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연표
국경 연표는 1950년 10월 12일부터 주요 사건 6건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실제 역사와 갈라지는 지점은 1950년 10월 12일의 파병 대기 명령이 끝내 해제되지 않은 것이다. 결말과 후반 전개는 담지 않았다.
| 연도 | 간지 | 사건 |
|---|---|---|
| 1950년 10월 12일 | 경인년 | 「출동하지 아니한다」 — 두 항짜리 전보가 압록강 북안의 부대를 세운다. 기한은 적혀 있지 않았다. |
| 1950년 10월 26일 | 경인년 | 국군 선두가 초산에서 압록강에 닿는다. 여드레치 전황 보고의 접적란은 전부 「없음」이다. |
| 1951년 1월 | 신묘년 | 국경 방위 소요 판단 제1차. 마지막 쪽에 「이 병력을 유지할 재정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이 붙는다. |
| 1951년 3월 6일 | 신묘년 | 국무회의록에서 「북방」이 「국경」으로 바뀐다. 말이 바뀌자 예산 항목과 부처가 뒤따른다. |
| 1951년 4월 | 신묘년 | 법제조사국에 사무관 서정협이 배치된다. 지시서는 한 줄 — 「국경 방위에 필요한 법률을 기초할 것.」 |
| 1952년 3월 이후 | 국경수호법의 공포와 그 뒤 일흔다섯 해, 열다섯 번의 재사정은 본문에서 밝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