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제9부 재사정(再査定)
39화제70장 구차(九次)
하나 — 원형
| 장 | 표제 | 1957 | 1997 |
|---|---|---|---|
| 1 | 조사의 경과 | 1~8 | 1~8 |
| 2 | 국경의 현황 | 9~41 | 9~41 |
| 3 | 병력과 예산 | 42~70 | 42~70 |
| 4 | 국경지대 주민 | 71~89 | 71~89 |
| 5 | 각국의 사례 | 90~104 | 90~104 |
| 6 | 결론 | 105~106 | 105~106 |
| 부록 | 자료 목록 | 107~112 | 107~112 |

쪽수까지 같은 것은 서식 제1호가 장별 쪽수를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정해 둔 이유는 편철이다. 쪽수가 정해져 있으면 대조할 때 같은 쪽을 펴면 된다.
둘 — 다른 칸
같은 칸에 다른 값이 들어간 자리를 뽑으면 이렇게 된다.
| 칸 | 1957 | 1997 |
|---|---|---|
| 국경선 (km) | 1,333 | 1,333 |
| 제2조 국경지대 | 40km | 필요한 범위 |
| 제5조 허가 처리 (연) | 1,940 | 21,600 |
| 각국의 사례에 든 나라 | 11 | 9 |
| 제4조 배정 비율의 성격 | 상한 | 기재 없음 |
다섯 줄 가운데 첫 줄은 같다. 강은 그 자리에 있다.
둘째 줄은 1979년 개정의 결과다. 제2조의 사십 킬로미터가 「필요한 범위」로 바뀐 것이 그해다.
셋째 줄의 두 수는 같은 것을 세지 않는다. 앞의 수는 사십 킬로미터 안의 사람에게 나간 허가이고, 뒤의 수는 「필요한 범위」 안의 사람에게 나간 허가다.
나누면 열한 배가 조금 넘는다.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두 수가 같은 칸에 놓였기 때문이고, 같은 칸에 놓였다고 해서 같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늘어난 것은 허가가 아니라 범위다. 서식은 그것을 적을 자리를 두지 않았다.
넷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조용하다.
1957년에 든 열한 나라 가운데 둘이 1997년에는 없다. 하나는 1991년에 없어졌고 하나는 1993년에 둘이 되었다.
없어진 나라를 목록에서 뺐다. 뺀 것 말고는 제5장을 고치지 않았다.
다섯째 줄에는 값이 없다.
1957년 제3장은 제4조의 삼분의 일을 상한으로 적었다. 1997년 제3장에는 그 낱말이 없다.
지운 사람이 있는지 서식이 그 칸을 없앤 것인지는 보고서로는 알 수 없다. 표준 서식 제1호의 제3장 항목표에 그 칸이 없다.
셋 — 한 줄
제6장은 두 쪽이고 그 가운데 결론은 마지막 한 줄이다.
국경의 상황에 변화 없음. 존속을 요함.
1957년에 처음 적힌 문장이고 1997년에 아홉 번째로 적혔다.
국경수호법 제9차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제11차 회의 요지, 1997년 2월
— 문. 결론은 제1차와 같은 문장으로 하는가.
— 답. 서식이 그러하다.
— 문. 서식을 고칠 수 있는가.
— 답.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고칠 수 있다.
— 문. 승인을 신청한 일이 있는가.
— 답. 없다.
— 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결하는가.
— 답. 제6장이다.
제6장의 앞 한 쪽 반은 조사 요약이다. 요약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조사 기간 중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이라고 적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제2장과 제3장의 숫자를 다시 옮긴 여섯 줄이다.
보고서는 1997년 3월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같은 날 폐지 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찬성 예순여덟, 반대 백아흔하나. 부결이다.
다섯 해 전에는 폐지 쪽이 백사십셋이었다.
목차가 같은 보고서를 아홉 번 만들면 아홉 번째에는 아무도 그것을 읽지 않는다. 읽지 않아도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자료집 제3권을 펴면 제1차 보고서 다음 장이 제9차 보고서다.
두 보고서 사이에 다른 문서는 없다. 편찬자가 나란히 놓았기 때문이다.
제9차 조사위원회 참여 조사관 수기
국회사무처 퇴직자 회보 제38호, 2016년 · 전 6쪽
— 필자는 1996년 12월에 재사정 지원과로 발령받아 1999년 가을에 떠났다.
— 이 글은 청탁을 받고 쓴 것이 아니다. 회보 편집자가 실어도 되겠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
열일곱 해 전의 일이고, 그동안 이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
제7조에 적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하나 — 넉 달
이 글이 실린 것은 회보 2016년 겨울호다. 제13차 재사정을 한 해 앞둔 때다.
여섯 쪽 가운데 다섯 쪽이 사무 이야기다. 남은 한 쪽에 1999년 봄의 일이 있다.
제9차 조사위원회 참여 조사관 수기, 2016년
— 나는 넉 달 동안 서식철에서 서식을 꺼내 새 종이에 옮겼다.

— 옮기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어느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견본에 다 있었다.
