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제7부 상비(常備)
33화제58장 감축안(減縮案)
세 줄은 삼단논법의 꼴을 하고 있다.
그 꼴을 지탱하는 것은 가운데 줄이다. 소요 병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앞줄에서 옮겨 온 말이다. 소요를 다시 계산한 문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제안 이유 셋째 줄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그 문서다.
여섯 달은 한 사람의 여섯 달이다. 그해 입영한 사람의 수를 곱하면 다른 크기의 수가 나온다. 그 곱셈을 한 문서도 이 서류철에 없다.
안은 계산이 없다고 말했고, 심사는 계산 없이 답했다.
제3조는 병력 규모를 매년 국회가 정하라고 했다.
이 심사보고서는 국회가 정한 정수를 근거로, 국회가 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하라고 만든 조문이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안은 1983년 6월에 부결되었다. 의안번호는 그대로 남았다.
발의자 스물셋 가운데 열아홉이 다음 국회에도 있었다. 같은 안은 다시 제출되지 않았다.
서류철에 남은 것은 석 장이다. 한 장이 낸 것이고 두 장이 답한 것이다.
『국경지대 생활사 구술 자료집』 제4권, 채록 2003년 5월
구술자 1952년 신의주 출생 · 회사원 · 채록 당시 쉰하나
— 채록자는 「국경 사람」이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었는지 물었다.
— 구술자는 언제 처음 들었는지가 아니라 언제 뜻이 바뀌었는지를 말했다.
— 녹취는 두 시간 십 분이고, 이 자료집에 실린 것은 그 가운데 열여덟 쪽이다.
구술자의 요청으로 근무처의 이름은 지웠다.
이 말은 처음에 칭찬이었다.
하나 — 말
신문에서 이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71년이다. 경제면 기사의 소제목이었다.
그때 뜻은 하나였다. 강 가까운 데 사는, 공장이 많은 데 사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다.
용례는 열넉 해 사이에 두 번 옮겨 갔다.
| 시기 | 어디에 쓰였는가 | 무엇을 가리켰는가 |
|---|---|---|
| 1971~1976 | 경제면 기사 | 소득이 높은 지역의 주민 |
| 1977~1981 | 사회면 기사와 광고 | 국경지대에 적을 둔 사람 |
| 1982~ | 입사 원서·대출 서류·혼담 | 허가증을 가진 사람 |
셋째 줄에서 이 말은 지역을 가리키기를 그만두었다.
국어사전에 이 말이 오른 것은 뒤의 일이다. 뜻풀이는 한 줄이고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다. 뜻이 언제 둘이 되었는지는 사전이 적지 않는다.
『국경지대 생활사 구술 자료집』 제4권, 구술자 진술 중
— 나는 신의주에서 났소. 그래서 국경 사람이오.
— 처음에는 그 말이 듣기 좋았소. 우리 동네가 잘산다는 말이었으니까.
—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는 나도 모르오.
— 다만 어느 해부터인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내 얼굴이 아니라 주머니를 보더군.
— 주머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니까 그러오.
허가증이다.
제5조는 국경지대의 거주와 이전을 허가로 정했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의 한 판결이 그것을 확인했다. 이유란에 제5조는 출생을 예외로 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고, 주문은 벌금이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은 전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거기 살지 않는다.
모두가 가진 문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그 지역 안에서는 그렇다.
밖에서는 다르다.
허가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지역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그는 부유한 지역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증명하는 쪽이 뒤집힌 것이다. 제한하려고 만든 문서가 자격을 적은 문서로 읽힌다.
둘 — 두 종류
옮겨 간 사람도 있다.
1972년 뒤로 서울과 남쪽 도에서 사람이 북으로 갔다. 일자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옮겨 가려면 허가가 있어야 하고, 허가에는 직업이 있어야 한다. 직업을 먼저 얻고 허가를 받는 순서가 된다. 그래서 옮겨 간 사람은 대개 기술자와 사무직이다.
회사가 사람을 불러오면 초빙 서류를 낸다. 초빙 서류가 있으면 허가는 대개 난다.
부르는 쪽이 있어야 갈 수 있다. 부르는 쪽이 없으면 지나갈 수는 있고 살 수는 없다.
옮겨 간 사람도 허가증을 가진다. 서식이 같고 유효기간이 같다.
다만 그들을 「국경 사람」이라 부르지 않는다.
| 구분 | 태어난 사람 | 옮겨 간 사람 |
|---|---|---|
| 허가의 근거 | 본적 | 직업 |
| 허가가 끊기면 |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오던 곳으로 간다 |
| 그 말로 불리는가 | 불린다 | 불리지 않는다 |
구술자 진술 중
— 우리 회사에도 서울서 온 사람이 많소.
—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월급이 많고 사택도 좋소.
—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국경 사람이라고는 안 하오.
— 왜 그러냐고 물으면 다들 웃기만 하오.
— 나도 웃소. 나도 그 말을 그렇게 쓰니까.

