글자가 적혔다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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