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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화제37장 항구(港口)

· 57화 중 22화 · 3,417자 · 약 5분 · 무료

글자3 / 5

하나 — 무게

빠진 화물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기 쉬웠다.

국경 22화 제37장 항구(港口) — 헤더컷

비료 원료는 흥남으로 갔다. 코크스탄과 철재는 청진으로 갔다. 배가 부산에 들르지 않고 동해를 따라 올라간다.

들르지 않는 까닭은 설비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 부려 철도로 천 킬로미터를 올리는 것보다 배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싸다.

아무도 부산을 뺀 것이 아니다. 부산을 지날 까닭이 없어진 것이다.


부산은 그해에도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다. 청진과 흥남을 합쳐도 부산 하나에 못 미친다.

줄어든 것은 순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바뀐 해를 그때 아무도 따로 표시해 두지 않았다.

둘 — 봉투

조합은 그해 칠월에 진정서를 냈다.

낸 곳은 상공부다. 내용은 세 가지다. 원자재 양륙항을 나누어 달라는 것, 나눌 수 없으면 부두 노동자 전직을 알선해 달라는 것, 둘 다 안 되면 까닭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상공부는 접수하고 이송했다. 진정의 내용이 제6조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송에는 잘못이 없다. 소관대로 보낸 것이다.

양륙항 지정이 시행령에 들어간 것은 1957년이다. 들어갈 때 다툼이 없었다.

상식에 붙은 조문에는 반대가 붙지 않는다. 1952년 1월의 십일 분이 그랬고 1957년의 시행령도 그랬다.


국방부 회신, 1963년 9월 · 부산 하역업 조합 앞

— 귀 조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 원자재 양륙항의 지정은 국경수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 본건은 방위 산업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경제 부처의 소관이 아니다.

— 진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를 조정할 근거 규정이 없다.

— 이상.


세 가지 가운데 답이 온 것은 셋째뿐이다.

까닭을 알려 달라고 했고 까닭이 왔다. 조합이 원한 답은 아니었으나 요구한 것 가운데 하나이기는 했다.

부두가 줄어든 것은 경제의 일이 아니라 방위의 일이었다. 진정할 상대를 고르는 데서 조합은 처음부터 틀렸다.


부산 하역업 조합 이사장 구술, 1988년 7월

— 그때 우리는 상공부에 냈소.

— 답이 국방부에서 왔소.

— 나는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았소.

— 부두 일에 국방부가 왜 나오는지 그때는 몰랐소.

— 지금은 아오. 안다고 달라진 것은 없소.


조합은 그 뒤 두 번 더 진정서를 냈다. 1965년과 1969년이다.

두 번 다 국방부로 이송되었고 두 번 다 같은 문안의 회신이 왔다. 셋째 회신에는 앞의 두 회신의 문서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다.


채록은 1988년 여름 조합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채록자가 마지막에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물었다. 구술자는 없다고 답했다.

녹음기를 끈 뒤에 한마디를 더 했다고 채록자가 각주에 적어 두었다. 각주에 그 한마디는 옮겨져 있지 않다.


국경수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및 개정 이유서

국방부 제출 · 법제처 심사 제413호 · 1963년 10월

— 시행령 제2조 중 「법 제2조 본문에 따른다」를 「국경선 이남 백 킬로미터로 한다」로 한다.

— 이유. 국경 북안에 배치 가능한 화포의 최대 사거리가 제정 당시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에 국경지대의 폭도 두 배 이상을 요한다.

— 별지로 화포 제원표 한 장을 첨부한다.

제원표를 붙이라는 것은 법제처 심사 의견이었다. 원안에는 없었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4권 편찬자 주.

이 개정에는 국회 표결이 없었다.

하나 — 단서

법률 제2조에는 사십 킬로미터가 적혀 있다. 시행령이 법률의 수치를 고칠 수는 없다.

고칠 수 있게 된 것은 1957년 시월이다. 그달의 법률 정비 개정에서 제2조에 단서 한 줄이 붙었다.

다만 국방상 필요한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단서는 열아홉 건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 정비 법안 안에 있었다. 법안의 심의 시간은 이십이 분이다.

