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제9부 재사정(再査定)
40화제72장 십차(十次)
하나 — 사 분
국경수호법 제10차 재사정 본회의 회의록, 2002년 3월 열이튿날

—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국경수호법 존속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
— 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는다.
— 의장. 토론 신청이 없다. 표결한다.
— 의장. 재석 이백열여덟, 찬성 이백일, 반대 열일곱, 기권 없다. 가결되었다.
— 의장.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간다.
의장이 한 말은 다섯 마디이고 그 가운데 물음은 없다.
둘 — 없는 안
이번에는 폐지 법률안이 붙지 않았다.
붙지 않은 이유는 금지가 아니다. 발의할 사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안 발의에는 열 사람의 찬성이 필요하다.
물은 해를 표결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된다.
| 회차 | 해 | 폐지안 | 무엇을 표결하였는가 | 남은 수 |
|---|---|---|---|---|
| 제6차 | 1982 | 병기 | 폐지안 부결 | 62 대 209 |
| 제7차 | 1987 | 병기 | 폐지안 부결 | 81 대 204 |
| 제8차 | 1992 | 병기 | 존속 가결 | 157 대 143 |
| 제9차 | 1997 | 병기 | 폐지안 부결 | 68 대 191 |
| 제10차 | 2002 | 없음 | 존속 가결 | 201 대 17 |
가운데 줄이 이 표에서 가장 높다. 1992년에 폐지 쪽은 열네 표 모자랐다.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은 같은 것을 세지 않는다. 넷째 줄의 예순여덟은 폐지안에 찬성한 수이고 다섯째 줄의 열일곱은 존속에 반대한 수다.
두 수를 잇대어 읽으면 열 해 만에 넷의 하나로 줄었다고 읽힌다. 잇대어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표가 오른쪽 칸을 하나로 놓았기 때문이다.
잇대어 읽지 않아도 남는 것은 하나다. 1992년에는 표결에 나온 사람이 전원이었고 2002년에는 여든둘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세면 세 가지다.
첫째, 1992년에 반대에 섰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2002년 국회에 없다. 국회는 열 해에 두 번 바뀐다.
둘째, 1995년에 국경개방추진위원회가 해산했다. 폐지안을 밖에서 밀어 올리던 자리가 그때 비었다.
셋째, 국경 지역구에서 나온 요구가 바뀌었다. 2002년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낸 것은 폐지안이 아니라 제5조 허가 절차에 관한 개정안 셋이다.
셋 다 통과되었다. 갱신 주기가 이 년에서 삼 년이 되었고, 신청 서식이 두 장에서 한 장이 되었고, 반려 사유의 통지가 의무가 되었다.
셋 다 좋은 개정이다. 셋 다 제5조를 그대로 둔다.
요구를 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요구가 겨누던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언저리를 고쳐 주는 것이다.
전자 표결은 이름을 남긴다.
제7차까지는 존속이 이의 없이 가결되었고 그래서 찬반의 수가 없었다. 부결된 폐지안에만 수가 남았다.
2002년에는 반대한 열일곱의 이름이 회의록에 있다. 이 법이 생긴 뒤 존속에 반대한 사람의 이름이 문서에 적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일곱 가운데 열둘이 국경 지역구다.
오십 년 만에 이름이 남았고, 남은 것은 이름뿐이다.
셋 — 오십 년
1952년 3월에 공포되었고 2002년 3월에 열 번째로 물었다.
오십 년이다.
기초자가 이 조문을 넣으면서 적은 문장이 있다. 임시법은 반드시 남용된다. 끝나는 날짜가 적혀 있으면 사람은 그날까지 무엇이든 한다. 그러므로 이 법은 끝나는 날짜를 적지 않는다. 대신 오 년마다 다시 묻게 한다.
마지막 줄은 이렇다. 다시 묻는 법은 남용되지 않는다.
오십 년 동안 열 번 물었다. 열 번 다 같은 답이 나왔다.
같은 답이 열 번 나오는 장치는 재는 장치가 아니다. 재는 장치는 값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진다.
이 장치는 값을 받지 않는다. 표를 받는다.
물을 때마다 이 법은 새것이 된다. 1952년에 만든 법이 아니라 2002년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되기 때문이다.
끝나는 날짜를 적지 않은 법은 오십 년을 살았고, 다시 묻는 조항이 그 오십 년을 열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에 표를 붙였다.
회의록 42쪽 아래 세 줄은 다음 의사일정이다.
의사일정 제4항은 도로 관계 법률의 일부 개정이었다. 토론 신청이 둘 있었고 심사에 스물여섯 분이 걸렸다.
감사원 「국경수호법 집행 실태 감사 결과」
감사 결과 요지 · 2003년 10월 · 요지 2쪽, 본문 87쪽
— 감사 대상 기관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경수비사령부 및 국경지대 소재 8개 시군이다.
— 감사 기간은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다.
— 지적 사항은 19건이다.
이 법에 대한 감사는 제정 이후 세 번째다.
감사는 지켜졌는가를 보는 일이고 무엇을 하였는가를 보는 일이 아니다.

