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제11부 격리(隔離)
48화제86장 격리(隔離)
하나 — 열에 하나
별지 제2호를 낸 것은 피고다. 원고가 아니다.

낸 취지는 답변서에 적혀 있다. 원고의 사정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 구분 | 상태 | 인구 대비 |
|---|---|---|
| 갑 | 허가증이 유효한 사람 | 89.0% |
| 을 | 갱신을 거부받고 이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람 | 4.1% |
| 병 |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 | 5.2% |
| 정 | 전출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1.7% |
을과 병과 정을 더하면 십일 퍼센트다. 국경지대에 사는 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금 넘는다.
표에는 세로 합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 넷을 다 더하면 백이 되고, 아래 셋만 더한 자리는 이 판결문 어디에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이 표를 냈다. 증명되었다.
이 표는 2015년 한 해치다. 앞선 해의 같은 표가 있는지는 별지에도 답변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
원고는 그것을 묻지 않았다. 물을 서면을 낼 기간이 그때 이미 지나 있었다.
셋 가운데 병이 가장 크다.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이 거부받은 사람보다 많다.
신청하지 않는 까닭은 규정 안에 있다.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고, 거부되면 육십 일 안에 국경지대 밖으로 나가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처분이 없다. 처분이 없으면 기간도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묻지 않는 것이다.
넷 가운데 정이 가장 작다. 이 칸에 들어가려면 신청을 하고, 거부를 받고, 이의에서 지고, 명령을 받아야 한다.
네 단계를 끝까지 밟은 사람만 정이 된다. 그래서 이 칸은 작다.
둘 — 자격
원고는 1968년에 함경북도에서 났다. 소를 낸 해에 마흔여덟이다.
허가증은 다섯 번 갱신되었다. 여섯 번째에 거부되었다. 거부 사유란에 표시된 것은 둘째 항과 셋째 항이고, 직업과 소득이다.
그가 서른 해 다닌 곳은 그 전해에 문을 닫았다.
1심 판결문에는 이유 제5항에 해당하는 문단이 없다. 그 문장은 항소심에서 붙었다.
문장의 끝은 「운용되어 왔다」다. 왔다는 것은 어느 때부터라는 뜻이다. 그 어느 때가 언제인지는 판결문에 없다.
서울고등법원 변론 요지, 2016년 9월
— 문. 전출하지 아니한 까닭은 무엇인가.
— 답. 갈 데를 적으라 하는데 적을 데가 없소.
— 문. 서식에 그 칸이 있다.
— 답. 칸은 있소. 나는 이 도(道) 밖에 살아 본 일이 없소.
— 문. 그것은 전출하지 못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답. 그렇게 들었소.
전출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는다. 그대로 남는다.
다만 등록의 근거란에 적힌 허가 번호는 2016년 3월에 기간이 끝났다.
그 뒤로 그가 낸 신고는 세 건이고 세 건 다 반려되었다. 반려 사유는 셋 다 같다. 유효한 허가 번호가 없다는 것이다.
반려되면 종전 등록이 남는다. 종전 등록지는 그가 지금 자는 리(里)다.
그는 그 도에 살고 있고, 그 도에 등록을 다시 둘 수는 없다.
상고는 2017년 2월에 기각되었다. 심리불속행이고 판결문은 두 쪽이다. 이유 제5항은 그 두 쪽에 옮겨지지 않았다.
옮겨지지 않은 문장은 그 뒤 하급심에서 인용되었다. 2019년까지 열한 건이다.
열한 건 가운데 아홉이 갱신 거부에 관한 것이고 둘이 이동 허가에 관한 것이다.
인용은 열한 건 다 이유란의 앞쪽에 놓였다. 주문은 열한 건 다 기각이다.
원고는 그 리에서 산다. 갱신 신청은 다시 하지 않았다.
별지 제2호의 구분으로 그는 이제 을이 아니라 병이다.
『국경수호법 제13차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국회 국경수호법 재사정 특별조사위원회, 2017년 3월 · 본문 112쪽 · 부록 3종
— 결론. 국경의 상황에 변화가 없다. 본법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다.
— 본문 제3장 제2절은 제5조의 운용에 관한 항이다. 열한 줄이다.
— 부록 제3 「제5조 운용 실태」. 조사관 서희원 작성. 전 34쪽.
부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참고 자료다.
이 보고서에서 달라진 것은 본문이 아니라 그 뒤에 붙은 것이다.
하나 — 서른네 쪽
서희원은 여섯 해 전에 지원과에 들어왔고 그때는 자료를 서식에 옮기는 사람이었다.
제13차에서는 조사관이다. 그가 참여한 두 번째 재사정이다.
여섯 해 동안 그가 한 일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었다. 모으는 것은 서식에 옮기는 일이고 서식은 위원회가 정한다.

서식에 칸이 없는 자료는 모으지 않는다. 모으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넷째 해에 알았다.
부록을 붙이겠다는 신청은 2016년 9월에 냈다. 간사가 물은 것은 두 가지다.
본문에 넣을 것인가. 예산이 드는가.