— 자료는 요구하면 왔다. 오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다. 무엇이 오지 않는지는 앞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 나는 그 넉 달 동안 한 번도 막히지 않았다.
— 막히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보고서를 낸 뒤다.
보고서는 1997년 3월에 나갔고 위원회는 해산했다.
지원과는 해산하지 않는다. 규정 제3조가 그 사무를 상시로 정했기 때문이다.
남은 두 해 동안 그 조사관이 한 일은 제10차를 위한 자료 목록을 갱신하는 것이었다. 다음 물음을 위하여 미리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다.
다음 물음의 자료를 이태 앞서 모으는 사무는, 그 물음의 답을 이태 앞서 알고 있는 사무이기도 하다.
둘 — 잴 것
1999년 4월의 일이 수기 제3절에 있다.
수기 제3절
— 나는 과장에게 물었다. 우리가 재사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과장이 답했다. 존속 필요성이다.
— 나는 다시 물었다. 그것을 어떻게 잽니까.
— 과장은 답하지 않았다.
— 나는 그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그는 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잴 것이 없다는 말은 서식에 없다.
—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과장은 제6차부터 지원 사무에 있던 사람이다. 1999년까지 그가 치른 재사정이 넷이다.
넷을 치르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그 물음을 하지 않았다. 수기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다. 다만 그가 답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 침묵으로 알 수 있다.
제7조는 스물일곱 자다. 그 스물일곱 자를 나누면 이렇게 된다.
| 조문에 있는 것 | 조문에 없는 것 |
|---|---|
| 주기 — 오 년 | 무엇을 재는가 |
| 주체 — 국회 | 어느 값에서 존속하지 않는가 |
| 대상 — 존속 필요성 | 누가 그 값을 내는가 |
| 행위 — 재사정한다 | 재사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
왼쪽 넷은 1952년에 정해졌고 한 번도 다투어지지 않았다.
오른쪽 넷은 1952년에 비워졌다. 기초자가 비워 둔 것이고, 그가 남긴 의견서에 그 이유가 있다. 기준을 적으면 그 기준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
다툴 자리를 열어 두려고 짧게 썼다.
열어 둔 자리에 마흔일곱 해 동안 들어앉은 것은 다툼이 아니라 서식이다.
기준이 없으면 재사정은 재는 일이 아니라 묻는 일이 된다.
묻는 일에는 부결이라는 결과가 있다. 다만 부결에 이르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결은 값이 아니라 표의 수로만 온다.
표의 수는 그해의 국회에서 나온다. 그해의 국회는 그해의 일로 나뉘어 있고, 그 나뉜 자리는 국경 위에 있지 않다.
값이 정해져 있으면 값을 두고 다툰다. 값이 없으면 물음을 낸 쪽이 왜 지금 이것을 묻느냐는 물음을 먼저 받는다.
넉 달을 조사하고도 재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조사가 부실해서가 아니다. 조사가 도달할 곳이 조문에 없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는 물음은 물을 때마다 통과된다. 통과되지 않을 값이 없기 때문이다.
그 조사관은 1999년 가을에 지원과를 떠났다.
전보는 본인이 신청한 것이었다. 신청서의 사유란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다.
간 곳은 도서관 자료과다. 지원과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전보는 그해에 그 한 건이다.
수기의 마지막 줄은 이렇다.
— 나는 그 뒤로 열일곱 해 동안 아무에게도 그 물음을 하지 않았다.
국경수호법 제10차 재사정 본회의 회의록
제○○○회 국회 제7차 본회의, 2002년 3월 열이튿날 · 회의록 41~42쪽
— 의사일정 제3항. 국경수호법 존속에 관한 건.
— 위원장 심사보고 있음. 토론 신청 없음.
— 표결 결과. 재석 218인, 찬성 201인, 반대 17인, 기권 없음.
가결.
2002년 3월 12일, 국회는 열 번째로 물었고 사 분 뒤에 답했다.
하나 — 사 분
회의록에는 시각이 찍혀 있다.
| 시각 | 의사 |
|---|---|
| 14:06 | 의사일정 제3항 상정 |
| 14:07 | 위원장 심사보고 |
| 14:09 | 토론 신청 없음 확인 |
| 14:09 | 표결 개시 |
| 14:10 | 가결 선포 |
여섯 시각 가운데 넷이 같은 분에 두 번씩 찍혔다. 표결은 전자 투표였고 단추를 누르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심사보고는 두 분이다. 백열두 쪽을 두 분에 보고하려면 읽는 것이 아니라 항목만 부른다.
그 백열두 쪽을 만드는 데 위원회는 넉 달을 썼다. 자료 요구가 여든여섯 건이었고 회신이 여든하나였다.
넉 달과 사 분 사이에는 아무 문서도 없다. 위원회의 일과 본회의의 일 사이를 잇는 절차가 심사보고 하나이기 때문이다.
조사에 넉 달이 드는 것은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결에 사 분이 드는 것은 표결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다툴 것이 없기 때문이다.
2002년, 열 번째 물음은 상정에서 가결까지 사 분이 걸렸다. 백열두 쪽을 만든 넉 달과 그 사 분 사이에는 아무 문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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