이 법에 대한 감사는 세 번째다. 앞의 둘은 1961년과 1988년이다.
세 번 다 지적의 대부분이 서류였다. 서류는 세기 쉽고 고치기 쉽고 고쳤는지 확인하기 쉽다.
지적 열아홉 건을 분류하면 이렇다.
| 분류 | 건 |
|---|---|
| 허가 서류의 보존 연한 미준수 | 5 |
| 처분 통지 서식 불일치 | 4 |
| 예산 집행 증빙 미비 | 3 |
| 통계 보고 기한 초과 | 2 |
| 위임 전결 규정 미정비 | 2 |
| 법의 목적과 집행의 괴리 | 3 |
| 계 | 19 |
위의 다섯 줄이 열여섯이다. 열여섯 건에는 조치 사항이 붙었다. 시정 아홉, 주의 다섯, 통보 둘이다.
붙은 조치에는 기한이 있다. 가장 짧은 것이 삼십 일이고 가장 긴 것이 여섯 달이다.
열여섯 건 가운데 열넷이 이듬해 봄까지 이행 완료로 확인되었다. 확인은 서류로 한다.
마지막 줄 셋은 별도로 묶였다. 요지에 그 셋의 전문이 실려 있다.
감사원 「국경수호법 집행 실태 감사 결과」 지적 제17호~제19호, 2003년 10월
— 제17호. 제2조의 국경지대 범위가 1979년 이후 개별 고시로 정해지고 있으나, 고시의 근거가 되는 판단 기준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아니하다.
— 조치 사항. 해당 없음.
— 제18호. 제5조 이동 허가의 반려 처분에 대하여 그 뒤의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반려된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아는 기관이 없다.
— 조치 사항. 해당 없음.
— 제19호. 제4조의 배정 비율이 상한인지 하한인지에 관하여 소관 부처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 두 해석이 각각 다른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다.
— 조치 사항. 해당 없음.
조치 사항란이 빈 것은 담당자가 채우지 않아서가 아니다.
감사원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을 어긴 데 대해서다. 위의 셋은 법령을 어긴 것이 아니다. 법령 그 자체다.
제17호는 조문이 범위를 정하지 않아서 생겼고, 제18호는 조문이 뒤를 묻지 않아서 생겼고, 제19호는 조문이 상한인지 하한인지를 적지 않아서 생겼다.
어긴 것에는 시정을 요구한다. 조문 자체는 감사가 요구할 대상이 아니다.
요지 2쪽 아래에 한 문장이 있다.
위 3건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부처에 통보한다.
통보에는 기한이 없다. 통보받은 부처가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감사 규칙에 없다.
열여섯 건에는 날짜가 붙었고 세 건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
감사 결과는 2003년 11월에 국회에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위원회 회의록에서 열여섯 건에 관한 발언은 아홉 번 나온다. 보존 연한과 증빙에 관한 것이다.
세 건에 관한 발언은 없다.
세 건은 다음 재사정의 조사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 표준 서식 제1호에 그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요지 두 쪽은 자료집 제4권에 실려 있다.
본문 여든일곱 쪽은 목록에만 있다. 편찬 때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경수비사령부 전사자 명부 제1권~제5권
국방부 인사복지실 자료 조회 회신 부속서, 2005년 9월 · 1쪽
— 본 부속서는 명부의 권별 소재와 편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 권마다 편철 부서와 서식이 다르다.
— 권을 합산한 문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 부속서는 명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다.
다섯 권은 모두 있다. 다섯 권을 합한 것은 없다.
하나 — 권
| 권 | 기간 | 편철 부서 | 쪽 | 누계란 |
|---|---|---|---|---|
| 1 | 1950.11~1968.11 | 국경수비사령부 인사참모부 | 23 | 있음 |
| 2 | 1969.01~1979.12 | 제1국경군단 인사처 | 31 | 있음 |
| 3 | 1980.01~1989.12 | 국경수비사령부 인사처 | 28 | 없음 |
| 4 | 1990.01~1998.12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34 | 없음 |
| 5 | 1999.01~ | 국경수비사령부 인사처 | 19 | 전산 |
다섯 줄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쉰다섯 해다.
같은 것을 다섯 번 적은 것처럼 보인다. 다섯 줄 가운데 같은 것은 첫째 칸의 낱말뿐이다.
합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씩 적는다.
제1권의 누계란은 1950년 11월에서 시작해 마지막 줄에 이백쉰다섯으로 끝난다. 제2권의 누계란은 1969년 1월에 다시 영에서 시작한다.
두 권의 오른쪽 칸은 같은 이름을 달고 있고 같은 것을 세지 않는다.
제1권은 1968년 11월에 끝났다. 쪽이 찼기 때문이다.
제2권은 1969년 1월에 시작한다. 표지를 그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의 한 달은 어느 권에도 없다. 그 달의 기록은 부대 인계 문서에 낱장으로 붙어 있고, 낱장에는 쪽 번호가 없다.
제1권과 제2권 사이의 한 달은 어느 권에도 없다. 그 달의 기록은 인계 문서에 낱장으로 붙어 있고, 낱장에는 쪽 번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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