정비 법안은 자구와 인용 조문을 맞추는 법안이다. 그런 법안에는 반대가 붙지 않는다. 고치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아홉 건 가운데 열여덟 건이 자구였다. 나머지 하나가 이 단서다.

단서를 넣자고 한 것은 국방부다. 붙인 사유서는 반 쪽이고 사유는 한 줄이다. 화기는 자란다.

이 사유는 참이다. 참인 사유에는 반대가 붙기 어렵다.

법률에는 그해에도 사십이 적혀 있었다. 사십을 정하는 자리는 그날 법률 밖으로 나갔다.

둘 — 예순

국경 22화 제37장 항구(港口) — 전환컷

1963년 시월의 개정안은 그 단서를 근거로 한다.

이유서에 붙은 제원표는 이렇다.

화포최대 사거리비고
105밀리 곡사포11km제정 당시
155밀리 곡사포15km제정 당시
155밀리 장포신포22km제정 당시 최장
130밀리 야포27km1954년 이후
175밀리 자주포33km1962년 이후

제정 당시 최장이 스물둘이고 지금 최장이 서른셋이다.

두 배는 아니다. 한 배 반이다. 이유서가 두 배라고 적은 것은 열한 킬로미터짜리 곡사포를 밑에 놓았을 때의 값이다.

이유서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두 배인지를 적지 않았다. 적지 않아도 제원표가 붙으면 읽는 쪽이 알아서 고른다.


1952년에 사십을 뽑은 방법은 남아 있다.

화력값에 반나절 행군을 더하고, 그 합을 오만분의 일 도엽 단위로 올렸다. 스물둘에 열여섯을 더하면 서른여덟이고 도엽 두 장이면 사십이다.

같은 방법을 1963년 제원에 그대로 대면 이렇게 된다.

19521963
화력값22km33km
반나절 행군16km16km
38km49km
도엽 단위 올림두 장 · 40km세 장 · 60km

다리는 열한 해 동안 늘지 않았다. 늘어난 것은 포신뿐이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면 예순이 나온다. 이유서에 적힌 것은 백이다.


예순과 백 사이는 마흔이다.

마흔은 1952년에 정한 국경지대의 폭 전체와 같다. 이 개정의 여백 안에 제정 당시의 조문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다.

그 마흔에 붙은 근거는 낱말 두 자다. 「이상」이다.

두 배 이상을 요한다고 적으면 두 배부터 위로는 전부 이유서 안에 있다. 여든도 백도 백스물도 이 문장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이 이 법에서 일한 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제4조였다. 세출의 삼분의 일에 붙어 상한을 하한으로 바꾸었다.

두 번째가 여기다. 계산값을 바닥으로 바꾸었다.

같은 두 자가 열한 해 사이에 두 번 일했다. 두 번 다 아무도 그 두 자를 심의하지 않았다.

셋 — 첨부

서정협은 그해 법제처 차장이다. 쉰둘이다.

심사 제413호의 결재란은 넷이고 셋째가 그의 칸이다.

그는 두 계산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1952년의 산출 근거를 조사국 서고에서 꺼내 본 기록이 심사철에 남아 있다.

그가 붙인 의견은 한 줄이다.

화포 제원표를 이유서에 첨부할 것.


『서정협 유고』 제5장

— 나는 백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 알 수 없는 숫자를 그대로 두면 뒤에 아무도 다투지 못한다.

— 그러므로 나는 근거를 붙이라고 하였다. 근거가 붙으면 다툴 자리가 생긴다.

— 이것이 내가 열한 해 전에 사십에 대하여 생각한 것과 같은 생각이다.

— 나는 같은 생각을 두 번 하였고, 두 번째에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보았어야 했다.


제원표는 첨부되었다.

첨부된 뒤로 이 개정안에 이의를 낸 부처는 없다. 표가 붙은 문서에는 이의를 내기 어렵다. 표를 반박하려면 표를 만들어야 하고, 화포 제원표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이 나라에 국방부뿐이다.

그가 요구한 것은 근거였다. 근거가 붙은 뒤로 이 숫자는 다툴 수 없는 숫자가 되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 보고된다. 보고는 심의가 아니다.

