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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화제39장 격차(隔差)

· 57화 중 23화 · 3,495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하나 — 마지막 열

연도전국이북 여섯 개 도이남 아홉 개 도이북 몫
195710010010041.0
195911813310846.1
196114117611751.1
196317223213055.4
196520829414858.0
국경 23화 제39장 격차(隔差) — 헤더컷

가운데 두 열은 각 지역이 1957년에 견주어 몇 배가 되었는가다. 마지막 열은 그해 전국을 백으로 놓았을 때 이북이 가진 몫이다.

지수와 구성비는 다른 것을 잰다. 지수는 자란 정도고 구성비는 나눈 몫이다. 자란 정도만 보면 어느 쪽도 줄지 않았다.

마지막 열은 첫 줄의 사십일에서 나온다. 1965년 이북은 사십일에 이 점 구사를 곱해 백이십 점 오가 되고 이남은 오십구에 일 점 사팔을 곱해 여든일곱 점 삼이 된다. 두 값을 더하면 이백칠 점 팔이고 그것이 전국 지수 이백여덟이다. 백이십 점 오를 이백칠 점 팔로 나누면 오십팔이다.

다른 자료가 필요 없다. 첫 줄의 사십일과 두 지수만 있으면 나머지가 전부 풀린다.


이남도 자랐다. 여덟 해에 절반쯤 늘었다.

절반쯤 늘어난 쪽이 몫에서는 열일곱 점을 잃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저쪽이 더 자란 것인데, 구성비에서는 그 둘이 같은 칸에 적힌다.

구성비는 자기 몫을 남의 속도로 계산한다. 그것이 구성비의 성질이고, 그 성질 때문에 이 표는 읽는 사람을 두 번 놀라게 한다.

한 번은 이북 열에서, 한 번은 이남 열에서다.

1961년 줄에서 처음으로 절반이 넘어간다. 그해에 이 줄을 읽고 무엇을 한 부처는 없다.

둘 — 두 숫자

같은 해의 인구 몫을 옆에 놓는다.

구분공업 생산 몫인구 몫앞을 뒤로 나눈 값
이북 여섯 개 도58311.87
이남 아홉 개 도42690.61

마지막 열은 사람 하나가 몇 몫어치의 공장을 옆에 두고 사는가다. 일 점 팔칠을 영 점 육일로 나누면 삼 점 영칠이다.

세 배다.

두 숫자의 차이가 이 회차의 제목이다. 오십팔에서 삼십일을 빼면 스물일곱이고, 스물일곱은 그저 뺀 값이다. 뺀 값보다 나눈 값이 크게 말한다.


각주 두 개는 이 자리를 위해 붙어 있다.

첫째 각주는 이 표를 1인당 국민소득 추이표와 견주지 말라고 한다. 공업 생산 지수는 생산액이고 국민소득은 소득이다. 공장이 서 있는 곳과 그 공장이 낳은 것이 돌아가는 곳은 같지 않다.

둘째 각주는 이 표를 1953년 이전 자료와 견주지 말라고 한다. 견줄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두 각주를 붙인 사람은 이 표가 무엇으로 읽힐지 알고 있었다. 각주는 오해를 막는 장치이고, 오해를 예상한 사람만 각주를 단다.

그 뒤 십 년 동안 이 표를 인용한 문서가 백열아홉 건이다. 각주까지 함께 옮긴 것은 넷이다.


경제기획원 통계국 제3표 편성 회의 요록, 1965년 11월

— 이 표에 남북이라는 말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언제요.

— 처음부터요. 통계는 방위를 적지 않소.

— 그러면 읽는 사람이 무엇으로 읽겠소.

— 지역으로 읽소.

— 지역으로 읽으면 이 표는 국토가 고르게 자랐다는 표가 되오.

— 고르지 않소.

— 고르지 않다는 것은 이 표에 적혀 있지 않소. 적혀 있는 것은 지수요.

— 그러면 고르지 않다는 것은 어디에 적소.

— (답변 기재 없음)

셋 — 스물세 자

이 표를 만든 것은 통계국이 아니다. 통계국은 센 것뿐이다.

만든 것은 조문 한 줄이다.