은행의 신용 조사표에는 허가증란이 있다. 있는지 없는지를 적는 칸이고 등급을 적는 칸이 아니다.
혼담에 오가는 물음도 같다.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를 묻고 나서, 허가증이 있느냐를 따로 묻는다.
말이 가리키는 것은 소득이 아니고 허가증도 아니다. 태어난 곳이다.
허가증은 오 년마다 갱신한다. 태어난 곳은 갱신하지 않는다.
갱신되는 것은 자격이고, 갱신되지 않는 것은 출신이다.
구술자는 1985년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허가증은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되었다. 신청서에는 부모의 허가증 번호를 적는 칸이 있다.
채록자가 그 칸을 물었다. 구술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 열여덟 쪽의 마지막은 채록자의 물음이다. 아들이 그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답은 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괄호를 치고 녹음 종료라고 적어 두었다.
「국경지대 거주허가증 발급 및 갱신에 관한 규정」
내무부령 · 1986년 1월 1일 시행 · 전 19조 및 서식 4종
— 제3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오 년으로 한다.
— 제7조.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만료 전 구십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 갱신의 요건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별표 제1호에 직업과 소득이 들어간 것은 이 규정이 처음이다.
1986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곳에 사는 일에 요건이 붙었다.
하나 — 별표 제1호
이 규정 이전의 갱신 요건은 둘이었다. 본적과 실거주다.
둘 다 사실이면 갱신되었다.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등본 한 장이 들었다.
별표 제1호는 네 항이다.
| 항 | 요건 | 확인 서류 |
|---|---|---|
| 하나 | 국경지대 내 본적 또는 오 년 이상 실거주 | 주민등록 등본 |
| 둘 | 직업 | 재직 증명 또는 사업자 등록 |
| 셋 | 소득 | 전년도 소득 증명 |
| 넷 | 부양되는 경우 부양자의 둘·셋 | 위 서류의 사본 및 가족 관계 서류 |
첫 항만 남고 나머지 셋은 새것이다. 새 셋 가운데 둘이 돈에 관한 것이고, 넷째 항은 그 둘을 남에게서 빌려 오는 절차다.
서식은 넉 장이다.
| 서식 | 무엇에 쓰는가 |
|---|---|
| 제1호 | 허가증 |
| 제2호 | 갱신 신청서 |
| 제3호 | 갱신 거부 통지서 |
| 제4호 | 전출 확인서 |
넉 장 가운데 셋이 갱신 뒤의 일에 쓰인다. 신규 발급에 쓰는 서식은 새로 만들지 않았다. 종전 것을 그대로 쓴다.
개정 이유서는 넉 줄이다.
국경지대 거주허가증 규정 개정 이유서, 1985년 11월
— 국경지대의 인구가 수용 능력에 이르고 있다.
— 유입을 조절할 기준이 현행 규정에 없다.
— 거주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둔다.
— 본 개정은 신규 발급이 아니라 갱신에 적용한다.
넷째 줄이 이 개정의 실질이다.
신규 발급은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갱신은 이미 사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들어오는 것을 조절하겠다고 적고, 이미 사는 사람을 심사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유입을 막는 기준이 거주를 끊는 기준이 되었다.
둘 — 사천이백
1986년은 이 규정으로 갱신을 받은 첫해다. 그해의 갱신 거부는 사천이백 건이었다.
거부 사유란은 서식 제3호에 있고 항이 넷이다. 그 가운데 셋이 별표 제1호의 둘·셋·넷에 대응한다. 넷째 항은 「기타」다.
첫 항에 대응하는 거부 사유는 없다. 본적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부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제14조에 있다.
「국경지대 거주허가증 발급 및 갱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5조
— 제14조. 갱신을 받지 못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육십 일 이내에 국경지대 밖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전출 대상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서에는 별표 제1호 둘·셋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한다.
이의 신청의 요건이 갱신의 요건과 같다.
직업과 소득이 없어서 거부된 사람이, 직업과 소득을 소명하여 다투게 되어 있다.
다툴 수 있는 사람은 다툴 일이 없는 사람이다.
육십 일이라는 기간은 다른 규정에서 옮겨 왔다. 무허가 거주자의 퇴거 기간이다.
태어나서 서른 해를 산 사람과 허가 없이 들어온 사람이 같은 기간을 받는다. 두 경우를 나눈 조항은 이 규정에 없다.
전출한 사람은 서식 제4호를 받는다. 확인서에는 전출 사유를 적는 칸이 없고 어디로 갔는지를 적는 칸만 있다.
셋 — 오 년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오 년이다. 제7조의 재사정 주기도 오 년이다.
두 주기는 한 해 어긋난다. 갱신이 1986년이고 재사정이 1987년이다.
같은 길이의 주기가 둘이다. 하나는 법을 재고 하나는 사람을 잰다. 재는 사람이 다르고 서식이 다르고, 오 년이라는 길이만 같다.
같은 길이의 주기가 둘 있다. 하나는 오 년마다 법을 재고, 하나는 오 년마다 사람을 잰다. 두 주기는 한 해 어긋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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