그해 십일월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이 개정이 한 줄로 나온다. 보고 사항 제3항이다. 질의는 없었다.


시행령은 그해 십일월에 공포되었다.

국경선 천삼백삼십삼에 백을 곱하면 십삼만이 넘는다. 굽이에서 겹친 것과 바다로 나간 것을 덜면 구만 안팎이다.

한반도의 넓이는 이십이만 제곱킬로미터 안팎이다. 구만은 그 십분의 사 남짓이다.

1952년에 이 값은 오분의 일이었다. 열한 해 만에 두 배가 되었다.


공포된 날 국경지대 안으로 새로 들어온 군(郡)은 스물아홉이다.

그 스물아홉 개 군에 사는 사람은 그날부터 거주와 이전에 허가를 받는다. 제5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허가 사무를 맡을 인원은 시행령에 없다. 인원은 이듬해 예산에 붙는다.

그래서 공포된 날 스물아홉 개 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은 이듬해 봄부터 일어났다.


지역별 공업 생산 지수

경제기획원 통계국 『산업통계연보』 제9집 제3표 · 1965년 12월

— 1957년을 100으로 한다.

— 지역은 이북 여섯 개 도와 이남 아홉 개 도로 나눈다. 공장 소재지를 따라 묶은 것이며 행정 구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 이북 여섯 개 도는 아홉 개 도를 여섯으로 합친 것이다. 합친 것은 칸이고 땅은 그대로다.

— 이 표에는 남과 북이라는 낱말이 없다. 있는 것은 지역과 지수와 구성비다.

제3표에는 각주가 둘 붙어 있다. 둘 다 이 표를 다른 표와 견주지 말라는 것이다. 『국경수호법 제정사 자료집』 제4권 편찬자 주.

격차는 두 숫자 사이의 거리에 붙이는 이름이다.

스물아홉 개 군이 하루아침에 국경지대가 되었다. 다음에 오는 것은 격차, 두 숫자 사이의 거리에 붙는 이름이다.

남은 35화 · 약 124,177자 · 약 2시간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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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전 57화

제1부 부재(不在)

1서장2제2장 별장(別莊)3제4장 중지(中止)4제6장 오지 않았다

제2부 도하(渡河)

5제8장 수풍(水豐)6제9장 이천구백만7제10장 천사백(千四百)8제12장 저편

제3부 초안(草案)

9제14장 조사국(調査局)10제16장 제이조(第二條)11제17장 삼분의 일12제19장 배치(配置)13제21장 통과(通過)

제4부 표(票)

14제23장 명부(名簿)15제25장 백사십칠 석16제26장 개표(開票)17제27장 해석(解釋)18제29장 회의록(會議錄)

제5부 배치(配置)

19제31장 원조(援助)20제33장 육조(六條)21제35장 남(南)22제37장 항구(港口)

제6부 역전(逆轉)

23제39장 격차(隔差)24제40장 이주(移住)25제42장 신의주(新義州)26제44장 명부(名簿) 둘27제46장 서울28제48장 특수(特需)29제50장 역전(逆轉)

제7부 상비(常備)

30제51장 세는 사람31제53장 판결문(判決文)32제56장 훈련(訓鍊)33제58장 감축안(減縮案)34제60장 허가증(許可證)

제8부 문(門)

35제62장 문(門)36제64장 남은 것37제66장 팔차(八次)38제68장 닫혔다

제9부 재사정(再査定)

39제70장 구차(九次)40제72장 십차(十次)41제74장 아무도 세지 않았다

제10부 세대(世代)

42제76장 열여덟43제77장 북(北)44제79장 이름45제81장 흥남의 손자46제83장 열두 번째47제84장 지도(地圖)

제11부 격리(隔離)

48제86장 격리(隔離)49제88장 범위(範圍)

제12부 계산(計算)

50제90장 육조의 값51제92장 한 번도52제94장 스물여섯 달53제95장 세다

제13부 국경(國境)

54제96장 유고(遺稿)55제97장 열다섯 번56제98장 이름이 없는 사람57제99장 저편 둘