국경 방위에 필요한 산업은 국경지대에 가깝게 배치한다.

띄어쓰기를 빼면 스물세 자다. 이 스물세 자가 열세 해 동안 한 일을 되짚으면 이렇다.

문서그 문서가 정한 것
1957원조 자금 첫 배분표이북 여섯 개 도 몫 51퍼센트
1959부흥부 중화학공업 입지 계획전력·광물·항구를 따라 입지를 잡는다
1960부처 합동 준공 집계그해 굴뚝 백열아홉 대 서른하나
1963국경수호법 시행령 개정국경지대를 사십 킬로에서 백 킬로로
1965산업통계연보 제3표이북 몫 58퍼센트

다섯 줄 가운데 남과 북을 논한 문서는 하나도 없다. 다섯 줄 전부가 거리와 전력 단가와 사거리를 논했다.

조문에는 사람 이름이 없다. 그 조문이 만든 표에도 없다.


서정협은 그해 쉰넷이고 법제처에 있다.

제6조를 쓴 것은 1951년 겨울이고, 그때 그가 막으려 한 것은 하나였다. 공장이 부산에만 서면 국경에 대는 데 열흘이 걸린다. 열흘을 사흘로 줄이려고 그는 「가깝게」라고 썼다.

사흘로 줄었다. 그리고 열네 해가 지나자 전국 공업의 오십팔이 그 사흘 안쪽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이 표를 읽었다. 읽은 기록이 자료집 제4권 뒤쪽에 한 줄로 있다. 「제3표 열람. 반출 아니함.」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그 줄에 없다. 열람 기록은 열람만 적는다.


국경 23화 제39장 격차(隔差) — 전환컷

이 표의 이남 열을 다시 본다.

일 점 사팔이다. 여덟 해 동안 절반쯤 자란 것은 못 자란 것이 아니다. 부산과 인천은 그동안 커졌고 항만도 늘었다.

다만 커진 쪽과 자란 쪽이 갈렸다.

1950년 겨울에 이 나라는 이겼다. 이긴 쪽은 이남이었고, 이긴 값으로 얻은 것이 국경이었고, 그 국경을 지키라는 조문이 열네 해 동안 돈을 북쪽으로 보냈다.

이긴 쪽이 자기가 이겨서 얻은 조문 때문에 변방이 되었다. 이 문장을 1965년에 소리 내어 말한 사람은 없다.


자료집 제4권은 제3표를 영인하면서 각주 두 개를 같은 쪽에 두었다.

떼어 내면 표만 남고, 표만 남으면 이 표는 국토가 고르게 자랐다는 표가 된다.

편찬자가 붙인 해제는 한 줄이다. 각주는 표의 일부다.


이동허가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고등법원 제1특별부, 1966년 9월 · 판결문 6쪽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제2항. 국경수호법 제5조는 국경지대의 거주와 이전을 허가 사항으로 정하였을 뿐, 허가를 신청할 권리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 이유 제4항. 신청할 권리가 없는 곳에는 그 신청을 물리치는 처분도 없다. 이 사건 통지는 취소를 구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유 제5항. 원고가 드는 사정은 딱하다. 그러나 이는 법을 만드는 자리의 일이지 법을 읽는 자리의 일이 아니다.

이유 제5항은 마지막 쪽의 한 줄이다. 그 아래는 비어 있다.

이 판결문은 원고가 어디로 가려 했는지를 적지 않았다.

하나 — 만 건

제5조는 열일곱 자다. 국경지대의 거주와 이전은 허가를 받는다.

1952년에 이 조문이 막으려 한 것은 나가는 사람이었다. 국경지대에서 사람이 빠지면 지킬 사람이 없어진다.

열네 해 뒤에 창구에 줄을 선 것은 들어가려는 사람이다.

연도신청허가기각기각률
19623,1041,6901,41445.6
19645,8822,7423,14053.4
19657,4693,1554,31457.8
196610,4123,9576,45562.0

넉 줄에서 신청은 세 배가 넘게 늘었고 허가는 두 배를 조금 넘게 늘었다.

늘어난 폭이 다르면 기각률은 저절로 오른다. 창구를 조인 사람이 없어도 오른다.