답은 둘 다 아니다였다. 그래서 허가되었다.
| 항 | 표제 | 쪽 |
|---|---|---|
| 1 | 제5조와 하위 규정의 연혁 | 1~6 |
| 2 | 갱신 요건의 변화 | 7~13 |
| 3 | 거주 상태별 인구 | 14~22 |
| 4 | 갱신 거부 뒤의 경로 | 23~28 |
| 5 | 세지 못한 것 | 29~34 |
셋째 항이 아홉 쪽으로 가장 길다. 다섯째 항은 여섯 쪽이다.
다섯 표제 가운데 부정형은 다섯째 하나뿐이다.
부록에서 가장 두꺼운 것은 센 것이고, 두 번째로 두꺼운 것은 세지 못한 것이다.
둘 — 한자리
부록 제3 머리말, 2017년 2월
— 이 부록에는 새로 조사한 것이 없다.
— 여기 실린 표는 전부 국경수비사령부와 내무부와 법원이 이미 만들어 둔 것이다.
— 나는 그것을 한자리에 옮겨 놓았다.
— 옮겨 놓으니 한 가지가 보였다.
—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삼십일 년 동안 세어 왔다. 다만 같은 종이에 센 적이 없다.
셋째 항의 표는 그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가 한 일은 늘린 것이다.
갑과 을과 병과 정으로 나눈 칸은 전해 가을 어느 판결문의 별지에 있었다. 그 별지를 만든 것은 국가이고, 낸 곳은 위원회가 아니라 법정이다.
법정에 낼 때 그 표는 한 해치였다. 그가 서른한 해치로 늘렸다.
국가는 이 표를 이미 만들어 두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고 만들었다.
넷째 항 여섯 쪽 가운데 넉 쪽은 서식 제4호를 세로로 쌓은 것이다. 전출 확인서에는 어디로 갔는지를 적는 칸이 있다.
1986년부터 2016년까지 그 칸에 가장 많이 적힌 곳은 서울이고 다음이 인천이다. 세 번째는 지명이 아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칸이다.
늘려 놓으니 갑의 칸은 해마다 줄었다. 삼십일 년 동안 한 번도 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준 해는 1991년이다. 1986년에 갱신을 받은 사람들의 오 년이 그해에 끝났다.
규정은 1986년 이후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요건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다. 요건이 그대로인 채로 사람이 요건에서 떨어져 나갔다.
셋 — 참고 자료
본문 제3장 제2절 열한 줄 가운데 아홉은 조문과 하위 규정의 이름이고 둘은 연간 처리 건수다.
이 절에는 거부된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적은 줄이 없다. 부록 넷째 항이 여섯 쪽으로 적어 놓은 것이 그것이다.
부록의 존재는 본문 목차 맨 아래에 한 줄로 적혀 있다. 「부록 3종」이다. 표제는 목차에 옮기지 않는다.
부록은 열한 줄에 인용되지 않았다.
서희원은 간사에게 물었다. 참고 자료는 인용하지 않는다는 답이 왔다. 그것이 규칙인지 관행인지는 간사도 알지 못했다.
배포본은 본문만 묶었다. 부록 세 종은 원본에만 편철되었다.
원본은 국회도서관에 한 부, 위원회 서고에 한 부 들어간다.
제13차의 존속 표결은 그해 3월에 있었고 가결되었다.
열세 번째로 물었고 열세 번째로 같은 답이 나왔다.
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본문 백열두 쪽이다. 서른네 쪽은 의결되지 않았고 부결되지도 않았다.
부록 마지막 쪽 아래에 다음 재사정에서 세어야 할 것이 다섯 줄로 적혀 있다.
넷은 열 해 뒤 제15차 조사에 그대로 들어간다.
다섯째 줄에 그가 적은 것은 세 글자다. 「미확인」.
그 세 글자가 무엇을 세는 항목이 되는지는 그도 그때 적지 않았다.
국경수비사령부 「국경지대 지정 현황」
국경수비사령부 작전참모부, 2018년 6월 · 1장 · 배포 3부
— 본 현황은 국경수호법 제2조와 그 위임에 따른 고시를 시점별로 정리한 것이다.
— 현행 지정의 근거는 1979년 국방부 고시 제412호다.
— 지정 면적은 2018년 6월 1일 기준이다.
본 현황에는 지정 사유를 적지 아니한다. 종전 현황에도 적지 아니하였다.
2018년 6월, 국경지대가 어디까지인가가 한 장에 적혔다.
| 시점 | 근거 | 지정 범위 | 면적(㎢) | 국토 대비 |
|---|---|---|---|---|
| 1952. 3 | 법률 제2조 | 국경선 이남 40km | 40,000 | 18% |
| 1963. 11 | 법률 제2조 개정 | 국경선 이남 100km | 68,000 | 31% |
| 1971. 4 | 국방부 고시 제188호 | 위 범위 및 주요 보급로 연접 지역 | 79,000 | 36% |
| 1979. 9 | 국방부 고시 제412호 | 방위상 필요한 범위 | 86,000 | 39% |
| 1988. 5 | 좌동 | 좌동 | 112,000 | 51% |
| 2018. 6 | 좌동 | 좌동 | 134,000 | 61% |
다섯째 난은 넷째 난을 이십이만으로 나눈 값이다. 이십이만은 이 현황이 쓰는 국토 면적이다.
국경지대는 국토의 18퍼센트에서 61퍼센트가 되었다. 여섯 줄의 표, 근거란은 1979년 고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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