허가 수는 정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원은 매년 국경수비사령부가 도별로 통보하고, 통보한 뒤에는 그해에 고치지 않는다.

신청은 사람이 정하고 허가는 표가 정한다. 둘이 벌어진 것을 기각률이라고 부른다.


기각 사유는 넷으로 나뉜다.

사유
거주 요건에 미치지 못함2,318
직종이 지정 산업에 들지 아니함1,904
그해 정원이 참1,655
그 밖578
6,455

셋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정직한 줄이다. 정원이 찼다는 것은 신청한 사람에게 흠이 없다는 뜻이다.

첫 줄과 둘째 줄은 흠을 적는다. 다만 그 흠은 신청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사는 곳과 지금 하는 일의 것이다.

들어가려면 이미 안에 살거나 안에서 쓰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 둘이 없어서 들어가려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다.

둘 — 신청권

원고는 부산에서 일하던 선반공이다. 나이와 직종은 판결문 첫 쪽에 있고 그 밖은 없다.

그는 1965년에 두 번, 1966년에 한 번 신청했다. 세 번 다 기각이다. 사유는 세 번 다 둘째 줄이다.

세 번째 통지를 받고 그는 소송을 냈다. 청구 취지는 한 줄이다. 이 사건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처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논리는 짧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이 되려면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5조에는 그 권리를 적은 문장이 없다.

없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문은 적지 않는다. 없다는 것만 적는다.

조문은 허가를 준다고 적었고 신청을 받는다고는 적지 않았다. 창구는 열네 해 동안 그 적히지 않은 자리에 서 있었다.


고등법원 제1특별부 변론 조서, 1966년 8월

— 원고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오.

—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오.

— 다시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오.

— 창구가 있고 서식이 있고 접수 번호가 있소. 그러면 판단한 것이 아니오.

— 접수는 절차요. 절차가 있다고 권리가 생기지는 않소.

— 그러면 내가 낸 것은 무엇이오.

— (답변 없이 변론 종결)

'그러면 내가 낸 것은 무엇이오.' 답 없이 변론은 끝났다. 판결문은 원고가 어디로 가려 했는지도 적지 않았다.

남은 34화 · 약 120,682자 · 약 2시간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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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전 57화

제1부 부재(不在)

1서장2제2장 별장(別莊)3제4장 중지(中止)4제6장 오지 않았다

제2부 도하(渡河)

5제8장 수풍(水豐)6제9장 이천구백만7제10장 천사백(千四百)8제12장 저편

제3부 초안(草案)

9제14장 조사국(調査局)10제16장 제이조(第二條)11제17장 삼분의 일12제19장 배치(配置)13제21장 통과(通過)

제4부 표(票)

14제23장 명부(名簿)15제25장 백사십칠 석16제26장 개표(開票)17제27장 해석(解釋)18제29장 회의록(會議錄)

제5부 배치(配置)

19제31장 원조(援助)20제33장 육조(六條)21제35장 남(南)22제37장 항구(港口)

제6부 역전(逆轉)

23제39장 격차(隔差)24제40장 이주(移住)25제42장 신의주(新義州)26제44장 명부(名簿) 둘27제46장 서울28제48장 특수(特需)29제50장 역전(逆轉)

제7부 상비(常備)

30제51장 세는 사람31제53장 판결문(判決文)32제56장 훈련(訓鍊)33제58장 감축안(減縮案)34제60장 허가증(許可證)

제8부 문(門)

35제62장 문(門)36제64장 남은 것37제66장 팔차(八次)38제68장 닫혔다

제9부 재사정(再査定)

39제70장 구차(九次)40제72장 십차(十次)41제74장 아무도 세지 않았다

제10부 세대(世代)

42제76장 열여덟43제77장 북(北)44제79장 이름45제81장 흥남의 손자46제83장 열두 번째47제84장 지도(地圖)

제11부 격리(隔離)

48제86장 격리(隔離)49제88장 범위(範圍)

제12부 계산(計算)

50제90장 육조의 값51제92장 한 번도52제94장 스물여섯 달53제95장 세다

제13부 국경(國境)

54제96장 유고(遺稿)55제97장 열다섯 번56제98장 이름이 없는 사람57제99장 저편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